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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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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로 고소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강간죄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에서는 이러한 연락이 의도와 달리 회유, 압박 또는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대응은 피해자 접촉이 아니라 수사자료와 자신이 보유한 객관자료를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1.직접 연락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3.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대신 정리할 자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 피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 • 합의와 형사책임의 구분 • 수사 초기 증거관리 • 법률적 대응 순서 • 관련 Q&A 직접 연락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 목적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이나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는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방식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문제는 구성요건 판단과 별도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대신 정리할 자료 직접 접촉 없이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전체 • 통화기록과 통화 시각 • 함께 이동한 경로가 있다면 관련 기록 • 결제내역 •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시간 • 사건 이후 상대방과 이어진 대화 •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 순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앞뒤 흐름을 함께 봐야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고소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2.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3.연락했다면 횟수와 내용이 무엇인지 4.지인을 통한 연락이 있었는지 5.기존 대화자료가 원본 상태로 보존돼 있는지 6.경찰 출석 일정이 정해졌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 고소 직후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보다 기존 메시지와 동선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하도록 사건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문제와 혐의 대응 문제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조사 전에 즉흥적으로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기존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사과의 의미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고소 이후 임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보다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간고소#성폭행고소#피해자연락#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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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는 실제 삽입 전에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나요?
- 유사강간죄는 문제된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가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과 행위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1.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됩니다2.실행의 착수는 결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3.중단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유사강간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형법에서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즉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실제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 아래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행위가 종료됐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단계수사에서 확인할 쟁점행위 전유사강간 의사가 있었는지폭행·협박실행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는지신체접촉단순 접촉인지 유사강간 실행 과정인지행위 종료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됐는지사건 후진술과 객관자료가 시간 순서상 맞는지 실행의 착수는 결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에서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삽입이 이루어지면 기수 단계로 본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이 없었다”는 진술과 “유사강간 미수가 아니다”라는 법적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단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왜 중단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행 진행을 중지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 사람의 등장, 장소적 제약과 같은 외부 사정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하지 못했다”, “그만뒀다”, “하려고 한 적이 없다”처럼 의미가 서로 다른 표현을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 미수가 문제됐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고소 내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최종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을 분리합니다. 3.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신체접촉의 시점을 나눕니다. 4.행위가 멈춘 이유에 관해 기억나는 사실만 정리합니다. 5.사건 직전·직후 메시지와 통화, 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여러 행위를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동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계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미수범 판단에는 행위자의 고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행동 경위와 전후 자료가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삽입 여부만으로 유사강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여부까지 포함해 행위 진행 단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미수#유사강간혐의#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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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고민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처벌불원과 양형을 구분하는 법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처벌을 없애는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본안 혐의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접촉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합의 과정과 본안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성범죄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반면 ‘2차 피해 야기’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는 합의가 유무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임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대상무엇을 구분해야 하나본안 혐의구성요건 자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합의 목적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인지연락 방법직접적·반복적 접촉이 없는지처벌불원실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지추가 피해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느낄 행동이 없는지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사과문부터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불편이나 갈등에 대해 적절한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에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과 본안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진술은 실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준비하고 합의는 별도의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야기’가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본안 혐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형자료가 적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사건 상황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는 형사사건 전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혐의, 피해 회복과 양형을 서로 나눠 관리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합의#성범죄전문변호사#처벌불원#성범죄양형#강제추행대응#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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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 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합의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강간죄는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2.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요소로 봅니다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간죄는 끝나나요?8.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 합의와 강간죄 성립 여부 • 양형위원회 기준 • 피해자 연락 시 주의점 •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방법 • 관련 Q&A 강간죄는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이 구성요건의 존재를 대신 판단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폭행·협박과 간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별도의 문제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을 살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분의미혐의 성립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합의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사정양형유죄 인정 후 형을 정하는 과정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법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직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 고소 취하 요구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가능성 • 피해자에게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을 검토할 적절한 시점인지 • 합의 과정이 진술이나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양형자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판단해 수사 대응과 양형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간죄는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강간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법률상 혐의 성립에 관한 입장은 별개의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향후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강간죄 사건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간합의#성폭행합의#강간죄처벌#성범죄양형#피해회복#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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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변호인 참여권
-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한 번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일만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기보다 혐의의 종류, 고소 내용, 확보된 자료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첫 진술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혼자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7.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조사 이후 서류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라고 해도 적용되는 죄명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조사 전 검토 내용주의할 점혐의 죄명강제추행·강간·준강간·촬영 등 적용 법률죄명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기사건 전후 대화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시간 순서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기현장 자료CCTV·블랙박스·출입기록·결제내역시간과 장소를 서로 맞춰보기피의자 기억분명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기피해자 연락연락 여부와 이미 있었던 대화직접적인 해명·설득 시도 피하기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일시와 장소, 행위 유형을 파악한 뒤 그 시간대에 남아 있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단순히 화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각과 이동 방향,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직전 한 문장이나 사건 직후 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나 접촉 경위를 단정하기보다 대화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관련되는지 구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길게 대답한다고 해서 방어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알고 있는 사실,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주변 정황을 토대로 추측해 답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달라졌을 때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실제 고소 내용과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식으로 질문 자체에 사실 판단이 포함돼 있다면, 그 전제가 자신의 기억이나 확보된 자료와 다른지 구분하여 답해야 합니다. 핵심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일관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 사건 전후 진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불필요하게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첫 진술이 사건 전체와 어긋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혼자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표현 하나가 동의 여부, 접촉 경위, 고의와 같은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혐의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은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직접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증거 검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혐의, 고소 내용, 객관자료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조사#강제추행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