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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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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편집·유포를 나눠 보는 이유
-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편집 이후 유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하나의 ‘딥페이크 사건’ 안에서도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1.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2.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3.파일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4.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본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Q.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행위 단계법적 검토확인 자료원본 확보출처와 취득 경위파일·계정편집·합성실제 가공 여부프로그램 기록저장파일 생성·보관저장장치전송수신자와 범위플랫폼 로그시청·소지접근·보유 상태계정·기기 기록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삭제를 대응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디지털 증거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사건에 불필요한 쟁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파일의 생성시각, 다운로드 경로, 전송기록, 편집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본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저장 여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실제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법에서 정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의 원본 취득, 편집, 저장, 전송, 시청 단계를 분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막연히 인정하지 않도록 기기와 계정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하나가 여러 범죄 유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파일이 생성되고 이동한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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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협박·강요 혐의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전송 기록을 확인하는 이유
-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요구한 사건은 단순 유포 혐의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 또는 편집물을 수단으로 협박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파일을 실제로 첨부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대화 캡처보다 전체 전송기록과 계정 로그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촬영물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2.협박과 강요를 구분합니다3.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증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제로 파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8.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촬영물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협박과 강요를 구분합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에는 파일 공개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요구받았는지, 이후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자료검토 내용촬영물 존재원본·복제물실제 대상 파일협박 표현메시지·통화구체적 해악 고지요구 내용대화기록의무 없는 행동 요구 여부전송 범위계정 로그실제 유포 여부반복성전체 시퀀스상습·지속성 확인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특정 문구가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면 그 문구 직전과 직후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앞뒤 대화를 제시한다고 해서 명백한 협박 표현의 의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해악이 고지됐는지와 행위자의 의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협박 혐의가 제기된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플랫폼 자료를 통해 일부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농담이었다”고 설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직접 접촉은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협박·강요 사건에서 파일 자체와 메시지 전송기록을 연결해 협박, 요구, 실제 전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박죄 자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실제 유포기록이 있다면 촬영물 반포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파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실제 공개 여부만으로 협박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협박과 강요의 구체적인 성립 범위는 실제 행위와 결과를 확인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요구했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은 파일과 메시지가 동시에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나 계정을 변경하기 전에 원본 자료와 전송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협박#성범죄변호사#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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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를 일부 인정할 때 반성문에서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을 구분하는 기준
- 준강간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반성문에는 인정한 행위와 다투는 사실을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상대방의 의사나 결과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제 이행이 반성문의 약속보다 중요합니다. 1.인정 문장의 경계를 먼저 긋습니다2.감경 규정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3.작성 전 확인 목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 회복 계획을 금액 없이 적어도 되나요? 인정 문장의 경계를 먼저 긋습니다 공소사실의 일부를 다투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관용 문구를 복사하면 소송상 입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해 상황을 임의로 묘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도 배제합니다. 감경 규정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때 작량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 그 요건이나 결과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한 객관적 수치와 실제 치료·교육 이행을 구분해 소명합니다. 작성 전 확인 목록 • 다투는 쟁점에 관한 변론 입장을 확인합니다. • 피해 회복의 시도와 실제 진행 상태를 나눕니다. • 상담 예약과 방문 기록을 서로 다른 상태로 표시합니다.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과 개선 행동을 대응시킵니다. • 직접 연락이 부담을 줄 수 있다면 피해자 접촉을 피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반성문 제출 시점, 공판 진술, 인정하는 범위, 치료 이행 기록, 피해 회복 자료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탄원서의 내용도 반성문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일부 인정한 준강간 사건의 반성문을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일치하는 행동만 변화의 근거로 남깁니다. 문장을 부풀리기보다 수치·증빙·설명의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관련 Q&A Q.피해 회복 계획을 금액 없이 적어도 되나요? 가능한 조치의 현황과 진행 경로를 사실대로 설명하되, 합의나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듯 적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준강간 사건에서 하나의 보조 문서일 뿐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에 관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의 관계가 더 명료해야 합니다. #준강간반성문#일부인정#피해회복#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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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신고 뒤 성범죄변호사가 고의와 동선을 보는 이유
-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됐다면 접촉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반복성, 접촉 전후 행동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CCTV와 승하차 동선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적용되는 법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3.한 장면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4.첫 조사에서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8.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유리한가요? 적용되는 법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본문에서도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적용 조문과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에서 실제 적용된 혐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자료확인할 내용의미역사·차량 CCTV피의자의 위치와 이동우연성·반복성 검토승하차 기록탑승 구간시간대 특정목격자주변 상황혼잡도와 행동 확인피해자 진술접촉 방식행위 구체화피의자 진술이동 목적·동작고의 판단자료 한 장면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이라면 접촉 순간만 확대해서 보는 것보다 그 전부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와 접촉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한 차량에서 균형을 잃거나 승객 흐름 때문에 밀린 것인지, 특정 사람을 따라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 있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같은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손이나 신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이동 과정으로 설명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과 접촉은 기억하지만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진술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둘째,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료를 본 뒤 추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세 영역을 섞으면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CCTV의 접촉 순간뿐 아니라 직전·직후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해 의도적인 접근과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객관영상과 양측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하차 시간이나 위치 변화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수였다”고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건의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혼잡도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움직임과 접촉 방식, 반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유리한가요? 영상에 핵심 장면이 없다는 사실과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 전후 동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보다 더 세밀한 움직임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변호사#지하철추행#경찰조사대응#CCTV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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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중 발견된 다른 딥페이크 자료도 바로 수사 대상이 되나요?
- 딥페이크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사건 외의 다른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기존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어떤 혐의를 전제로 탐색한 자료인지, 새롭게 발견된 자료가 기존 범죄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1.사건과 관계있는 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2.다른 파일이 있다고 같은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3.추가 압수수색이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4.다른 자료가 나왔다고 피해자나 지인과 연락하지 않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다른 대상자의 합성물이 발견되면 바로 별도 사건이 되나요?8.오래전에 받은 파일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를 통해 이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폰 한 대에 여러 사람의 이미지나 여러 시기의 파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영장이 특정 행위나 특정 시기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했다면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 자료확인할 쟁점동일 피해자 파일기존 사건 연관성다른 대상자 파일별도 혐의 가능성과거 파일생성 시기공유 기록유포 여부편집 프로젝트제작 주체 다른 파일이 있다고 같은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휴대폰에서 여러 합성물이 확인돼도 각각의 파일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직접 편집했는지, 전달받은 것인지, 전송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수량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규정합니다. 편집 또는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추가 압수수색이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기존 영장 집행 중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우 이후 별도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범죄사실과 새롭게 언급되는 혐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최초 영장 범죄사실 확인 2.최초 압수 대상 확인 3.수사기관이 질문하는 추가 파일 목록 확인 4.각 파일의 유입·생성 경위 분리 5.새 혐의와 기존 혐의 구분 6.추가 조사 전 객관자료 대조 다른 자료가 나왔다고 피해자나 지인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파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 파일 출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접촉을 직접 시도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영장의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딥페이크 자료를 분리해 각 파일별 제작·수신·저장·유포 경위를 다시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파일 개수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다른 대상자의 합성물이 발견되면 바로 별도 사건이 되나요? 발견 경위와 자료의 성격,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래전에 받은 파일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시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시행·개정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 저장·시청·전송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파일이 발견됐다면 기존 사건과 새 자료를 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추가수사#압수수색범위#전자정보압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딥페이크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