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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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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 스토킹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1.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2.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3.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반드시 끝나나요?8.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구분검토할 내용범행 시기개정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혐의 성립스토킹 구성요건 충족 여부합의피해 회복 노력의 내용처벌불원현재 사건에서 갖는 법적 의미잠정조치합의와 별개로 현재 유효한지추가 연락합의 시도를 이유로 접촉했는지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 등은 형사절차상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해서 처벌불원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면 직접 연락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변호인 조력을 받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단계와 조치를 확인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행위의 정확한 날짜 • 2023년 개정법 적용 여부 • 현재 고소·송치 단계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피해 회복 노력 •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존재 여부 • 신고 후 직접 연락한 사실 • 본안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이후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분리하고 범행 시기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합의만을 목표로 하기 전에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도 반드시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합의와 혐의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행동은 자료대로 진술하고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와 본안 방어를 하나의 문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반의사불벌#스토킹처벌#스토킹합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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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든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놓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1.2024년 개정 이후 제작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2.어떤 자료가 제작행위를 보여주나요?3.단순한 얼굴 합성이면 모두 처벌되나요?4.관련 Q&A5.장난으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받아 저장만 한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2024년 개정 이후 제작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문은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Q.어떤 자료가 제작행위를 보여주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 영상만큼 제작 과정의 디지털 흔적이 중요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입력에 사용한 사진, 생성 시각, 클라우드 사용기록, AI 서비스 이용내역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사항쟁점결과 영상대상자·내용허위영상물 해당성원본 사진출처와 대상편집 대상프로젝트 파일제작 과정직접 제작 여부생성 서비스 기록계정·시간사용 주체전송기록유포 여부제2항 추가 검토 Q.단순한 얼굴 합성이면 모두 처벌되나요? 모든 편집행위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전체 내용과 합성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이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작 주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인지 직접 제작한 파일인지 파일 메타데이터와 이용 기록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과 영상만이 아니라 생성 도구의 사용기록과 원본 이미지, 프로젝트 파일을 함께 분석해 직접 제작 여부와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포 여부와 별도로 제작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받아 저장만 한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직접 제작과 소지·저장은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 저장·시청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각 단계의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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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 의무
-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 자체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과 기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막연한 인터넷 정보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2.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은 같은 말인가요?3.경찰 수사 중에도 신상정보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4.등록 관련 의무가 걱정되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받는 시점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등록대상자의 지위와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은 같은 말인가요?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법률은 누가 등록대상자인지를 정하는 규정과 등록대상자가 어떤 정보를 제출할지를 정하는 규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다”는 설명만 듣고 실제 제출 의무의 내용과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경찰 수사 중에도 신상정보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단순히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43조의 판결 확정 후 제출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와 유죄 확정 이후의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오히려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Q.등록 관련 의무가 걱정되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혐의가 사라지거나 신상정보 관련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죄 확정 전이라면 먼저 사건 자체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록대상 여부, 제출기한, 제출해야 할 정보, 향후 변경정보 신고 등 별도 절차를 현재 법령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수사와 신상정보 제출 절차를 단계별로 분리해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후속 의무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사건의 증거구조를 우선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후속절차는 수사와 판결 확정이라는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등록과 제출 의무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성범죄판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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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수강명령과 자발적 교육을 구별하는 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할 때는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과 수사·재판 중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을 구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목표를 연결하되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을 같은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1.법정 명령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2.두 교육 자료를 비교합니다3.위험 영역에 맞는 교육인지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판결 전에 같은 교육을 들으면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7.수료증에 과정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명령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을 제시합니다. 두 교육 자료를 비교합니다 • 자발적 교육은 시작 동기, 과정 선택, 출석과 수료를 증명합니다. • 법정 수강명령은 판결 이후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는 의무입니다. • 두 자료 모두 실제 기관과 과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 과정과 완료 과정은 서로 다른 상태로 표시합니다. 위험 영역에 맞는 교육인지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성인지,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 충동 통제 중 어떤 교육 목표가 필요한지 평가 결과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자발적 교육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연결하되 법정 수강명령과 혼동되는 표현을 제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교육 이행의 보조 자료로 두고 출석·과제·수료를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결 전에 같은 교육을 들으면 수강명령을 대신할 수 있나요? 자발적 교육이 법원의 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법적 성격과 집행 주체가 다르므로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Q.수료증에 과정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의 교육 안내, 회차별 주제, 출석 확인 등 추가 자료로 실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과제를 실행하는 자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목적을 분명히 연결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방지교육#수강명령#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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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영상녹화의 절차와 확인 포인트
- 경찰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졌다면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처럼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 자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피의자신문은 언제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2.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3.영상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신문은 언제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과정과 당시 상황이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영상녹화에서 의미 있는 부분질문 내용어떤 사실을 전제로 질문했는지답변 과정즉시 답했는지, 정정했는지진술 변경변경 시점과 이유조사 진행휴식이나 조사 흐름변호인 참여의견 또는 이의제기 과정 Q.영상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은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면 막연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답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질문, 신체접촉의 경위,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더 단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질문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도 답변 문장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 이전부터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피의자가 설명해야 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별합니다. 영상녹화는 정확한 조사과정을 남기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녹화를 피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식으로 기록되더라도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영상녹화#피의자신문#성범죄경찰조사#형사소송법#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