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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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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압수수색 직후 압수목록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한 대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심, 외장메모리, PC 저장장치까지 함께 압수된 경우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기기별 자료를 구분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1.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2.기기마다 딥페이크 혐의와 연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3.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사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휴대폰이 필요해서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수사관의 설명을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표기된 품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된 대상정리할 내용휴대폰모델·번호·사용자PC실제 사용자·계정저장장치보관 파일 종류유심연결 전화번호기타 기기계정·연동 여부 기기마다 딥페이크 혐의와 연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휴대폰에는 수신·전송 기록이 있고 PC에는 편집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장저장장치에는 결과 파일만 보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기기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제작과 소지, 유포에 대한 판단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PC에서 합성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경우와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폰에 남은 경우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사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확보했다면 각 기기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이 함께 압수됐다면 같은 계정이 로그인돼 있었는지, 파일이 자동 동기화됐는지, 각각 어느 장소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식은 “이 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예상이 아니라 다음처럼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휴대폰 A: 개인용, 메신저 사용 • 노트북 B: 영상편집 사용 여부 • 저장장치 C: 오래된 백업 자료 • 계정 D: 자동 사진 동기화 • PC E: 가족과 공동사용 여부 이런 구분이 있어야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에 기재된 기기별 사용 주체와 파일 흐름을 정리한 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제작·저장·전송 흔적을 각각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기별 분석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치라면 단순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야 하고, 본인 기기라 하더라도 파일의 생성 방식과 유입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실제 교부받은 목록과 현장에서 반출된 물건을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영장 사본, 압수목록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휴대폰이 필요해서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압수물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수사상 계속 보관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업무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라면 구체적인 필요성을 정리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의로 회수하거나 포렌식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은 작은 서류처럼 보여도 딥페이크 압수수색 이후 사건 전체를 기기별로 재구성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딥페이크수사#휴대폰압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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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아청법 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트위터(X)를 통한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먼저 어떤 아청법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되는지 확인한 뒤 별도의 신상정보등록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유죄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2.트위터에서 시청만 문제된 사건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3.등록대상이 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4.구분해서 확인할 항목5.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 유죄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일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에는 일부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한 예외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이니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 고지명령 등은 각각 근거조문과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Q.트위터에서 시청만 문제된 사건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시청·소지·구입 사건도 성범죄 체계 안에서 검토되므로,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관련 법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시청 여부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등록 문제보다 먼저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사건의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해서 확인할 항목 • 적용 죄명과 조항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여부 • 선고된 형의 종류 •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 공개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 • 취업제한 명령의 별도 존재 여부 Q.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후속 위험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서둘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인지 소지인지, 배포인지 단순 링크 접근인지부터 객관자료로 정리한 뒤 유죄 가능성에 따라 부수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트위터 사건은 하나의 게시물을 두고 시청, 소지, 제공, 배포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조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또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구분하고, 그보다 앞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죄명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건 전체를 하나의 결과로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선고 결과, 등록·공개 제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트위터아청법#신상정보등록#아청법처벌#성착취물사건#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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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전체가 압수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수사에서 휴대폰 자체가 압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이 항상 기기 전체 반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저장매체에 있는 전자정보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법률상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체 자체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반출됐다면 그 자체로 모든 정보가 혐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영장과 실제 선별 과정을 나눠 봐야 합니다. 1.전자정보 압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2.딥페이크 제작과 단순 보관은 구분해서 봅니다3.압수된 휴대폰을 기준으로 먼저 만들 자료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사진첩에 있는 사적인 사진도 전부 증거가 되나요?7.