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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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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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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에 공유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만 보면 안 된다
-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로 공유한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보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를 각각 나눠 보아야 합니다. 1.제가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인가요?2.어디까지가 ‘반포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3.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파일을 지워두면 유포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Q.제가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편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포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어디까지가 ‘반포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SNS 공개 게시, 개별 제공,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등 실제 행위를 시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불명확하다면 전송 로그와 수신자 기록, 파일 해시값을 맞춰야 합니다. 확인할 핵심 자료는 원본 수신시각, 저장기록, 재전송시각, 게시 URL, 계정 활동기록, 동일 파일의 복제본입니다. Q.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은 실제 콘텐츠와 행위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다고 각 구성요건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실제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SNS 유포 사건에서 생성본·수신본·재전송본을 해시값과 시간정보로 구분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라는 포괄적인 설명보다 어느 계정에서 언제 받았고 어떤 경로로 재전송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파일을 지워두면 유포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수사에 대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기기, 플랫폼 기록, 백업자료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임의 삭제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정보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SNS성범죄#허위영상물유포#음란물유포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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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 촬영물, 메신저 전송기록, 삭제 흔적 등이 남는 경우가 많아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혐의사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어떤 파일이 실제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기보다 원본 상태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1.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절차2.포렌식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민감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절차 현행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를 통해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전자정보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와 압수대상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확인 사항</td><td>포렌식 검토 포인트</td></tr><tr><td>원본 파일</td><td>촬영기기에서 직접 생성됐는지</td></tr><tr><td>복제 파일</td><td>메신저·클라우드 경로</td></tr><tr><td>삭제 흔적</td><td>삭제 시점과 원래 생성일</td></tr><tr><td>메타정보</td><td>생성·수정·저장 시각</td></tr><tr><td>압수 범위</td><td>혐의사실과의 관련성</td></tr></table> 포렌식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수사기관이 '삭제 영상이 복원됐다'고 설명해도 실제 복원된 자료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한 동영상인지, 썸네일인지, 캐시 파일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생성시각과 휴대전화의 백업·복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표시되는 날짜만으로 촬영시점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촬영 앱과 운영체제의 저장 구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목록과 포렌식 보고서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이어서 원본·복제 여부, 파일명, 저장폴더, 생성 및 수정 시각, 촬영기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전송 혐의가 함께 있다면 파일 생성과 전송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촬영물의 원본과 전송된 압축본이나 복제본이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을 여러 범행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촬영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객관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소통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원본과 복제본, 수신파일과 직접 촬영파일을 구분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자정보의 의미를 그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 정리하면 조사 중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민감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생성·수신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의 범위와 파일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압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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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와 이동 동선이 준강제추행 혐의 판단에 쓰이는 방식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나 이동 동선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걷는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거나, 움직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과 위치·결제·통화 등 다른 기록을 함께 배열하고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CCTV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2.동선 자료를 시간표로 만드는 법3.영상이 없는 구간을 해석할 때 주의점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CCTV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8.영상이 없어졌다면 사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CCTV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되며, 일반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에 필요한 여러 객관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사자의 이동시각, 둘째 행동이나 반응의 외관, 셋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거나 촬영각도가 제한돼 있다면 그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확인 요소알 수 있는 내용단독 판단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동 시각특정 장소 통과 시점행위 자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음보행 모습신체 조절의 외관판단능력까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음상호작용다른 사람과의 행동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출입장소 진입·이탈 시점내부 상황은 별도 확인 필요연속성상태 변화의 흐름영상 공백 구간 존재 가능 동선 자료를 시간표로 만드는 법 CCTV만 따로 보지 말고 결제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발신시각, 교통이용기록 등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에서 동일한 시각대의 행동이 확인되면 사건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전 상태와 문제 된 접촉 당시 상태, 사건 직후 상태가 동일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이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시간·장소와 피의자의 동선이 물리적으로 맞는지, 문제 된 구간에 영상 공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을 해석할 때 주의점 CCTV에 특정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범위 밖이었거나 저장이 되지 않은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자신의 기억만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 해석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수사기관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을 때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장에 특정된 장소와 시간 • CCTV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 • 영상 시간과 실제 시각의 차이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순서 • 문제 된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 • 결제·통화·교통기록과 영상의 일치 여부 •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의 길이 •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를 단독 장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결제·통화·이동기록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 피해자 상태와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동선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영상의 한계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증명되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Q&A Q.CCTV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보행 가능 여부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이 있었는지는 다른 행동과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영상이 없어졌다면 사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결제·교통·출입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 다른 자료로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준강제추행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행동을 복원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다른 객관자료와 연결해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CCTV증거#이동동선#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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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결정이라는 점 때문에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접촉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도 잠정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1.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2.잠정조치와 본안 유무죄는 다릅니다3.고지 전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4.불복절차를 진행해도 임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접근해도 되나요?7.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제3호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확인내용결정 종류접근금지인지 통신금지인지고지 여부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지됐는지위반 행동전화·메시지·접근 중 무엇인지행동 시각결정 효력 기간 내인지변경 여부이후 결정이 바뀌었는지객관자료위치·통화·CCTV 기록 잠정조치와 본안 유무죄는 다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수사합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본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를 어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지 전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조치 위반 혐의가 문제 되면 피의자가 결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접근이 결정 고지 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발신기록이나 위치정보, CCTV 등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해도 임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사실오인이나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고 또는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결정이 자동 중단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문의 범위와 고지 시점, 통화·위치기록을 맞춰 실제 위반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특정합니다. 본안 스토킹 혐의는 별도로 통신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역시 객관자료상 실제 접근이 있었는지, 금지 대상과 장소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접근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연락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정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장 결정을 실제로 언제 고지받았는지와 행동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고지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과 조치위반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잠정조치위반#스토킹처벌#접근금지#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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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면 등록된 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도 바로 공개되나요?2.공개명령이 없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는 건가요?3.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4.합의하면 등록·공개·고지가 모두 없어지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고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등록과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고지는 동일한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도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된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공개명령의 존재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명령이 없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는 건가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공개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Q.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명령은 법이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명령은 법이 정한 사람이나 범위에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이 정한 대상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주변에 바로 알려진다”고 단정해 불필요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등록·공개·고지가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이러한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부수처분은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사건이 경찰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인지 • 공개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고지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각 명령의 기간과 효력이 무엇인지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수사 대응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후속 위험을 단계별로 분리해 현재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제도를 미리 확정된 결과처럼 생각하기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의 구성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실제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등록과 공개·고지를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명칭이 유사하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고지명령#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