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경찰조서에 다른 내용이 적혔다면 성범죄변호사가 바로잡는 절차
- 피의자신문이 끝났다고 해서 조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부했다’, ‘동의했다’, ‘기억하지 못했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쟁점과 연결될 수 있어 조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말한 취지와 문서에 적힌 표현이 같은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조사에서 말한 취지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도 서명해도 되나요?2.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대충 확인해도 괜찮을까요?3.이미 서명한 조서와 기억이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4.조서를 수정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Q.조사에서 말한 취지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도 서명해도 되나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장 표현의 차이인지, 사건의 핵심 사실이 달라지는 표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대충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조서는 수사기록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시간, 장소, 행위 순서와 핵심 표현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Q.이미 서명한 조서와 기억이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라고만 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조서를 수정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법이 피의자의 이의와 변경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수정 과정에서도 본인의 기억과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 검토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와 장소가 정확한지 • 인물과 행동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 동의·거부·기억 등에 관한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같은지 • 자신이 하지 않은 평가나 추측이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객관자료와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 • 마지막 서명 전 수정 요청이 반영됐는지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접촉 경위와 관련한 표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예상 쟁점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기 수사를 대응합니다.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말한 사실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록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이후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강제추행혐의#진술분석#성범죄피의자
-
- 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나요?
- 강간 혐의에서 핵심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형법 제297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현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법 제297조 역시 같은 내용을 두고 있어, 성폭행이라는 일상적 표현보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2.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어느 한쪽만 보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강간죄가 부정되나요?7.성관계 이전에는 폭행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강간죄의 폭행·협박 기준 • 사건 전체 정황을 함께 보는 이유 •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입니다. 판례 법리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를 판단할 때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판례 정리 자료에서도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와 관련해 이러한 판단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위와 성관계 사이에 어떤 시간적·상황적 연결이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검토할 내용자료 예시사건 전 상황만남의 경위와 당시 대화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사건 당시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행동진술, CCTV, 주변 상황사건 직후각자의 행동과 이동 경로결제내역, 택시·교통 기록이후 관계사건 직후 이어진 연락의 전체 흐름메신저 대화 시퀀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어느 한쪽만 보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사건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자료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서 특정된 시간과 이동 경로가 CCTV, 카드 결제 시각, 호출 기록, 통화내역과 맞는지를 확인하면 사건 전후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단순히 “일관된다” 또는 “달라졌다”라고 평가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과 주변적인 부분을 구분하고, 최초 진술부터 조사 단계의 진술까지 어떤 내용이 유지되고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도 조사 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면 전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다음 자료를 사건 시간 순서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해당 행동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상황적 관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 출입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할 CCTV 존재 여부 • 카드 결제와 교통 이용 기록 •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 •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및 다른 부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대응에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과 사건 전후 진술, 메신저 기록, CCTV, 결제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명확한 기억까지 단정해서 진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그대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 상태 자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강간죄가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 법리는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 또는 사력을 다해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시 폭행·협박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항 흔적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Q.성관계 이전에는 폭행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의 관계는 시간 순서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판례 자료에서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또는 직후 폭행이 이루어져 반항을 억압한 경우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는 사건의 일부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사실과 객관자료를 시간 순서로 연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간혐의#성폭행대응#강간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
- 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해까지 인정되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문제된다면 단순 유사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유사강간 범행과 상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2.상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3.첫 조사에서 범행과 상해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해 부분만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301조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해·치상 여부는 법정형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구분주요 확인점유사강간제297조의2의 행위와 폭행·협박 성립 여부상해실제 신체 기능이나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는지치상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인과관계문제된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연결되는지자료진료기록, 당시 영상, 진술, 사건 직후 정황 상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할 때 극히 경미하고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와 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는 관련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해가 문제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 여부를 다투기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폄하하거나 치료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객관적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범행과 상해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여부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쟁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유사강간 행위를 부인한다면 행위 자체와 상해 발생 원인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은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 CCTV나 이동 동선, 피해자의 상태가 확인되는 영상, 신고 시점, 병원 방문 시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적용 죄명이 단순 유사강간인지 상해·치상까지 포함됐는지 2.