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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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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을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먼저 물을 것
- 경찰이 휴대전화나 특정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청했다면 "영장이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요청받았으니 무조건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의제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실제 요청 내용과 제출 범위,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임의제출 물건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2.상담할 때 질문해야 할 네 가지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사진만 백업해도 됩니까? 임의제출 물건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잠깐 확인만 하겠다"고 했는지, 실제 임의제출 및 압수 절차를 설명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별 사건의 제출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할 때 질문해야 할 네 가지 1.경찰이 어떤 자료 또는 기기를 요청했는가 2.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3.본인이 실제로 소유·사용한 기기가 무엇인가 4.제출 이후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가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신저와 통화기록이 여러 해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된 기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기를 제출하기 직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초기화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이 요구한 내용과 당시 설명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공용기기나 가족 명의 기기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를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요청 내용과 실제 사용기기, 사건 관련 기간을 구분한 뒤 디지털 자료가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에 연락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기록 자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연락 시점, 다른 객관자료를 종합해 구성요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요청 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면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변호인과 현재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사진만 백업해도 됩니까? 일반적인 개인자료 보관과 사건 관련 자료를 변경·삭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데이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사건일수록 증거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휴대전화#임의제출#스토킹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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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정하고 기다리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와 그 행위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 장면보다 일정 기간의 연락과 행동이 묶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첫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 역시 막연히 무혐의 가능성을 묻는 것보다 조사에서 확인될 사실과 객관자료를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1.경찰 출석 요구는 첫 진술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2.스토킹 혐의는 구성요건별로 나눠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하는 편이 좋은가요?7.상대방에게 고소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경찰 출석 요구는 첫 진술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신고 내용과 일정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도 조사 전에 사건의 날짜와 행위를 특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자료 예시관계의 시작평소 연락 방식과 빈도카카오톡·문자관계 변화연락이나 만남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시점대화 전체 흐름문제 된 행동신고 내용과 연결되는 구체적 행동통화내역·동선이후 상황신고 전후 행동 변화CCTV·결제기록다투는 부분기억과 신고 내용이 다른 지점객관자료 스토킹 혐의는 구성요건별로 나눠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단순히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유형의 행동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나는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만 준비하기보다 각 행위별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연락 목적이나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신고 내용에 기재된 횟수와 실제 통신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출석 전에는 경찰과 통화한 내용,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조사 예정일을 정리한 뒤 자신이 보유한 원본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최초로 문제 됐다고 예상되는 날짜 2.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진 시점 3.전화·문자·메신저의 전체 내역 4.실제 이동이나 방문이 있었던 날 5.신고 내용을 반박하거나 보완할 객관자료 6.기억이 불명확해 단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조사 전 통신기록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구성요건상 다툴 사실을 구분해 첫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날짜와 행동을 예상하고,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기록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하는 편이 좋은가요? 무작정 조사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준비 없이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가능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건 자료를 확인할 현실적인 준비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방에게 고소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출석 전 몇 일이 사건의 방향을 모두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은 이후 수사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스토킹경찰조사#피의자신문#스토킹혐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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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와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 배제 기준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당연히 법정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요구되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료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2.내용과 수집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서 아예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7.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영상자료 등의 확보 절차가 문제된다면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수집절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토 영역확인 내용증거 내용무엇이 기록돼 있는지수집 주체누가 확보했는지수집 경로제출·압수·수색 등 어떤 방식인지절차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사건 관련성문제된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료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는 수집절차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수집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인지, 제3자가 제공한 자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압수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면 실제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로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 수사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피고, 별도로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Q&A Q.불법이라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서 아예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의 법적 평가와 피의자의 진술 대응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자료의 성격과 확보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상대방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를 검토할 때는 내용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떤 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에 들어왔는지까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위법수집증거#성범죄증거#형사소송법#압수수색#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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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칭 행동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온라인 사칭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대면 접근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신분정보를 이용한 사칭 행위까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1.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2.계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3.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으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공통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한 지속적 또는 반복성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용됐으며 어떤 게시나 메시지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에서는 계정 가입정보나 접속 관련 자료, 사용한 기기와 메시지 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한 계정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 부인하기보다 당시 기기, 로그인 알림, 계정 관리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여 흔적을 없애려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Q.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진술하면 괜찮을까요? 행위자의 설명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계정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상대방과의 분쟁이 있었는지, 반복된 게시나 연락이 있었는지 등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과정에서 다른 법률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는 게시 내용과 이용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사칭 사건에서는 계정의 생성부터 종료까지를 한 번에 재구성해야 합니다. • 계정 생성일 • 가입에 사용된 정보 • 프로필 변경 이력 • 게시물 및 메시지 작성 시각 • 상대방 사진·이름의 이용 형태 • 계정 이용 기간 • 유사 계정의 존재 여부 • 신고 이후 계정 이용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사칭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계정의 생성·접속·게시 흐름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분리해 실제 행위자와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본인의 행위인지부터 검토하고,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칭은 계정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정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온라인스토킹#스토킹범죄#사칭계정#스토킹피의자#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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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분하는 기준
-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단순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서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299조입니다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3.상태뿐 아니라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보나요?8.CCTV가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준강제추행의 출발점은 형법 제299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뜻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없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말과 행동, 이동 가능 여부,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 사건 직전과 직후의 반응 등 여러 정황을 묶어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확인 항목심신상실 쟁점항거불능 쟁점의식 상태정상적인 판단 가능 여부거부·대응 능력 행사 가능 여부의사소통질문과 상황을 이해했는지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행동 양상당시 행동의 목적성과 일관성상황을 벗어나거나 대응할 현실적 능력이 있었는지객관자료영상, 통화·대화, 주변 진술동선, 행동, 주변 상황, 전후 반응피의자 인식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상태뿐 아니라 ‘이용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단순히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와 자신이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 일행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 등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인 근거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대방 행동 • 서로 나눈 대화의 전체 흐름 • CCTV나 주변 영상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시간대 • 동석자가 있다면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 이동 동선과 시간 간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의 구분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과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심신상실로 보나요? 기억 공백 자체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 형성 여부와 당시 판단·대응 능력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행동, 대화, 이동,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CCTV가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기록, 시간대별 이동, 결제기록, 당시 주변인 진술, 사건 전후 연락 등 다른 객관자료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자료가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지 연결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쟁점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맞춰보아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