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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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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에서 반복 연락이 범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의 문구 몇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시작된 이유,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이후 연락의 횟수와 간격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반복 연락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2.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중간중간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반복 연락에서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스토킹범죄를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상대방의 의사연락 중단이나 거부 의사가 언제 표현됐는지연락의 이유업무·금전정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지속·반복성횟수뿐 아니라 기간과 간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연락 내용사과, 요구, 항의, 위협 등 실제 문맥상대방 반응차단, 신고, 답변 등 전후 상황객관자료통화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전체 기록 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몇 번 연락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횟수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화면을 일부 캡처한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 시작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수신 시간, 부재중 전화 기록, 차단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답변이 남아 있다면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하나의 시간표처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최초 연락의 목적과 계기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확한 시점 • 그 전과 후의 연락 횟수 및 간격 • 전화·문자·메신저 각각의 발신 내역 •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 • 대면 접촉이나 기다림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 경찰의 경고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만 선별하면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원문을 검토한 다음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연락 사건에서 발신 횟수만 보지 않고 거절 의사 표시 시점, 대화의 흐름, 통화기록과 신고 전후 상황을 연결해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스토킹행위의 법적 요건과 지속·반복성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별로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보다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 새로운 쟁점을 만들거나 기존 혐의를 무겁게 보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중간중간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답장이었는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인지 연락을 중단하라는 취지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장 유무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연락 자체가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와 현재 내려진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 사건은 메시지 한 문장보다 연락이 이어진 전체 과정에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첫 진술 전에 통신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대응#스토킹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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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촬영물을 유포한 SNS 성범죄, 상습 가중은 언제 검토되나요?
- SNS에서 촬영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해서 횟수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이나 유포행위가 반복되고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 가중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건수뿐 아니라 행위의 기간과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제14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2.반복 횟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3.상습성 외에도 죄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4.관련 Q&A5.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린 것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나요?6.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제14조 제5항이 적용되는 범위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5항에서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문이 제1항 촬영, 제2항 반포등, 제3항 영리목적 유포를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여러 차례 시청·소지했다는 사실과 상습 촬영·유포를 같은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횟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 외에도 기간, 방법, 범행 사이의 간격, 동일한 방식의 반복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NS 계정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촬영물을 계속 게시했는지, 특정 시기에 짧게 여러 건을 보낸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게시물을 하나의 목록으로 제시했다면 각 게시물마다 실제 업로드 주체와 파일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나 중복 업로드가 있었는지 역시 객관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자료이유반복 횟수게시·전송 목록실제 건수 특정범행 기간계정 타임라인지속성 확인게시 방식플랫폼별 기록동일 수법 여부파일 종류원본 비교같은 파일 중복 여부영리성결제·계좌자료제3항 관련성 상습성 외에도 죄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 문제될 때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시간과 행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호인이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번 올렸으니 10배 무겁다’는 식으로 처벌 수위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별 촬영물과 전송행위를 분리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하다 보면 다른 파일이나 다른 피해자의 내용을 섞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계정 활동내역과 파일별 전송기록을 사건 단위로 나누어 반복성, 영리성, 실제 게시 횟수를 각각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린 것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나요? 반복된 게시행위라는 사실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일 파일이라는 사정, 게시 간격, 게시 목적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 없나요? 전과는 하나의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상습성 판단을 전과 유무 하나로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된 행위의 반복 양상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촬영물 사건이 여러 건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조사 전에 게시물 목록을 직접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실제 유포 범위를 분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죄#상습범#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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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만 올린 SNS 게시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가 될 수 있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단순한 ‘주소 소개’ 이상의 배포·전시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비영리 배포·제공도 중하게 처벌됩니다2.링크 게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3.단순 링크라는 표현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4.관련 Q&A5.링크를 곧바로 지웠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6.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요? 