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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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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스토킹처벌 외 별도 처벌이 있나요?
- 스토킹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본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결정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1.항고해도 결정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2.조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3.조치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할 목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8.접근금지 종료일을 착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항고해도 결정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항고장을 냈으니 당분간 접근해도 된다”거나 “취소 신청을 했으니 통신금지가 중단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잠정조치 중 일정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법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스토킹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위반이 발생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할 목록 • 결정 종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 접근금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 통신 접근금지 포함 여부 • 결정 시작·종료 시각 • 변경·취소 결정이 있었는지 • 항고 진행 여부 • 결정 이후 우연한 접촉 기록 • 추가 전화나 메시지 존재 여부 실제로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접촉을 확대하지 않고 당시 동선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고지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지 이전의 행동과 이후의 행동을 분리하고, 본인이 결정 내용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스토킹범죄와 조치 위반은 서로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경찰 진술에서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근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고지 시점, 실제 접근 경위와 객관적 동선을 본안 스토킹 혐의와 분리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으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동시에 본안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증거도 검토하여 각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따로 살펴봅니다. 관련 Q&A Q.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고나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Q.접근금지 종료일을 착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결정문, 고지자료와 행동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만으로 설명하지 말고 결정 기간과 객관적인 이동·연락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건에서는 불복과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추가 형사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잠정조치위반#스토킹처벌#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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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에서 기억 공백과 블랙아웃을 보는 법리
-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와 당시 의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행동과 의사소통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기억이 없으면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로 인정되나요?2.그렇다면 무엇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하나요?3.피의자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기억이 없으면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서 확인되는 판례 법리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일정 시점의 사실에 대한 기억 형성 실패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면서 깊은 잠이나 의식상실 상태와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당시 단순히 기억장애만 겪은 것인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와 “당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명제를 자동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Q.그렇다면 무엇으로 당시 상태를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특정 증거 하나만으로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자료 전체를 종합해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의사소통 내용 • 이동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 • 주변 사람과의 대화 여부 • CCTV 등에 나타난 반응 • 시간대별 행적 • 사건 이후 연락 내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한 자료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의자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 표현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정상으로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실제 기억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화나 행동을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CCTV나 제3자 진술을 확보하면 진술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상태를 ‘기억 여부’, ‘의식 상태’, ‘판단능력’, ‘대응능력’, ‘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 다섯 요소를 한 문장으로 묶어 설명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억 공백이 쟁점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따로 분석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라면 사건 특성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등 보조적 수사기법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객관자료와 각 진술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기억 공백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당시의 판단·대응 능력과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까지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형법 제299조의 적용 여부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블랙아웃#심신상실#항거불능#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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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명령의 차이
- 준강제추행 유죄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 등을 기준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 관리기간을 정하는 구조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과 법원 명령을 통해 판단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나요?2.등록기간 동안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3.수사 중부터 등록기간을 계산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법률에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선고형 구분법률상 기본 등록기간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 등15년벌금형10년 Q.등록기간 동안 이름과 주소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에는 별도의 판단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간 동안 일반 공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Q.수사 중부터 등록기간을 계산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규정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아직 수사 중인지 유죄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셋째, 선고형과 등록기간을 확인합니다. 넷째, 공개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명령을 별개의 제도로 설명하고 수사단계의 혐의 방어와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이유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후속처분만 걱정해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중요한 법적 효과지만 공개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기간#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성범죄후속절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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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경우 촬영물 유포죄 성립 기준
-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2.실제 조사에서는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3.게시물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4.관련 Q&A5.얼굴을 가린 영상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6.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까지 명시하고 있어 ‘처음 촬영할 때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행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게시·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보내는 제공행위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 모두 조문의 ‘반포등’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전에 오간 대화와 촬영 후 대화, 전송 요청 여부, 게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도 된다’는 대화와 ‘SNS에 올려도 된다’는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으므로 문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전후에 파일을 편집했는지, 얼굴을 가렸는지, 공개 범위를 제한했는지도 사실관계에는 포함되지만 이것만으로 유포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쟁점촬영 전 대화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제14조 제1항과 구별게시 전 대화공개·전송 허락 여부제2항 핵심SNS 기록실제 노출 범위반포등 행위상대방 반응게시 인지 후 의사사후 경위원본 파일촬영물 동일성포렌식 대조 게시물이 사라졌어도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상대방 캡처, SNS 서버 자료, 다른 이용자의 재전송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문제된 이후 촬영물이나 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별하고 게시 전후 대화와 계정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얼굴을 가린 영상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얼굴을 가렸다는 사정 하나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촬영대상자 식별 가능성, 유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한 명에게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 제2항에는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SNS 게시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유포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자동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SNS 성범죄 조사에서는 동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죄#SNS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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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 문구가 다르면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어디를 확인합니까?
-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서명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했다"와 "계속 연락했다", "만나려고 했다"와 "따라갔다"처럼 짧은 표현의 차이가 사건의 맥락을 크게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1.조서는 읽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2.어떤 문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7.표현이 조금 과장돼 보이는데 사실 자체는 맞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조서는 읽고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증감·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추가로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표현 하나하나를 문학적으로 다듬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과 다른 의미로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어떤 문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다음 유형의 표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횟수가 실제보다 단정적으로 적힌 부분 2.행동 목적이 자신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 3.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적힌 부분 4.모른다고 답한 내용이 추정 형태로 정리된 부분 5.여러 날짜의 행동이 한 사건처럼 합쳐진 부분 6.인정하지 않은 법적 평가가 사실 진술처럼 적힌 부분 조사 당시 긴장한 상태에서는 "대충 맞는 것 같다"며 넘어가기 쉽지만,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만든 사건 시간표와 실제 조서가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상 3월과 4월 행동이 구분돼 있다면 조서에서도 시점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 중 말을 수정했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취지의 답변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경찰조사 종료 후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를 대조하고, 사실과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필요한 수정 의견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후 뒤늦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서명 전에 충분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표현이 조금 과장돼 보이는데 사실 자체는 맞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문구가 실제 답변의 의미를 달리할 정도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 취향과 사실관계의 의미 변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일반 유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서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볍게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피의자신문조서#조서열람#스토킹경찰조사#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