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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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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고소 직후 피의자가 자료를 정리하는 올바른 순서
- 준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미리 나눠 임의로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증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2.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3.자료별로 확인할 범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8.오래된 대화기록은 사건과 관계없으니 지워도 되나요?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관계자가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키며,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수사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중요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사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행동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실을 자유롭게 길게 쓰기보다 사건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임의로 시간을 만들어 적지 말고 “정확한 시각 확인 필요”라고 구분합니다. 정리 단계기록할 내용연결 자료사건 전만남과 대화의 흐름메시지·통화이동장소 이동 순서와 시각CCTV·교통·결제핵심 구간문제 된 접촉에 관한 기억진술·영상상태피해자의 말과 행동대화·주변인사건 후헤어진 뒤 행동과 연락통화·메시지수사 개시 후새로 알게 된 내용고소내용·수사자료 이렇게 정리하면 본인의 기억과 기계적으로 남은 시간정보가 다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별로 확인할 범위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대화자료는 특정 문장만 잘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기존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당시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건 이후 불편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기간 문제로 없어질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교통이용기록, 통화내역은 행동과 시간대를 맞추는 보조자료입니다. 한 가지 기록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기록을 묶어 사건 당시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사건 일시와 행위 •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건 순서 • 현재 보존돼 있는 대화·통화 자료 • CCTV 존재 가능성이 있는 구간 • 결제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 피해자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피의자가 접촉을 인정하는 범위 • 피해자와 수사 후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시점과 일반적인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시간표에 배치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조해,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유리한 자료만 모으는 것보다 전체 자료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의미와 문맥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사과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연락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Q.오래된 대화기록은 사건과 관계없으니 지워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성을 먼저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의 대응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순서를 정확히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초기 자료가 정리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고소#증거보존#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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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은 행동은 스토킹범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이동을 가로막은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이 직접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 장면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 행동의 목적과 경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 접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가 진술만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2.우연히 마주쳤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3.지속·반복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4.조사 대응에서 피해야 할 방식5.관련 Q&A6.상대방을 보고 몇 걸음 따라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7.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접근이 스토킹이 아닌가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과 함께 실제 이동 경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장소에 우연히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을 발견한 뒤 방향을 바꿔 따라갔는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이동했는지, 차량으로 진로를 막았는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됩니다. 현장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내용CCTV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블랙박스차량 이동과 정차 상황주차기록현장 체류시간카드결제특정 시각의 위치 확인통화기록접근 전후 연락 여부위치자료이동경로 교차검증 우연히 마주쳤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생활권이나 근무지역이 겹쳐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자신의 목적과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 전후에 다른 용무를 처리한 결제내역이나 이동 기록이 있다면 신고 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발견한 뒤 이동방향을 여러 차례 따라간 자료가 확인되는데 우연한 만남만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차례 접근이 문제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전에 비슷한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근과 문자·전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사건 당일만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에는 신고일 이전 일정 기간의 통신기록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만나기로 약속한 자료,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대응에서 피해야 할 방식 현장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접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근·추적형 스토킹 사건에서 CCTV와 블랙박스, 결제시각과 이동경로를 서로 대조해 신고 내용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접근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동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화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보고 몇 걸음 따라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행동 횟수나 거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행동 목적과 상황,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접근이 스토킹이 아닌가요? 약속이 실제 존재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인 추적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형 사건에서는 사람의 기억보다 영상과 시간자료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접근#스토킹따라가기#스토킹처벌#CCTV증거#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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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 준강제추행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위치2.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차이3.양형 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8.공탁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인정되나요?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강제추행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정리하고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형기준은 성범죄 부분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 차이 피해회복은 피해가 발생한 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의미주의사항피해회복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음처벌불원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강요·기망 배제진지한 반성범행과 피해에 대한 태도형식적 문구와 구별합의과정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직접 압박 금지혐의 다툼구성요건과 증거 검토양형과 분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형 준비에서 피해야 할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하겠다는 의도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돼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급하게 작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양형을 생각해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역시 사건 전체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 •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 • 피해자에게 이미 연락한 적이 있는지 • 합의 의사를 전달할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 피해회복을 위해 준비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 진지한 반성을 설명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지 •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문제를 양형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피해회복·처벌불원·반성 등 양형요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 준비가 방어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접촉 경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다른 양형인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공탁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인정되나요? 공탁은 사건에 따라 피해회복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양형 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피해회복을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합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에서는 합의 여부 하나보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 판단과 양형 준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양형#피해회복#처벌불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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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지만 진단서가 없을 때 준비할 자료
-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상담을 시작했으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담 참여 확인, 목표, 회기, 향후 일정부터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유무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상담 내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2.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3.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4.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진단서가 없으면 상담자료의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기관, 시작일, 참여 회기, 상담 목표와 예약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진단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의학적 결론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자료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 상담과 판결에 따른 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준비 자료확인 내용표현상 주의참여확인서일자·회기·기관치료 완료로 과장 금지상담계획목표·빈도·기간예정과 이행 구분평가보고서영역별 위험 수치진단서처럼 표현 금지생활기록음주·수면·관계 관리객관 증빙과 대조 Q.질문 3. N-SORA 결과를 상담자에게 보여줘야 하나요? 필요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상담은 확인된 위험 요인에 개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질문 4. 반성문에는 상담 내용을 얼마나 적나요? 민감한 세부내용을 모두 옮기기보다 사건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에 관련된 부분만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본 생활 변화를 보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 기록의 확인 범위를 지키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계획의 대응관계를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이행을 각각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준강간#치료상담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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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건 SNS 성범죄, 유포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 SNS 성범죄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콘텐츠 유포와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를 규정합니다2.대화 한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3.음란물유포죄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괜찮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를 규정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적용 구조도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SNS 성범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한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 등은 대화 전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된 경우 원문 대화를 확보하여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대화 • 반복적으로 이어진 성적 대화 • 사진·영상 요구 여부 • 만남이나 다른 행위의 권유 여부 • 차단·거절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음란물유포죄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상 음란정보 유통이 중심입니다. 반면 성착취 목적 대화는 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행위 자체가 문제되므로 적용 법률과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 사건에서 연령을 인식한 시점과 대화 주제의 변화, 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대화 일부를 지우거나 맥락을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중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괜찮나요? 누가 먼저 한 문장을 보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위자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이후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법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는 파일 유포뿐 아니라 대화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SNS성범죄#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미성년자SNS#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