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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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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정 내용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과 사유에 맞춰 불복해야 합니다. 1.항고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2.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3.본안 형사수사는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항고장을 제출하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되나요?8.상대방이 접근금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 취소되나요? 항고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검토 항목준비할 내용고지일7일 기간 계산의 기준결정 내용접근금지 대상·장소·통신 여부사실오인 주장실제 동선·연락 기록필요성 관련 자료재발 우려와 관련된 사정생활상의 사정근무지·주거 동선 등 객관자료본안 증거CCTV·통화·메신저 기록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고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관련된 사실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 사실이 실제 CCTV와 다르거나 특정 장소와 생활동선이 겹쳐 결정 내용의 사실 전제가 달라졌다면 객관자료를 검토해 주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의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 사정을 법원이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안 형사수사는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항고에 집중하느라 스토킹범죄 본안의 경찰조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기존 접근과 연락의 법적 평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항고 검토에 앞서 결정문과 고지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에 적힌 사실과 본인이 가진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표시해야 합니다. • 고지받은 날짜 • 잠정조치 종류 • 사건 당시 위치자료 • CCTV·블랙박스 • 기존 연락 내역 • 상대방의 연락중단 의사 • 경찰 출동기록 • 조치 이후 준수상태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사건에서 결정의 사실 전제와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본안 경찰조사 대응과 분리해 준비합니다.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기존 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Q&A Q.항고장을 제출하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법에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Q.상대방이 접근금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 취소되나요?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락만으로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은 조치를 어기는 방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항고#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형사절차#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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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SNS에서 발견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어린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과 표현 내용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2.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3.애니메이션이나 합성물이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4.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분이 중요한 이유5.관련 Q&A6.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7.파일명이 미성년자를 의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민등록상 연령만 확인해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Q.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 자체의 내용과 함께 게시글 설명, 파일명, 원 게시자의 안내, 등장인물에 관한 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도 전후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구체적인 자료등장인물영상·이미지 원본연령 관련 정보게시 설명·대화표현 내용전체 영상 맥락파일 출처최초 전송자·게시물피의자의 인식수신 당시 메시지 Q.애니메이션이나 합성물이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법조문은 ‘사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이 촬영된 영상인지 여부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표현 내용이 법이 규정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지 캐릭터가 어려 보인다는 추측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일 원본과 전체 표현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분이 중요한 이유 일반 음란정보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중한 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파일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인정하면 이후 진술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본 영상과 게시 당시 설명, 대화내용을 함께 검토해 일반 음란정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그 말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프로필, 전후 대화와 파일 내용 등 전체 사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Q.파일명이 미성년자를 의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파일명은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 하나만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경위와 실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연령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와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파일의 법적 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유포죄#아청법#형사전문변호사#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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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 일정을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문변호사 선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
- 스토킹 사건의 변호사 선임 시점은 재판 직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언제부터 검토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미 첫 진술을 마친 뒤라면 그 진술을 전제로 이후 대응을 준비해야 하므로 조사 전과 조사 후의 조력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2.선임 시점보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3.조사 전4.조사 당일5.조사 이후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8.관련 Q&A9.조사 하루 전에도 상담할 의미가 있습니까?10.경찰에서 아직 출석 연락이 없는데 상담해도 됩니까?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소된 뒤에 변호사를 알아보면 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질문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검토할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점보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 단순히 빨리 선임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 상담 및 사건 경위 정리 • 통신기록·동선자료 검토 • 구성요건별 쟁점 정리 •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 검토 조사 당일 • 피의자신문 참여 • 부당한 신문방식 확인 • 진술 취지 점검 조사 이후 • 조서 내용 확인 • 추가 자료 제출 검토 •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경찰 출석 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전화 몇 통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과 수개월간의 여러 통신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준비에 필요한 범위가 다릅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담 시점부터 사건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첫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조사 준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를 없던 일처럼 다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Q&A Q.조사 하루 전에도 상담할 의미가 있습니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 검토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핵심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기록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준비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아직 출석 연락이 없는데 상담해도 됩니까? 구체적인 신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를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추측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사건 단계와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변호사선임#스토킹전문변호사#경찰출석#피의자조사#스토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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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의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기준
-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라도 선고유예 여부와 보호관찰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개전의 정도와 향후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이며 특정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질문 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2.질문 2.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3.질문 3. 평가 점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필요 없나요?4.질문 4.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보태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선고유예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력에 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 사건 전후 정상 전반을 봅니다. Q.질문 2.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나요? 현행 「형법」 제59조의2는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양형자료에는 말뿐인 다짐보다 보호관찰 중 지킬 수 있는 생활 계획이 필요합니다. 검토 요소객관 자료설명 방향전력과 법정 요건범죄경력·적용 법조요건 충족 여부 확인사건 후 태도조사 기록·반성문책임 인식과 일관성위험 요인N-SORA프로그램 보고서영역별 수치와 한계관리 가능성상담·교육·가족 감독실행 주체와 일정 Q.질문 3. 평가 점수가 낮으면 보호관찰이 필요 없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만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역의 관리 필요성과 생활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질문 4.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보태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제공할 감독과 지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및 상담·교육 기록을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선고유예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나눠 보호관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사건 후 변화, 생활 관리 자료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선고유예#보호관찰#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초범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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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된 성적 영상을 SNS에 전송한 경우 허위영상물 유포죄의 핵심 쟁점
- 딥페이크 영상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른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허위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3.다른 SNS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전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4.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허위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Q.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는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도 포함하는 반포등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가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Q.다른 SNS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재전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전송도 독립적인 유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자신의 계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음 영상을 받은 대화 • 발신자 계정 • 자신이 다시 보낸 시각 • 수신자 목록 • 파일 원본과 복제본 • 영상의 다운로드·저장 기록 • 게시 이후 삭제 또는 수정 기록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을 처음 받은 경위와 재전송 과정을 분리하고 대화·파일·계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송행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SNS 기능상 자동 공유, 링크 게시, 파일 업로드가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조사 전에 화면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의 책임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관여한 단계만 객관자료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성범죄#SNS성범죄#디지털증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