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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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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도 포렌식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시청 혐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자정보 탐색 범위와 적법성은 실제 제출 경위와 수사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1.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면 모든 데이터 확인에 동의한 건가요?2.포렌식에서 다른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3.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Q.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면 모든 데이터 확인에 동의한 건가요? 물건을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제출 의사 등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기를 건넸으니 모든 정보가 무조건 수사 대상" 또는 "임의제출이니 아무 자료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출 당시 안내받은 내용, 작성된 서류, 수사기관이 확인한 정보의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다른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새로운 자료의 성격과 확보 절차 등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 혐의 외에 저장, 소지 또는 반포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행위별로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Q.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임의제출 여부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의 요구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제출을 요구받은 이유와 설명 내용 • 제출 당시 작성한 확인서 또는 압수목록 •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건 기간 • 문제 된 앱이나 계정의 이용기록 • 저장·시청·전송 흔적의 구별 • 포렌식 결과와 최초 진술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확보된 전자정보가 실제 시청 고의와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기기에서 관련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데이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기기를 확보한 뒤에는 기억을 바탕으로 임의의 설명을 계속 수정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맞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물건과 자료가 압수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문제 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임의제출은 단순한 기기 전달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경위와 디지털 분석 범위를 함께 살펴 첫 조사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임의제출#딥페이크시청혐의#디지털포렌식#형사소송법#성범죄경찰조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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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벌금형 예외에는 제14조의2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만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없다"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1.벌금형이면 성범죄 전과만 남고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2.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3.등록과 공개는 동일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벌금형이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Q.벌금형이면 성범죄 전과만 남고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일부 특정 범죄의 벌금형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확정된 형을 확인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제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후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시청 혐의 사건에서는 처분 결과만 예상할 것이 아니라 확정 이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등록과 공개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일정한 정보를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벌금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도 아래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죄명이 정확히 제14조의2 제4항인지 • 시청 외에 반포나 제작 혐의가 함께 있는지 •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 •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지 •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 • 등록기간과 제출의무 • 수강명령 등 다른 법적 효과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벌금 가능성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등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등록이 없어지는 식의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률상 등록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벌금형이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벌금형의 경우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등록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벌금 액수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효과까지 포함해 전체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벌금형#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시청#성범죄전과#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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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에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
-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느 부위에 삽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가 실제 구성요건에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행위의 순서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2.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3.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7.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가 불쾌하거나 성적인 성격을 띠는지를 넘어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유사강간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행위 형태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폭행·협박행위 전후 어떤 물리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행위 순서접촉 전후 상황과 행위가 진행된 순서진술 내용각 진술에서 행위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인지객관자료통화, 문자, CCTV, 이동 및 결제 자료와 맞는지 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강제추행 역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지만, 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삽입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억나는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에 나타난 출입 시각, 교통·카드 결제자료처럼 행위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자료만 떼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화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하나의 시퀀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사실이라고 전제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구체적 행위와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진술과 CCTV·통화·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고소 내용이 추상적이라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접촉 자체가 별도의 오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각자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는지 세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부위, 순서, 당시 자세와 이동,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주변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출발점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률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 진술 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첫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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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열린 딥페이크 영상도 시청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한 과정과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최초 노출과 인식 후 계속된 시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링크를 눌렀는데 예상하지 못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면요?2.브라우저 방문기록에 주소가 남아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3.몇 초만 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링크를 눌렀는데 예상하지 못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면요? 처음 영상을 열게 된 경위가 우연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초 재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행동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알아차린 뒤 즉시 화면을 닫았는지, 이후 같은 주소에 다시 접근했는지, 추가 검색을 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가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을 고의의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알게 되었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브라우저 방문기록에 주소가 남아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 방문기록은 해당 주소에 접속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영상이 자동재생됐는지, 사용자가 별도 조작으로 재생했는지, 재접속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기록과 재생기록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기록 하나를 보고 임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이용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몇 초만 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현재 법률에는 "몇 초 이상 시청하면 처벌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은 재생이었다는 사실은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간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재생된 뒤 즉시 종료한 정황과, 짧은 영상 여러 개에 계속 접근한 정황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속 횟수, 콘텐츠 확인 가능성, 이용자의 다음 행동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연한 노출을 설명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시간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 해당 화면이 열리기 직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 링크나 콘텐츠의 성격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는지 직접 재생했는지 •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 • 인식한 뒤 즉시 종료했는지 계속 재생했는지 • 같은 영상이나 비슷한 콘텐츠에 다시 접근했는지 • 파일 저장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이런 사실은 나중에 기억만으로 맞추려 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접속기록과 기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우연한 유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최초 접근부터 종료까지의 대화·검색·브라우저 이용 흐름을 재구성해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보다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면 이후 경위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혐의와 어느 시기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문제 된 콘텐츠 접근 경위, 시청 횟수, 저장·전송 여부 등을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한 노출과 고의적인 시청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디지털 기록과 실제 이용 흐름을 통해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혐의#허위영상물처벌#디지털성범죄수사#경찰조사#고의여부#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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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사이 성폭행 혐의는 일반 강간죄와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 친족관계에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 일반 강간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서 강간이나 준강간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실제 친족 범위와 관계,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인가요?2.친족 사이였더라도 동의가 있었다면 일반 강간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3.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족 갈등도 조사에서 말해야 하나요?4.피해자와 직접 만나 가족끼리 해결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핵심 내용친족관계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인지강간 주장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 사실준강간 주장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진술 구조장기간 관계의 전체 맥락과 사건별 구분 Q.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인가요? 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관계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까운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회적 관계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사실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족관계 자체를 공격적으로 다투기보다 법률상 가중요건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친족 사이였더라도 동의가 있었다면 일반 강간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친족관계 강간에도 강간 자체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폭행·협박과 성적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 문제된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친족관계만으로 강간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을 살펴야 합니다. Q.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족 갈등도 조사에서 말해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되는 가족관계의 배경은 진술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관련 없는 갈등을 과도하게 끌어와 상대방을 공격하면 오히려 핵심 성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날짜와 행동을 우선 정리하고, 관계의 배경은 그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피해자와 직접 만나 가족끼리 해결해도 되나요? 성폭행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일수록 그러한 접촉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혐의 성립과 별개의 양형 요소로 보아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 성폭행 혐의에서 법률상 친족 범위와 강간·준강간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장기간의 관계와 개별 사건 진술을 따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에 끌려가기보다 개별 범죄사실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러 시기의 행위가 한꺼번에 고소된 경우 각 사건의 시간과 자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친족관계 성폭행 사건은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 자체와 개별 성행위의 강제성을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친족강간#성폭행혐의#강간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