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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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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뒤 계속된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법적 기준
- 메신저나 전화가 차단된 뒤 다른 방식의 연락이 계속됐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 연락의 횟수와 수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단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대화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화면 등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상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진술하면 법에서 정한 온라인·통신 행위 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1.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어떻게 보나요?2.답장을 받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3.연락 내용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가 있다면 괜찮나요?4.차단 뒤 연락이 있었다면 무조건 인정하고 조사받아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어떻게 보나요?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계속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기존 대화에서 연락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새로운 연락이 왜 필요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면 안 됩니다.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 등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이전 메시지, 송금내역 등 실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답장을 받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일부 메시지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전체가 동의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인지, 특정 사안에만 답한 것인지, 이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진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대화 화면은 특정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장을 유리한 자료로만 해석했다가 조사에서 전체 기록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연락 내용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가 있다면 괜찮나요? 삭제를 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기에 남아 있는 원본 자료는 가능한 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자료의 시점과 전체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Q.차단 뒤 연락이 있었다면 무조건 인정하고 조사받아야 하나요? 연락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낸 연락은 객관자료가 명확하다면 사실대로 정리하되,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유무,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차단 시점 • 차단 이전 마지막 대화의 내용 • 차단 후 사용한 연락수단 • 각 연락의 날짜와 간격 • 상대방의 답변 유무와 내용 • 연락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객관자료 • 경찰 경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이런 자료는 일자별 표로 재구성하면 진술과 실제 기록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단 이후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전체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중단 의사 표시 전후의 대화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인 발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연락과 법적 의미를 다툴 부분을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피합니다. 차단 이후의 연락은 개별 메시지보다 시간의 흐름과 상대방의 의사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전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스토킹연락#메신저스토킹#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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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총점보다 영역별 수치를 봐야 하는 이유
-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 혐의에서는 재범위험성 총점 하나보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과 보호 요인이 나타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결과를 기기 관리, 상담, 교육 계획과 대응시키면 수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저장 행위의 법적 기준과 평가는 분리합니다2.점수의 근거 범위를 표시합니다3.불리한 영역도 계획에 포함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총점이 낮으면 저장 혐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저장 행위의 법적 기준과 평가는 분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반포와 함께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구분해 규정합니다. N-SORA 결과는 해당 행위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역별 결과함께 볼 사실관리 자료성왜곡된 인식과 사용 동기성인지 교육·상담 과제마약물질 사용과 판단 변화검사·치료 확인 자료폭력위협·강요 성향 여부갈등 대응 기록성향반복 습관과 환경기기 차단·사용일지 점수의 근거 범위를 표시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줍니다. 평가 일자, 면담 범위, 제출한 기초자료와 각 점수의 편차를 같이 적어야 총점이 모든 상황을 설명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영역도 계획에 포함합니다 높게 나온 영역을 빼기보다 상담 목표와 재발 방지 행동을 구체화합니다. 반성문은 그 위험을 이해하는 태도를, 탄원서는 가족이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기 관리 환경을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저장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와 기기 관리 자료를 대응시켜 제출합니다. 관련 Q&A Q.총점이 낮으면 저장 혐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양형 관련 자료일 뿐 저장 행위의 존재나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안 증거와 목적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저장 사건의 위험 수치는 영역별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객관 자료와 실제 개입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저장#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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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수강명령·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형인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유죄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의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에는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2.주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3.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에는 수강·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예외사유 등은 구체적인 판결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형과 부수적인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검토 내용주된 혐의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법정형형법 제299조·제298조 구조수강·이수성폭력처벌법상 부수처분신상정보별도의 등록 관련 규정공개·고지등록과 다른 별도 제도 이처럼 각각의 법적 효과는 근거 법률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준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수강명령이나 양형만 먼저 걱정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면서 양형자료 준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 인정·부인 사실,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사건 후 정황 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해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형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사건 자료상 양형 준비가 병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두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어떠한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명령 요건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위험은 형량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주된 범죄혐의와 유죄 시 뒤따를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수강명령#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성범죄양형#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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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 규정과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구분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2.신상정보 제출 의무3.신상정보공개와 다른 이유4.사건 초기에 확인할 사항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제 정보가 올라가나요?8.벌금형이라면 등록되지 않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이 정한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일반 대중에게 곧바로 공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죄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형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와 다른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는 별도의 공개 관련 규정과 판단을 거쳐 집행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과 ‘공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사항 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 형사절차의 핵심인 혐의 성립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촬영행위가 제1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이후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각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문제를 서로 구분하여 사건의 후속 위험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신상이 공개될 것 같다”는 추측에 따라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와 부가처분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제 정보가 올라가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Q.벌금형이라면 등록되지 않나요?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실제 확정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등록·제출·공개는 서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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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달라지는 준비자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사실관계 중심의 조사 준비에서 처분 의견과 양형자료 선별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반성문을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1.경찰 단계는 메시지 맥락을 정리합니다2.송치의 법적 의미를 확인합니다3.검찰 단계 준비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경찰 단계는 메시지 맥락을 정리합니다 원문 대화, 전송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의도에 관한 객관 자료를 보존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송치의 법적 의미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지만 검찰이 경찰 기록을 토대로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검찰 단계 준비 순서 1.경찰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혐의 인정 또는 다툼의 범위를 의견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3.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기준일과 영역별 결과를 표시합니다. 4.상담·교육·피해 회복 중 실제 이행 자료만 선별합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가 법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검찰 판단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치와 실제 이행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송치 후 새로 생긴 변화가 있는지 봅니다. 수정한다면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양형자료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현재 필요한 증빙만 선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경찰조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검찰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