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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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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형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범위가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한 양형 요소가 검토됩니다. 1.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2.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7.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14조의2 제4항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사건 이후 태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범행 동기어떠한 경위로 콘텐츠에 접근했는지행위 정도시청 횟수와 기간, 저장·구입 여부결과추가 유포 등 피해 확대와 연결됐는지범행 후 정황조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다른 범죄제작·반포 등 별도 혐의가 함께 있는지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시청죄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시청 사실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 시청 횟수와 기간 • 구입이나 저장이 함께 있었는지 • 타인에게 전달했는지 •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 범행 후 태도 •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 •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가능성 특히 제작·반포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제4항의 시청만을 전제로 한 형량 설명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행위 범위와 범행 후 정황을 구분해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자료여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자료도 실제 사건의 태도와 맞지 않으면 형식적인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전과 유무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청 횟수, 저장·구입 여부, 다른 혐의가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무혐의나 특정 형을 자동으로 만드는 자료는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양형 요소와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형량#성범죄양형#허위영상물시청#양형자료#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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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하나요?
-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억나는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실, 현재 알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2.성범죄 진술은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3.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면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도 답변을 만들어야 하나요?7.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보내도 괜찮나요?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한 다음 진술 여부와 설명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분예시조사 전 처리명확한 기억만난 시간·장소 등객관자료와 재확인일부 기억대화 순서가 불분명한 부분메시지·통화기록 확인기억 없음당시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추측하지 않고 구분법적 평가동의 여부·추행 해당 여부사실과 법적 판단 분리 성범죄 진술은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만 말하면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평가와 기초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한 관계 설명보다 문제 된 행위 전후 상황과 폭행·협박 여부 등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면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시각, 카드결제 시각, 통화내역, 메시지 발송시각처럼 시간정보가 남는 자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시간과 실제 자료의 시간이 다르다면 억지로 기존 기억을 유지하기보다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경우에는 임의로 기기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존재 여부와 대화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첫 진술을 준비할 때 기억에 따른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느 한쪽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대화, 주변 영상, 통화·결제기록, 동석자 존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근거가 될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도 답변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확인하면 기억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보내도 괜찮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범죄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합의 제안은 피하고 연락 내용이 있다면 보존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즉시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진술거부권#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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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상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의 여부만 보지 않는 이유
- 강간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상담과 수사 대응을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협박의 경위, 사건 전후 대화, 이동 과정과 이후 행동을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강간죄의 법적 기준2.'동의했다'는 결론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3.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사건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8.합의하면 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죄의 법적 기준 현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에서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영역살펴볼 자료만남 전약속 과정, 문자, 카카오톡만남 중CCTV, 동선, 결제기록문제 행위당사자 진술, 주변 정황직후 상황메시지, 통화, 이동기록고소 이후직접 연락 여부, 추가 대화 '동의했다'는 결론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인식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어떤 언어와 행동, 상황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 몇 개만으로 모든 상황의 동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 숙박시설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 등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느 하나가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순으로 묶어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믿을 수 있다거나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진술 내용의 구체성, 시간 순서,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설명과 이후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고, 객관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내용이 확보됐다면 문제 된 행위의 시점과 장소,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성적 행위 전후의 대화와 이동을 구분합니다. 고소 내용을 모르는 단계라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상대방 진술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더라도 고소 후에는 직접 연락해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의는 혐의 유무와 별개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 혐의에서 당사자 진술만 비교하지 않고 사건 전후 메시지, 숙박·이동 동선과 결제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필요에 따라 진술분석을 활용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사건 구조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사건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건 후 연락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실제 내용과 맥락, 문제 된 행위 당시 상황 등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후 연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합의하면 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에서는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법률상 구성요건과 사실자료를 맞춰보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강간혐의#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폭행대응#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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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휴대나 2명 이상이 관련된 성폭행은 특수강간으로 처벌되나요?
- 강간 사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사실이 추가되면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간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직접 성관계를 한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강간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특수강간에서 먼저 나눠 볼 요소2.단순 동석자와 공동가담자를 구별해야 합니다3.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4.첫 조사에서 주의할 부분5.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한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요?6.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특수강간에서 먼저 나눠 볼 요소 쟁점확인할 내용기본 강간죄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성립하는지위험한 물건해당 물건의 존재와 범행 당시 휴대 여부2명 이상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인지합동 여부공동으로 범행한 구조인지각자의 역할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객관자료CCTV, 메시지, 통화와 이동기록 단순 동석자와 공동가담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범행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 역할을 나눈 사실이 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만 있는 사건이라면 CCTV와 출입내역, 메시지 등을 통해 각 사람의 행동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물건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휴대되었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물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그 인식 여부 역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주의할 부분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피의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정리하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위치, 대화, CCTV를 분리하여 일반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특수강간의 추가 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피의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구조인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Q.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한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의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조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히 실제 사용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휴대와 범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일반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죄명을 먼저 받아들이기보다 추가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특수강간#성폭행혐의#강간죄#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공동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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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지 않고 본 딥페이크 영상,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시청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구별점이지만 시청 혐의를 없애는 만능 기준은 아닙니다. 1.법은 네 가지 행위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2.자동 캐시와 직접 저장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스트리밍만 했으니 다운로드 사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나요?7.저장 파일이 발견되면 시청 혐의와 별도로 조사받나요? 법은 네 가지 행위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이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각각 규정하는 것은 각 행위가 서로 겹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재생하고 사용자가 별도 파일로 내려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 또는 소지 여부와 시청 여부를 나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일반적으로 확인할 부분시청 사건과의 관계소지파일이나 매체를 지배·관리했는지별도 혐의가 될 수 있음구입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는지취득 경위와 고의 판단에 영향저장기기에 파일로 보관했는지다운로드·파일경로 확인시청영상 내용을 실제로 봤는지저장이 없어도 성립 검토 가능 자동 캐시와 직접 저장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상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임시 데이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저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다운로드 명령이나 저장 위치 지정 기록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 혐의와 저장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 생성 방식, 저장 위치, 접근 시각 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데이터의 성격을 모른 채 "저장한 적 없다"고만 답하면 자동 생성 파일과 직접 저장 파일이 혼재된 사건에서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별도의 다운로드나 저장 조작이 있었는지 • 브라우저 또는 앱의 자동 데이터인지 • 파일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보관됐는지 •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 콘텐츠를 구입하거나 유료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 타인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서로 다른 혐의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시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저장 흔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전체 이용 구조가 어떤 행위를 보여 주는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기 내 임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직접 생성·저장한 파일을 구별하고, 시청·저장·소지 혐의를 각각 나누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모든 디지털 흔적을 하나의 의미로 묶지 않습니다. 기록이 발생한 기술적 원인과 실제 행위를 맞춰 본 뒤 피의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의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스트리밍만 했으니 다운로드 사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법은 시청과 저장을 모두 제1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지만 실제 행위의 정도, 횟수와 경위 등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Q.저장 파일이 발견되면 시청 혐의와 별도로 조사받나요? 저장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4항 안에서 저장에 해당하는 사실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제2항의 반포등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도 있으므로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 저장, 소지, 전송을 분리해 실제 기록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스트리밍#딥페이크시청처벌#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