다른 기기까지 추가로 압수될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폰 내부에 단순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집 앱 캐시, 원본 이미지, 생성 결과물, 메신저 첨부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정보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데이터를 혐의와 연결해 선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항목확인할 의미원본 이미지합성 전 자료 여부결과 파일생성·저장 경위편집 앱사용 여부·시각메신저전송·수신 관계클라우드동기화·백업 경로 딥페이크 제작과 단순 보관은 구분해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직접 제작이 문제 된다면 단순 결과 파일만이 아니라 편집 프로젝트의 존재, 원본 자료와 결과물의 연결관계, 앱 사용시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파일 유입 경로와 이후의 저장·시청·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나 자동 백업이 설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위치만 보고 사용자의 행위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이용 방식과 포렌식 자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기준으로 먼저 만들 자료 목록 첫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폰 모델과 실제 사용자 • 동일 계정이 로그인된 다른 기기 • 딥페이크 파일을 처음 접한 경위 • 직접 사용한 이미지·영상 편집 앱 • 파일 전송 또는 수신에 사용한 서비스 • 자동 다운로드·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 영장에 적힌 혐의와 수색 대상 이 과정의 목적은 수사기관보다 먼저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압수된 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동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 전체가 압수된 사건에서도 영장상 혐의와 관련 전자정보를 나누고, 원본·편집물·수신파일·전송파일을 시간순으로 분류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사건이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편집 흔적의 유무와 파일 유입 경로가 더 중요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사건이라면 메신저 발신 기록과 공유 기능 사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Q&A Q.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사진첩에 있는 사적인 사진도 전부 증거가 되나요? 사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기기까지 추가로 압수될 수 있나요? 현재 영장 대상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와의 연동이나 관련 저장 경로가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기가 자동으로 압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자료와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대폰 전체 압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압수된 전자정보가 제작·유포·소지 중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압수#휴대폰포렌식#전자정보압수#딥페이크수사#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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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딥페이크 압수수색이라면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확보된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범위가 넓어 보인다”거나 “수사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정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해당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2.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무조건 모든 증거가 배제되나요?3.영장과 관계없는 사적인 자료까지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4.압수수색이 위법하면 딥페이크 혐의 자체도 없어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실제 집행과정, 전자정보의 선별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대상확인 사항영장범죄사실·압수 대상제시영장 제시 여부집행장소·기기 범위포렌식사건 관련 정보서류압수목록 교부 Q.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무조건 모든 증거가 배제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지만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어떤 절차가 누락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영장과 관계없는 사적인 자료까지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정보는 대량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사건과 관계있는 증거물을 압수하는 구조를 두고,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로 선별됐는지 확인하고,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압수수색이 위법하면 딥페이크 혐의 자체도 없어지나요? 절차의 위법성과 범죄사실의 존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혐의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위법만 주장하면서 포렌식 내용 자체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 내용과 집행 과정, 포렌식 선별 범위를 각각 검토하면서 절차상 쟁점과 딥페이크 혐의의 실체적 쟁점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는 절차 문제와 함께 실제 제작·전송·저장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한 쪽만 보는 대응보다 두 영역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경위와 전자정보 확보 과정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는 법률 쟁점입니다. #위법수집증거#딥페이크압수수색#포렌식증거#형사소송법#성범죄수사#압수수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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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과 위장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 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도 현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운용되던 특례가 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유통 경로를 추적한 수사가 오프라인 압수수색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는 수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가 확대됐습니다2.압수수색 전에 이미 온라인 수사가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3.딥페이크의 적용 조항도 함께 봅니다4.수사 계정을 역으로 추적하거나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온라인에서 수사관과 대화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8.위장수사가 있었다면 압수수색이 무효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가 확대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됐고 관련 제도는 2025년에 시행됐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이미 온라인 수사가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 게시물이나 계정의 활동을 추적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된 플랫폼 계정 • 게시·전송 시각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대화 내용 • 거래 또는 공유 경로 •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 휴대폰·PC에서 확인된 계정 로그인 흔적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면 온라인 단계와 압수수색 단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의 적용 조항도 함께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에 대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사를 통해 계정이 특정됐다고 해도 실제 압수수색 자료가 제작·유포·소지 중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 다시 나눠야 합니다. 수사 계정을 역으로 추적하거나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뒤 자신과 대화한 계정이 수사기관이었는지 확인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계정을 통해 접근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법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식도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대신 이미 확보된 대화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수사 자료와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제작·유통 행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 온라인 대화와 디지털 자료가 일치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온라인에서 수사관과 대화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신분비공개·위장수사로 수집한 자료의 사용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수사 방식이 사용됐고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위장수사가 있었다면 압수수색이 무효인가요? 위장수사 제도 자체가 법률에 규정돼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사 단계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도 온라인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위장수사#성인딥페이크#압수수색#디지털성범죄수사#휴대폰포렌식#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