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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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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됐다면 처벌 조항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SNS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의 온라인 유통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훨씬 다른 특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송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반적인 SNS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영상 한 개만 보냈는데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나요?3.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4.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Q.일반적인 SNS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7월 7일 시행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촬영물이거나 합성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음란정보 조항만으로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영상 한 개만 보냈는데도 ‘유포’가 문제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음란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과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자료를 보내 도달하게 한 사건은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특정인 한 명에게 제공한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보냈으니 유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 수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첫째,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실제 사람의 촬영물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본 게시인지 재전송인지, 공개 게시인지 특정인 전송인지,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넷째,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 반복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명 확인 2.문제된 게시물·영상의 원본 확인 3.업로드와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4.촬영물·합성물·아동청소년 관련 여부 분류 5.계정 접속·게시 기록과 휴대전화 자료 대조 6.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 Q.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은 오히려 이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게시했다는 사실은 객관기록상 명백하지만 파일의 성격이나 고의가 문제인 사건도 있고, 반대로 계정 사용 주체 자체가 쟁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진술 전에 실제 게시·전송 기록과 고소 내용을 맞춰 보고 인정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합의 역시 혐의 성립을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NS 음란물유포죄는 죄명보다 먼저 ‘무슨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류가 첫 조사 방향과 처벌 규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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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만 전송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으로 보는 범위
-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포 관련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제공’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송 인원이 적다는 점보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촬영물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한 명에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2.반포와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요?3.메신저 전송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4.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Q.한 명에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형태, 제공은 특정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Q.반포와 제공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한 사람에게 영상을 전송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가 없다면 반포보다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수신자 수와 함께 전송 이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러 대화방에 순차적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내용에 재전송 요청이나 배포 의도가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메신저 전송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송 시각, 수신자, 파일명, 원본과 동일한 파일인지, 전송 취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전송 의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한 번 전송된 뒤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 등에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추가적인 삭제나 계정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건 이후의 새로운 대화가 수사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신저 전송기록과 수신자 범위, 대화 전후 맥락을 분석해 ‘반포’와 ‘제공’ 중 어떤 법률관계가 문제되는지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로그와 진술을 맞추고 전송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촬영물도 법률상 ‘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 수만을 근거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촬영물유포#카카오톡증거#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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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의자신문에 동행하는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 동행은 경찰서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신문 중 부당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질문을 확인하며, 조사 종료 뒤 조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질문 의도를 파악하느라 자신의 실제 기억과 기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1.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2.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역할은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변호사가 조사 중에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7.혼자 조사받은 뒤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까?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동행의 실익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을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피의자가 직접 듣고 사실에 따라 답하되, 변호인은 질문 방식과 조서화 과정, 진술의 법적 의미를 점검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역할은 다릅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상담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 청취만 하는지 • 통화·메신저 원본까지 검토하는지 •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지 •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는지 •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하는지 • 필요할 경우 의견서와 객관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지 사건 내용이 많은데 상담 시간 대부분을 처벌 전망만 듣는 데 사용한다면 정작 첫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스토킹 사건의 첫 피의자신문 전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실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억지로 특정하지 않고 통화기록이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 하나에 너무 많은 설명을 붙이다 보면 질문받지 않은 행동까지 불필요하게 추측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되 법적 평가와 사실 진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신문에 앞서 예상 질문을 행위별로 나누고,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실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질문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하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 범위 역시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관련 Q&A Q.변호사가 조사 중에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질문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참여하고 의견이나 이의를 제시하며 방어권 행사를 돕습니다. Q.혼자 조사받은 뒤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조력은 가능하지만 이미 작성된 첫 진술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일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만 걱정하기보다 첫 조사 단계에서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변호사조사동행#피의자신문#스토킹대응#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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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미수의 처벌 범위와 수사에서 확인할 지점
- 준강제추행은 결과적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준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이나 준비행위까지 모두 미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준강제추행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결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3.자료는 행동의 시간 순서를 중심으로 모읍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준강제추행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구조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 시도만 있었다는 취지인지, 피의자가 어느 단계의 행위를 인정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행동의 시작과 중단 시점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왜 중단됐는지, 실제 접촉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자신의 법적 평가를 먼저 정해 “미수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평가는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행동의 시간 순서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1.문제가 된 행동 이전에 있었던 사실 2.피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 3.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구체적 경위 4.행동이 중단된 시점과 이유 5.직후 당사자들의 반응 6.이후 연락이나 신고까지의 시간 간격 7.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제3자 진술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어 하나의 선택보다 일련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에서 기수 범행이 주장되는지, 시도 단계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과 고소 내용이 다른 부분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다는 주장이 각각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미수 쟁점이 있다고 해서 형법 제299조의 기본 요건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행동의 착수·중단 시점을 객관자료와 맞추고 첫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뒤늦게 발견되는 CCTV나 주변인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억에 근거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한 문장보다 행동의 시작과 중단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정리돼야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성범죄수사#형법300조#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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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만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명 수준
- 준강제추행 사건에 CCTV나 뚜렷한 물적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변 정황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는 “물증이 없으니 괜찮다”는 전제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2.피해자 진술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3.피의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4.경찰 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의 증명원칙이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진술뿐”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객관자료가 진술과 맞거나 어긋나는지를 구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Q.피해자 진술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비교 대상확인할 내용주의점상태에 관한 진술심신상실·항거불능 근거기억 공백과 상태를 동일시하지 않음접촉에 관한 진술행위 내용과 순서표현 차이와 핵심 변경을 구분직전 상황대화와 행동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음직후 상황반응과 이동객관자료와 시간대를 맞춤주변 정황제3자 진술·영상직접 본 사실인지 구분 Q.피의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춰 봅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충돌한다면 자료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이야기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차이가 생기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인신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자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경찰 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질문의 의미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성급하게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 중심 사건에서는 핵심 사실의 고정점을 먼저 잡습니다. 상대방 상태,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행동을 각각 분리한 뒤 어떤 자료가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중심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내용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반대 정황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 없이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 모두를 먼저 파악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진술#성범죄증거#합리적의심#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