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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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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휴대폰 포렌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딥페이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자료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사건 관련성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에 따라 살펴볼 전자정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자체가 압수된 경우에는 기기 안의 파일뿐 아니라 편집 앱 이용 흔적, 전송 기록, 저장 경로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영장 내용과 포렌식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2.휴대폰 전체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3.첫 경찰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장에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모두 볼 수 있나요?7.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압수하려는 물건이나 정보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적용 혐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라면 이미지 원본, 편집 프로젝트, 생성·수정 시각, 사용 프로그램 등이 중요해질 수 있고, 유포 혐의라면 메신저나 커뮤니티 전송 기록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제작·유포·소지의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 대상압수수색 직후 볼 부분영장죄명·압수 대상휴대폰기기 전체 압수 여부파일생성·수정·저장 경로메신저송수신 시각·대상계정로그인·동기화 흔적 Q.휴대폰 전체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압수 직후에는 먼저 어떤 기기가 반출됐는지, 영장에 어떤 장소와 물건이 기재됐는지, 별도의 저장장치나 PC까지 함께 압수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과를 미리 추측해 진술을 맞추는 방식보다 자신이 실제 사용한 기기와 계정, 파일의 생성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가 휴대폰에 있다는 점과 그 이미지를 직접 합성했다는 점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받은 파일인지, 직접 만든 결과물인지, 어느 계정에서 내려받았는지, 다른 기기와 자동 동기화됐는지 등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과 원본 이미지, 결과물, 전송 기록이 일련의 시각으로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서로 연결해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정됐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오히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이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파일은 전혀 본 적이 없다” 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저장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포렌식에서 다운로드 시각, 앱 이용기록, 전송내역 등이 확인되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구분되는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제작한 사실, 전달받은 사실, 시청한 사실, 다시 전송한 사실은 각각 별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도 처벌 규정에 포함됐으므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전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휴대폰 포렌식 범위를 먼저 나누고, 파일 생성 시각과 앱 사용기록·전송기록이 실제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원본 파일과 편집 이력, 계정 접속기록을 중심으로 보고, 유포 여부가 문제라면 상대방·전송 시각·방의 성격 등 대화 시퀀스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장에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모두 볼 수 있나요? 영장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이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압수 대상과 실제 탐색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도 어떤 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락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이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은 기기를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혐의로 어떤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포렌식#휴대폰압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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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강간죄 판단 전 나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연령 미만에서는 폭행·협박이 있는 일반 강간죄와 별도로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 확인 없이 일반적인 성인 강간 사건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1.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둡니다2.동의 주장이 법률상 쟁점을 모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3.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는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연령 관련 요소우선 확인할 내용법적 의미13세 미만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제305조 제1항 검토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도 19세 이상인지제305조 제2항 검토그 외 미성년자폭행·협박 등 별도 구성요건일반 규정·특별법 검토연령 인식실제 인식과 관련 자료사건별 쟁점 검토 동의 주장이 법률상 쟁점을 모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의제강간 규정은 일반 강간죄처럼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다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자신이 알고 있던 나이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외모나 개인적인 인상만으로 나이를 추정했다는 진술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는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연령에 관한 표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나이에 관한 대화뿐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시점, 실제 만남 시점과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서 정확한 연령, 행위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분리해 적용 조항과 조사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강간죄만 볼 것이 아니라 의제강간 규정이나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기억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나이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른 자료에서는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성적 동의 주장보다 먼저 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시작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의제강간#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미성년자성범죄#형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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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시청 기록이 남았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수사되나요?
