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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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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안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2.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4.첫 조사에서 준비할 자료5.관련 Q&A6.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7.합의가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 적용되는 법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 수사가 자동 종료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분법적 의미범죄 성립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합의피해회복 관련 사정처벌불원현재 공소 제기의 절대적 장애가 아님고소취하사건 자동 종료와 동일하지 않음양형피해회복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음 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스토킹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접근이 실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별도 위반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준비할 자료 • 최초 연락의 목적 • 연락 중단 요구 시점 • 메시지와 통화 전체 기록 • 대면 접근이 있다면 CCTV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합의 의사 표현 과정 • 접근금지 조치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이후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혐의 성립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피해회복은 직접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합의가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형사책임 자체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킹반의사불벌#스토킹합의#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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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법
- 준강제추행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정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정도로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된 전자정보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1.압수수색의 법적 범위2.휴대전화 자료와 준강제추행의 관련성3.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 주의점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장이 발부됐다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8.포렌식 전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지워도 될까요? 압수수색의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와 준강제추행의 관련성 자료 종류확인 가능한 내용주의사항메시지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일부 문장만 선별하지 않기통화기록연락 시각과 지속시간통화내용과 구분위치자료기기 이동 경로실제 사람의 동선과 항상 동일한지 확인사진·영상생성·저장 시점 등별도 혐의와 혼동하지 않기앱 기록사용시각·활동 흔적사건 관련성 먼저 검토 준강제추행에서는 휴대전화 자료의 양보다 시간적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멀리 떨어진 과거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상태·행위를 보여주는 정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 시점과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상태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 주의점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삭제된 정보, 생성시각, 파일의 위치, 대화의 연속성 등 여러 정보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절차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안의 사실관계 준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문제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판단은 별개의 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 압수 대상 기기와 계정 • 검색·추출 대상 기간 • 실제 추출된 자료의 종류 • 사건 시각과 직접 연결되는 대화·통화 • 위치정보와 다른 동선자료의 일치 여부 • 삭제 흔적의 존재와 발생 시기 • 피의자의 기억과 포렌식 결과가 다른 부분 • 별도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확인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실제 추출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고,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피해자 상태·동선·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휴대전화에서 특정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체 자료가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이 발부됐다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실제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 내용과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사건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포렌식 전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지워도 될까요? 사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수집 범위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손대기보다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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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찍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인가요?
-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촬영행위에 관한 방어가 될 수 있어도 유포행위까지 당연히 배제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와 본인이 그 파일을 어떻게 취득하고 사용했는지를 단계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1.촬영자가 아니어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받은 파일인지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3.파일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요?4.확인해야 할 디지털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다른 사람이 촬영했다고 경찰에 말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가나요? Q.촬영자가 아니어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법의 구조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촬영물을 다시 게시한 사건에서는 '촬영한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받은 파일인지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 시각, 수정 시각, 파일명, 저장 경로, 메신저 다운로드 흔적 등 여러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생성된 파일과 메신저를 통해 수신한 파일이 다른 폴더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설명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파일별 출처를 확인해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파일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요? 이 경우에는 촬영물의 성격과 취득·소지·저장·시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디지털 자료 • 최초 파일 생성 시각 • 휴대전화 내 저장 폴더 • 메신저 다운로드 기록 • 파일을 받은 대화방 • 재전송 기록과 수신자 • 게시 사이트 또는 계정 접속기록 • 동일 파일의 복제본 존재 여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본인이 촬영자라는 혐의를 받는지, 유포자라는 혐의를 받는지, 소지·저장에 관한 혐의를 받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파악한 뒤 각 파일과 연결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의 생성·수신 경로가 남아 있어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파일의 생성경로와 메신저 수신·재전송 기록을 구분해 직접 촬영 혐의와 촬영물 유포 혐의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행위별로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직접 촬영한 증거가 없는 것과 유포행위의 증거가 없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다른 사람이 촬영했다고 경찰에 말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가나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책임이 판단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촬영·취득·전송 행위만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 사건에서는 '누가 처음 찍었는가'와 '누가 이후 유통했는가'가 별개의 쟁점입니다. 파일 경로를 분석해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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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기준
-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반포·제공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 게시글, 입금내역, 유료방 운영기록, 광고성 메시지 같은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송사건과 영리 목적 유포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1.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2.돈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는 것인가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번만 돈을 받고 전송해도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촬영이나 단순 반포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은 일반 반포와 별도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확인 항목</td><td>주요 자료</td></tr><tr><td>영리 목적</td><td>판매 문구·유료 안내</td></tr><tr><td>실제 수익</td><td>계좌·간편결제 내역</td></tr><tr><td>정보통신망</td><td>게시 사이트·메신저</td></tr><tr><td>반포 범위</td><td>구매자·수신자 기록</td></tr><tr><td>반복성</td><td>게시 횟수·기간</td></tr></table> 돈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는 것인가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리 목적과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료로 판매하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지만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계좌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문구, 가격 표시, 구매자를 모집한 대화, 동일한 파일의 반복 판매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말고 실제 운영방식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문제된 파일의 출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또는 게시한 플랫폼, 계정 명의, 게시 기간, 판매 문구,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파일 외에 계좌거래나 포인트·간편결제 기록이 수사자료로 제시되는 경우 각 거래와 촬영물 전송이 실제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거래와 무관한 입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별 상대방과 시점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판매와 관련된 거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 쟁점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전송기록과 계좌·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어느 행위가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수익 발생 자체보다 영리 목적과 전송행위 사이의 연결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복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 후 조치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번만 돈을 받고 전송해도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송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영리 목적 유포는 일반적인 개인 전송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결제·계좌 자료와 파일 전송기록을 함께 분석해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리목적유포#불법촬영물판매#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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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SNS 채널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면 음란물유포죄 형량이 달라질까
- 유료 채널이나 구독형 SNS에서 일반 음란정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 자체가 자동으로 별도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사실은 법에서 규정한 ‘판매’ 행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결제 흐름과 콘텐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정보통신망법은 판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2.실제 매출과 문제 콘텐츠의 판매액을 분리해야 합니다3.특정인의 촬영물이면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매대금을 반환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없어지나요? 정보통신망법은 판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정보의 배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와 공공연한 전시를 함께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채널 사건에서는 무료 공개 게시와 결제 후 개별 제공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과 문제 콘텐츠의 판매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채널 전체 매출이 모두 음란정보 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콘텐츠, 광고수익, 후원, 다른 상품대금이 함께 들어오는 계정이라면 거래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플랫폼 정산내역 2.구독 상품의 설명과 가격 3.문제 파일별 판매·전송 기록 4.구매자별 결제내역 5.환불·취소 기록 6.운영기간과 게시물별 공개기간 7.다른 정상 콘텐츠의 매출 특정인의 촬영물이면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영리 유포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음란정보를 판매한 사건과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을 판매한 사건을 같은 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전체 매출과 문제 콘텐츠 판매액을 분리하고 파일별 전송내역과 정산기록을 연결해 실제 범죄사실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플랫폼 매출을 문제 콘텐츠 수익이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매기록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을 콘텐츠 단위로 연결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판매대금을 반환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료 SNS 사건에서는 콘텐츠와 결제 흐름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유료SNS#정보통신망법#SNS성범죄#플랫폼정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