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발생 시점 3.범행 주장과 상해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계 4.사건 당시 폭행·협박에 대한 양측 진술 5.의료기록 외에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6.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충돌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치상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결과를 분리해 분석하고 초기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진단이나 상해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수사·재판 절차 안에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상해 부분만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본 범죄인 유사강간이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따라서 두 쟁점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추가되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혐의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발생 경위와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상해#유사강간치상#성범죄형량#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
-
- 특수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의견서에 배열하는 순서
- 특수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단순 첨부하기보다 혐의에 관한 입장, 평가의 전제, 재범 방지 조치 순서로 의견서에 배열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처분 결론을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1.검찰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의 자리2.공식 기준과 양형자료의 관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평가 결과가 낮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7.혐의를 일부 다투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검찰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의 자리 의견서 앞부분에는 혐의 인정 여부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 N-SORA프로그램의 실시 시점과 평가 범위를 적습니다. 평가 점수만 떼어 쓰면 맥락이 사라지므로 면담 자료, 상담 이력, 생활환경 변화가 어떤 항목을 뒷받침하는지도 연결해야 합니다. 배열 단계담을 내용확인 자료사건 입장인정·다툼의 범위진술 및 수사기록평가 설명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와 결과N-SORA 보고서후속 조치교육·상담·감독 계획이수·예약·관리 자료 공식 기준과 양형자료의 관계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이 가운데 개인의 성행·환경과 범행 후 변화에 관한 설명을 구조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원이 사건 전체를 종합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당시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범죄사실과 다른 가정을 넣지 않았는지, 검찰송치 후 새로 시작한 교육이 실제 이행으로 확인되는지를 점검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을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과 수사기록의 사실관계를 맞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의견서 흐름에 배치합니다. 평가 결과에 불리한 항목이 있어도 빼기보다 원인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붙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점수, 상담 자료, 가족의 감독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검사가 확인하기 쉬운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가 결과가 낮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수치만 제출하기보다 검사 조건과 해석 범위, 현재의 실천 자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혐의를 일부 다투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평가기관의 절차와 사건 입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의 진술이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자료의 양보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배열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과 보조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해야 객관적 소명이 됩니다. #특수강제추행#검찰송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형사사건의견서
-
- 유사강간 혐의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핵심 행위는 무엇인가요?
- 유사강간은 단순히 성적 신체접촉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정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으로 고소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사강간의 법적 구성요건2.강제추행과 죄명이 갈리는 지점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7.피해자와 사건 후 대화가 있었다면 동의가 입증되나요? 유사강간의 법적 구성요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입니다. 확인 항목유사강간 사건에서 살필 내용행위 형태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 또는 성기·항문에 대한 삽입 행위인지폭행·협박행위 전후 어떤 유형력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행위 순서접촉, 폭행·협박, 문제된 행위의 시간적 순서진술 일치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객관자료현장 동선, 통화기록, 메시지, CCTV 등과 진술이 맞는지 강제추행과 죄명이 갈리는 지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유사강간은 행위 자체가 제297조의2에 열거된 구체적인 형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성범죄 고소라도 접촉 위치, 접촉 방식, 실제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응하면 죄명 판단에 필요한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유사강간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리하면서 그 기수 시점을 문제된 삽입이 이루어진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을 피의자가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에서 실제 적용된 죄명을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형태를 시간 순서로 나눕니다. 셋째, 삽입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지, 행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 여부를 다투는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를 구별합니다. 또한 사건 직전과 직후의 통화, 문자, 메신저 대화, 이동 동선과 결제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대화 전후의 흐름이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된 접촉 형태를 세분화하고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각 단계가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의자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될 표현은 없는지 확인한 뒤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후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접촉과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위치, 자세, 시간 흐름처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CCTV, 동선, 대화 등과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와 사건 후 대화가 있었다면 동의가 입증되나요? 사건 후 대화만으로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관계와 행동 흐름을 파악하는 객관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죄명의 무게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좁히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죄#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