비영리 배포·제공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판례 자료에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경우, 그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이용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직접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링크 게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링크가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클릭 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검색이 필요했는지, 게시자가 링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SNS에 작성한 실제 게시물 2.링크 주소와 연결 당시 화면 3.링크를 전달받은 경위 4.링크 주변에 작성한 설명 5.게시 당시 링크 대상 콘텐츠에 관한 인식 6.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었던 이용자 범위 7.게시 이후 댓글·재공유 기록 단순 링크라는 표현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링크가 단순 주소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콘텐츠로 바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영상은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링크 게시행위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어떤 접근 경로를 제공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링크의 제목이나 미리보기 이미지에 성착취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자체만 보지 않고 클릭 이후의 접근 과정과 게시 당시 대화·설명을 재구성해 배포·소개행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곧바로 지웠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게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과거의 사실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게시 시각, 접근 가능 기간, 다른 이용자의 캡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요? 콘텐츠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받은 메시지와 게시 경위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링크 사건에서도 직접 파일을 업로드했는지 여부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접근 가능성을 포함한 전체 유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링크#성착취물배포#SNS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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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게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
-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이 스토킹처벌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왜 올렸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반복된 행동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1.온라인 정보 게시도 법에서 정한 행위입니다2.게시물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3.형사처벌 기준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명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 썼다면 문제가 없나요?8.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꾸면 괜찮나요? 온라인 정보 게시도 법에서 정한 행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수사에서 확인할 부분게시물 원문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게시 시각다른 연락·접근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계정 정보실제 작성·운영자가 누구인지수정 이력게시물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대화 기록게시 전후의 갈등과 요구 내용유포 범위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게시물을 지우는 것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고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저장했거나 플랫폼 기록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화면, 작성 시각, 계정 접속 경위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계정 로그인 기록이나 당시 사용환경 등 객관적인 반박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게시 내용에 따라 스토킹범죄 외의 다른 범죄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온라인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문제가 된 URL·계정·게시 시각을 특정합니다. 2.게시물 원문과 수정 전후 자료를 확보합니다. 3.상대방 개인정보가 실제 포함됐는지 구분합니다. 4.게시 전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5.유사한 게시가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6.경찰 신고나 경고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 계정 이용기록, 대화 시퀀스를 함께 검토해 개별 게시행위와 전체 사건의 연결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작성 여부부터 다투는 사건과 작성은 인정하되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다투는 사건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기록을 비교하고, 법정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명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 썼다면 문제가 없나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와 실제 게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편집·합성·가공 정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Q.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꾸면 괜찮나요? 이미 있었던 행위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남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는 당시 게시 상태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게시물 자체뿐 아니라 계정, 시점, 반복성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하나의 증거 구조를 이룹니다. #스토킹처벌법#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게시#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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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처벌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법적 구조
-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성립 구조가 다르지만 처벌 부분에서는 서로 연결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형법 제299조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에게 어떤 법정형이 문제되는지도 이 연결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방식은 다릅니다2.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3.준강제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방식은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처럼 폭행·협박의 존재 자체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법정형을 검토할 때에는 제298조와의 연결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강제추행준강제추행기본 조문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주요 성립 쟁점폭행·협박과 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추행 해당 여부, 고의추행 해당 여부, 고의객관자료접촉 경위, 영상, 진술상대방 상태, 영상, 진술, 전후 행동법정형 구조제298조가 직접 규정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준강제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만 확인해서 사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접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직전과 직후 상황이 중요합니다. 일부 장면만 떼어놓기보다 앞뒤 행동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오해에 따른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판단할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줄 정황,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네 범주를 섞으면 처음 조사에서 질문이 바뀔 때마다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별로 인정·부인·기억 불명확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상태 이용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구간과 차이가 나는 구간을 따로 표시하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적극 설명하고 무엇을 신중하게 답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미리 만들어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동일한 행위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상대방 상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죄명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299조와 제298조를 함께 보되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성립 요건이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형법299조#형법298조#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