- 허위영상물 시청 기록이 확인됐다고 해서 수사가 재생기록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시청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대상인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저장·구입·전송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디지털 기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개별 기록이 의미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접속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2.압수·수색에도 사건 관련성이 요구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에서 관련 썸네일만 발견돼도 시청한 것으로 보나요?7.포렌식 전에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도 되나요? 접속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 주소나 파일 접근 흔적을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콘텐츠가 무엇이었는지, 시청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기록, 파일정보, 계정 활동, 결제내역 등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특정 URL이나 파일명이 있다는 것만 보고 즉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가 생성된 과정과 실제 사용자 행동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에도 사건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수색 대상과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실제 영장 내용과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영장 문구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이 어떤 경로로 시청 기록을 확보했는지 • 압수·수색인지 임의제출인지 • 해당 기록이 실제 영상 재생을 의미하는지 • 파일 또는 URL의 성격을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 • 반복 접근 또는 별도 저장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내역이 있는지 • 조사 시점에 기기 자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서버 기록과 기기 기록이 서로 다르게 보일 경우 오히려 사실관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수색 범위와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디지털 흔적이 시청·저장·전송 중 어느 행위를 의미하는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록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그 기록이 구성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최초 유입 과정과 인식 시점은 고의 판단에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에서 관련 썸네일만 발견돼도 시청한 것으로 보나요? 썸네일이 생성된 방식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 목록이 자동으로 로딩되는 과정에서 생긴 이미지와 사용자가 실제 영상을 열어본 기록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Q.포렌식 전에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도 되나요? 기존 데이터 상태를 변형할 수 있는 조치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해명에 필요한 기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사는 흔적을 많이 찾는 것보다 각 흔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청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그 기록의 생성 원인과 실제 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시청#딥페이크수사#휴대전화포렌식#압수수색#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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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성범죄 피의자신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영상녹화를 확인하는 이유
- 첫 피의자신문에서는 말한 내용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표현이 세밀한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맥락, 조사 과정에서 정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에 영상녹화 여부와 조서 작성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녹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의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제도인가요?2.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영상녹화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진술의 기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녹화를 하면 조사에서 한 말이 모두 유죄 증거가 되나요?7.녹화 중에 답을 잘못했다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Q.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녹화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어떠한 질문이 제시되었고 어떤 답변이 이어졌는지, 중간에 표현이 수정됐는지 등을 전체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나 접촉의 의도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의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었다”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자는 관찰한 사실에 가깝고, 후자는 당시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일 실제로 주고받은 말, 행동, 메시지와 같은 사실을 먼저 놓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떠올린 해석을 당시 실제 대화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이 조사에서 세밀하게 확인됩니다. 영상녹화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진술의 기준입니다 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어도 진술 준비가 부족하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1.고소 내용에서 문제 된 행위를 분리합니다. 2.각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간을 정리합니다. 3.그 시각 전후의 메시지·통화·결제·이동 자료를 확인합니다. 4.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5.기억이 없는 부분은 기억이 없는 상태 그대로 남깁니다.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을 적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진술과 디지털 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식의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동선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진술보다 먼저 시간의 기준점을 잡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조서의 내용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조사 진행과 조서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하면 조사에서 한 말이 모두 유죄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 여부만으로 진술의 증거가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법정에서 어떠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녹화 중에 답을 잘못했다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잘못 이해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말하려 했던 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신문은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조사기록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로 남는지를 이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피의자신문#영상녹화#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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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일까요?
- 허위영상물 시청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이 유죄로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와 고지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세 제도는 법적 근거부터 나뉘어 있습니다2."신상 공개된다"는 말만 듣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변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7.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제도는 법적 근거부터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주요 법적 근거핵심 의미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여부 판단정보 제출성폭력처벌법 제43조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제출정보 공개성폭력처벌법 제47조별도의 공개 제도 적용정보 고지성폭력처벌법 제49조별도의 고지 제도 적용등록정보 관리성폭력처벌법 제45조선고형 등에 따른 등록기간 관리 "신상 공개된다"는 말만 듣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유죄 확정, 등록, 공개·고지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수사 중이라면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이후 처분 가능성에 따라 부수처분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2024년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성격, 시청자의 인식, 접속 경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고지 여부만 걱정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시청 혐의가 인정될 객관자료가 충분한지 • 시청 당시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 제작·반포 등 더 중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 •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지 •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또는 고지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한지 •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되는지 부수처분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범죄면 전부 똑같다"는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공개·고지의 법적 차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형사절차 안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변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등록 자체와 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고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명령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죄 가능성을 평가할 때 형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함께 알아야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법적 위험은 법정형 한 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본안 혐의와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딥페이크신상공개#신상정보고지#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처벌#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