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SNS 성범죄로 음란물유포죄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할까
- SNS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죄명이 곧바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반적인 음란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것인지, 특정인의 촬영물이나 합성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보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SNS 전송이라도 대상과 제작 경위, 공개 범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조항2.모든 성적 영상이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3.첫 경찰조사 전에 전송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에 성적인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7.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수사에서 유리한가요? SNS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영역살펴볼 자료쟁점게시 방식게시·업로드 기록유통행위 존재 여부접근 범위공개 설정·접근 권한공공연한 전시 여부콘텐츠 성격원본 파일·게시물일반 음란정보인지 구분전달 흐름공유·재전송 기록최초 게시와 재유포 구별 모든 성적 영상이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나 동의 없이 사후 유포한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자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글을 보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명에 ‘음란물’이라고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죄명을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전송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SNS 사건은 게시물을 삭제했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캡처, 서버 기록, 휴대전화 데이터, 알림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하여 “올린 적 없다” 또는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단정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게시 시각, 수신자 범위, 계정 공개 설정, 최초 취득 경로, 원본과 재전송본의 동일성, 게시 직후의 대화 등입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전송 기록과 원본 파일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란물유포죄와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기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방식보다 ‘게시 사실’, ‘콘텐츠의 성격’, ‘전달 대상’, ‘취득 경로’처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게시물을 지우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SNS에 성적인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콘텐츠가 법에서 금지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면 다른 특별법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수사에서 유리한가요? 삭제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임의로 없애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임의로 손대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은 ‘무슨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를 나누어야 정확한 적용 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
- 피의자신문조서 한 문장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미치는 영향
-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정리된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 “반응이 없었다”, “접촉했다”와 같이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은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단순히 마지막에 서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1.조사에서 한 말을 그대로 한 글자씩 적는 건가요?2.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3.‘접촉했다’는 표현만 있어도 준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인가요?4.조서를 읽다가 기억과 다른 자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Q.조사에서 한 말을 그대로 한 글자씩 적는 건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문답 과정을 기록하지만 실제 말한 모든 표현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한 답변이 정리돼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요약된 문장이 자신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질문에는 답했다”는 설명과 “상대방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준강제추행의 고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런 차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Q.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조서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여서 내용을 바꾸는 것과 실제 진술이 잘못 기록돼 바로잡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정을 요청할 때도 “전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문장의 어떤 의미가 다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접촉했다’는 표현만 있어도 준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인가요? 접촉 존재와 준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 문장만으로 준강제추행 전체를 자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을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Q.조서를 읽다가 기억과 다른 자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중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인지, 이전의 기억이 환기된 것인지, 단순한 시간 착오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조서 확인을 대충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서는 이후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에서는 특히 다음 표현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대상과 시점 • 신체접촉의 부위와 경위 • 피의자가 추측해서 답한 부분이 확정적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피해자의 동의를 말한 경우 어느 행위에 관한 설명인지 •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이 당시 인식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질문과 답변의 시간 순서가 맞는지 • 수정하거나 추가로 밝힌 내용이 반영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 상태·신체접촉·고의에 관한 표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고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조사 종료 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은 첫 진술의 신뢰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결과물이 아니라 이후 사건 판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기록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실제 기억과 의미가 다르다면 서명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피의자신문조서#성범죄진술#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
-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다툴 때 반성문에 쓰지 말아야 할 표현
- 준강제추행 혐의의 일부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입장과 태도 자료를 분리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예비적 양형자료라는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첫 진술과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2.피해야 할 표현 목록3.태도와 법적 주장을 각각 설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일부 사실에 대한 유감 표현도 위험한가요?7.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첫 진술과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반성문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 목록 • 다투는 행위를 이미 인정한 것처럼 단정하는 문장 • 피해자의 기억이나 행동을 비난하는 서술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식의 기대 표현 • 실제로 받지 않은 상담과 교육을 완료했다고 쓰는 내용 • N-SORA 결과가 무죄를 증명한다는 주장 태도와 법적 주장을 각각 설명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태도는 별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이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인정·다툼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 문구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 탄원서, 상담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배치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단정은 줄입니다. 관련 Q&A Q.일부 사실에 대한 유감 표현도 위험한가요? 구체적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태도만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Q.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하나요? 제출 시점은 진술 방향과 평가 완료 정도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진행 중 자료와 최종 보고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반성문은 본안 주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설명하되 혐의 판단 자료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혐의다툼#성범죄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경찰조사
-
- 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
- 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 번 답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된 문자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언제나 허용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문자 원문과 관계 변화 시점을 통해 상대방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있습니다2.명시적인 거부 문구가 있다면 시점을 특정합니다3.피해자 측 법률조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계속 답했으면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닌가요? 법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사는 문자사건의 핵심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느 한 메시지만 선택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의사가 표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문구가 있다면 시점을 특정합니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 “더 이상 문자하지 말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발송된 문자와 그 이전 문자를 분리하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이후 다시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도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조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등 법률상 권한을 갖습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입장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장은 수사절차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문자 시점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문자 • 일반 대화를 주고받은 기간 • 연락 거부 표현 • 차단 시점 • 거부 이후 발송된 문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이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선택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연락 거부 문구와 그 전후의 상호 문자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느 시점부터 의사에 반한 연락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비난하기보다 객관적인 문자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계속 답했으면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닌가요? 답장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지만 내용과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장이 연락 중단 요청인지 일반 대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를 판단하려면 한 줄의 답장보다 전체 문자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성립요건#상대방의사#문자스토킹#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
- 수집 절차가 문제 된 자료를 준강제추행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료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의자 동의 없이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었다면 법적 절차와 범위를 지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준강제추행 자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캡처는 제 동의가 없으면 위법인가요?2.수사기관이 압수한 자료라면 절차 문제를 다툴 수 없나요?3.한 자료가 배제되면 준강제추행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4.불법적으로 수집됐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삭제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수집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Q.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캡처는 제 동의가 없으면 위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관해 제출한 경우와 타인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해 확보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료의 취득 주체와 방법, 원본성, 편집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수사기관이 압수한 자료라면 절차 문제를 다툴 수 없나요? 영장 내용과 집행 범위, 사건 관련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이 영장의 대상·기간·범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한 자료가 배제되면 준강제추행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 CCTV, 통화·결제·동선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증거만으로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하나에 사건 전체 대응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Q.불법적으로 수집됐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적법성은 법적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과 수집경위를 보존한 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자료를 처음 확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 자료가 원래 어느 기기나 계정에 존재했는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됐다면 영장 존재 여부 •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범위 • 민간인이 제출한 자료라면 확보 경위 • 캡처와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전자정보의 작성자와 생성시각 • 해당 자료가 어떤 준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 해당 자료 외에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확보 경로를 따로 검토하고, 증거수집 절차의 문제와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증명 정도를 각각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절차적 쟁점과 본안 쟁점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가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불리한 자료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수집절차와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 안에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위법수집증거#압수수색#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