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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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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구성요건부터 보는 이유
-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적 접촉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형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하므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함께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 부위와 방법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 전에 혐의명보다 공소사실에 적힐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유사강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2.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3.첫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4.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유사강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떠한 의사로 행동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질문자료행위 유형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가당사자 진술폭행·협박어떤 유형력·위협이 있었는가진술, 주변자료시점행위의 전후 순서는 어떠한가메시지, CCTV인식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나대화, 행동사건 이후어떤 연락·행동이 이어졌나통화·메시지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97조의2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관계라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구체적인 사건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실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첫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스킨십을 했다”, “서로 접촉했다”와 같은 표현은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서는 법적 평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선정적으로 사건을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행위와 시점, 폭행·협박 여부를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먼저 문제 된 행위를 구성요건별로 세분하고, 폭행·협박과 사건 전후 대화 및 동선을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법률용어를 반복하기보다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면 객관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죄명만으로 범위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 행위가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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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에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행 신고와 함께 주거침입 등의 범죄가 문제된다면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이나 일정한 절도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장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성범죄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1.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2.장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3.출입·동선 자료가 중요한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문을 열어줬다면 주거침입 문제는 없어지나요?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일부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특수강도와 결합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확인 부분필요한 질문자료 예시출입 경위출입에 동의가 있었는가출입기록, CCTV성범죄 주장어떤 행위가 문제되는가진술, 관련 자료시간적 연결두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시간대별 동선적용 조항일반 강간인지 특별법인지고소사실과 법조 장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단순히 타인의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법이 열거한 주거침입 등의 범죄와 강간 등의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이므로 각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출입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부인하면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동선 자료가 중요한 이유 이 사건 유형에서는 사건 전후의 동선과 출입 경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공동현관 자료, CCTV, 택시·교통 이용기록 등이 있다면 시간대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한쪽 주장이 자동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이 확인되는 것과 그 출입이 법률상 주거침입인지, 이후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혐의에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될 때 출입 경위와 성범죄 주장을 분리한 뒤 동선자료와 진술을 대조해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일반 강간죄인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범죄인지 먼저 확인하고, 각각의 구성요건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두 혐의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문을 열어줬다면 주거침입 문제는 없어지나요? 출입 동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행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면 일반 강간사건보다 적용 법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 과정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객관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혐의#강간혐의#주거침입강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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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성범죄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채우거나, 조사 직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대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도 결국 첫 진술과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을 구조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1.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2.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혐의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먼저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7.첫 조사에서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길게 말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은 반드시 당사자가 예상한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된 경위, 사건 당일의 이동, 접촉 또는 성관계 전후 상황, 사건 이후 연락 여부를 오가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면 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표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지부터 판단하기보다 실제 시간의 흐름을 복원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미리 확인해야 조사 중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첫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은 객관자료를 근거로 답할 수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해 표현할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혐의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접촉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조사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공간의 구조, 피해자 진술과 주변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면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면 촬영물과 저장기록, 촬영 시점, 기기 정보와 같은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 사건을 하나의 조사 준비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 항목확인할 내용주의할 점고소 내용혐의명, 문제 된 행위, 시점추측해서 사실을 보완하지 않기대화 자료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일부 문장만 떼어 보지 않기동선 자료CCTV, 결제, 이동기록시간대의 연결관계 확인진술 준비인정·부인·기억불명 구분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기피해자 연락직접 연락 여부회유·압박으로 오해될 행동 피하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 진술 및 객관자료를 맞춰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결제내역, 통화시각, 메시지 순서와 실제 동선이 그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당사자의 기억이 충돌한다면 조사 전에 그 이유를 확인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이유를 묻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역시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며,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먼저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사건의 대략적인 시점과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을 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할 현실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첫 조사에서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길게 말하는 것이 좋은가요? 진술의 양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면 중요한 사실관계가 흐려지거나 이후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당시 기억,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결과를 미리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표와 증거 구조부터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이고 실제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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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특수강간 사건에서 수강명령과 신상공개는 왜 구분해야 하나
- 유사강간이나 특수강간 사건에서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하나가 아닙니다. 형벌 외에 수강명령·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일정한 경우의 신상공개처럼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모두 “신상 관련 처분” 또는 “보안처분”이라고 뭉뚱그려 설명하면 실제 적용 요건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1.성폭력처벌법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별도로 규정합니다2.신상공개는 등록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3.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검토가 먼저입니다4.관련 Q&A5.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반드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6.수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인가요? 성폭력처벌법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주된 형벌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효과입니다. 제도확인해야 할 핵심형사처벌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수강·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적용 여부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여부신상정보공개별도의 공개명령 요건과 대상기타 부수처분사건 및 선고 내용에 따라 개별 확인 신상공개는 등록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대상에 대한 공개명령을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49조 역시 법원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표현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년 대상 유사강간이나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체적인 공개명령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사건의 대상, 적용법률과 판결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검토가 먼저입니다 부수처분은 결과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 피의자가 첫 상담부터 신상공개 여부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먼저 유사강간 또는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이라면 법률상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문제되고, 특수강간이라면 기본 범죄 외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명 이상 합동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특수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설명하면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예상되는 부수처분과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반드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구별되는 제도이고, 공개 여부는 적용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형벌을 대체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벌, 수강·이수명령,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실제 사건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특수강간#성범죄부수처분#신상정보등록#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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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양형기준을 볼 때 기본형과 가중·감경 사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인터넷에 표시된 하나의 형량 숫자가 곧바로 자신의 사건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역할이 다르고,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양형인자를 함께 봅니다. 특히 합의나 처벌불원도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다뤄야 합니다. 1.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2.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3.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4.관련 Q&A5.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형이 선고되나요?6.수사 초기에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가요?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제3유형으로 분류하고, 감경 3년 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의 권고범위를 제시합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 유형과 인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양형위원회 제3유형 권고범위감경 영역3년 6월~6년기본 영역5년~8년가중 영역7년~10년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형표 한 칸을 보고 예상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 양형인자로 인정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전제로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설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접촉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양형을 걱정하기 전에 특수강간 구성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요소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형이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참고되는 기준이며, 법정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적용 유형과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초기에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을 부인하면서 내용상 범행을 전제로 하는 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하면 입장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와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몇 년이 나오는가’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혐의 성립과 양형 문제를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법입니다. #특수강간#특수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