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촬영 대상을 먼저 보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촬영한 대상이 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의 준비행위와 실제 실행의 착수, 촬영이 완성된 시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파일 개수보다 촬영 대상과 방식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조문2.촬영 대상은 실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3.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7.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촬영 대상,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를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피해자를 탐색하는 준비행위와 카메라를 신체 가까이 들이밀어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경우를 구별하며, 디지털 촬영에서는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시점을 기수 판단의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촬영 대상은 실제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촬영자의 설명만으로 촬영대상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상 또는 사진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했는지, 주변 배경과 함께 일반적인 모습이 촬영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프레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 자체와 촬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확인 내용자료촬영대상실제 담긴 신체와 구도원본 파일촬영각도거리·방향·확대 여부메타데이터·영상의사촬영 동의 여부대화·상황실행시점촬영에 밀접한 행동CCTV저장상태생성·보관된 파일포렌식 자료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촬영물이 있다는 이유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삭제행위 자체가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존재한다면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 촬영 시각과 생성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원본과 저장기록, 촬영각도와 실행 시점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분석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보다 촬영물과 저장기록의 해석을 우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제 파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Q&A Q.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디지털 촬영의 기수 판단은 단순히 앨범에 최종 파일이 남아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정보가 기기의 저장장치에 입력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기기 작동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죄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 삭제 여부가 범죄 성립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제·초기화를 대응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과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촬영 대상·각도·시점을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
-
-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정리할 내용
- 성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질문에 사실관계를 설명할지와 어떤 부분을 추가 확인한 뒤 답할지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침묵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혐의와 자료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와의 준비도 이 권리를 사건에 맞게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1.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실제로 있나요?2.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한가요?3.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4.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실제로 있나요?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의 공식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이 ‘사실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도 섣불리 추측하는 것보다 권리의 범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조사 전 검토 방향피해야 할 대응기억이 명확한 사실자료와 시간대 일치 확인과장된 설명기억이 불분명한 사실불분명함을 구분추측으로 빈칸 채우기법률평가가 필요한 질문사실과 의견 분리법률 결론을 임의 단정자료 확인 전 질문확인 필요성 검토다른 사람에게 말 맞추기 Q.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즉시 설명하려다 추측성 진술을 남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라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이 생겼는지,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등이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로만 정리하면 구성요건별 쟁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묻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같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범문장’보다 사건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발생 시각, 이동 장소, 대화 시각, 결제나 교통 이용시간을 연결하면 어느 사실이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답변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자신이 확보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먼저 단정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사건의 모든 질문을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만능 답안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진술거부권#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권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
- 직장 내 성폭행 주장이라면 강간죄와 업무상위력간음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대응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1.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면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2.서로 교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3.사내 메신저나 업무자료도 조사에 쓰일 수 있나요?4.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쟁점강간죄업무상위력간음기본 수단폭행·협박업무상 위계·위력관계특정 관계 불필요보호·감독 관계 확인주요 자료행위 당시 정황업무관계·권한 구조조사 핵심강제성의 내용위력의 행사와 영향 Q.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면 업무상위력간음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단순히 직급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책과 조직도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권,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전후에 오간 말의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서로 교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교제 여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특정 시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영향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교제 관계와 별도로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 친밀한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실제 대화와 업무관계를 객관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Q.사내 메신저나 업무자료도 조사에 쓰일 수 있나요? 업무관계와 의사소통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자료는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용 계정이나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때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확보해서도 안 됩니다. Q.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성범죄 신고 이후에는 불가피한 업무 연락조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해명, 진술 변경 요구나 합의 종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사건과 관련 없는 범위로 최소화하고 회사 내부 절차나 적절한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행 혐의에서 실제 지휘·감독 관계, 업무상 영향력과 사건 전후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분석해 적용 죄명과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강간죄와 업무상위력간음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객관자료가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서는 관계가 친밀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폭행#강간혐의#업무상위력간음#성범죄조사#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
- 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결과 발생을 구분하는 기준
- 성범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 기본적인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와는 별도의 결과가 문제됩니다. 어떤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가 문제 된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관상 상처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상해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기본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1.강간 등 상해·치상은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2.진단서가 있으면 형법상 상해가 바로 인정되나요?3.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4.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Q.강간 등 상해·치상은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쟁점이 늘어납니다. Q.진단서가 있으면 형법상 상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내용과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사건과의 시간적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 역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상처의 정도와 자연치유 가능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관련 요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증상과 사건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표 대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묶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성행위 또는 추행의 구체적인 시점 •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물리적 행동 • 상처 또는 증상이 확인된 시각 • 의료기관 방문 시점과 기록 • 사건 전 기존 증상이나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메시지나 통화에서 언급된 내용 • CCTV 또는 주변인의 관찰 가능성 이 자료를 이용해 기본 범죄와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합의는 형사책임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기본 범죄와 상해·치상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를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에 기초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상해·치상 혐의가 추가된 사건에서는 하나의 방어논리로 모든 쟁점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행위는 다투더라도 상해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혐의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당시 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상해치상#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
- 성범죄 미수 혐의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실행의 착수를 확인하는 방법
- 성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단순한 준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 직전까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행동의 순서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이유입니다. 1.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2.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구분해야 합니다3.행동을 초 단위로 끊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4.중단 이유도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과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강간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8.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어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먼저 특정돼야 합니다.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을 생각하거나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는 강간죄의 경우 간음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동을 초 단위로 끊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사항법적 검토사건 이전만남·이동 경위준비행위 여부문제 행동 직전대화·위치·행동범행 의도직접 행동폭행·협박 또는 구체행위실행 착수중단 시점왜 중단됐는지미수 형태사건 이후연락·이동진술 신빙성 보조자료 중단 이유도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를 스스로 중단한 것인지, 상대방의 저항이나 제3자의 등장처럼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리해 보이는 이유로 중단 사유를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있었던 실제 행동과 대화를 먼저 확인하고, 법적 의미는 그 이후 판단해야 합니다. CCTV나 메시지, 주변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본인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미수 사건에서 사건을 준비·착수·중단 단계로 나누고, CCTV와 메시지 및 당사자 진술을 대조해 실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결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처벌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문제 된 행동이 어떤 기본 범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강간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 강간죄와 미수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간음 결과가 없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중단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미수 사건은 ‘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조사 전에 행동의 순서와 중단 시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미수#성범죄변호사#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