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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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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스토킹 신고 전후 상호 연락이 있었다면 볼 핵심 포인트
- 문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 전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연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 의사와 연락 관계가 언제 달라졌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래 문자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 연락 상황확인할 핵심신고 전 계속 답장이 있었음언제까지 상호대화였는지중단 요구 뒤 상대방 연락해당 문자 내용과 목적신고 이후 상대방 선행 연락접근금지 조치 존재 여부필요한 내용만 주고받음사적 연락과 구분되는지다시 대화를 이어감이후 다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1.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2.신고 후에도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3.서로 연락했다는 부분은 경찰에 어떻게 설명하나요?4.신고 뒤에는 문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전체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지만 이후 피의자의 연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 후에도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면 답장해도 되나요? 먼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경우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답장이 허용된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서로 연락했다는 부분은 경찰에 어떻게 설명하나요? 전체 문자 원문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대방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신고 뒤에는 문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자뿐 아니라 발신시각과 전화번호가 함께 표시되는 원본 자료를 유지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신고 이전 마지막 상호대화 • 연락 거부 표현 • 상대방이 다시 먼저 보낸 문자 • 피의자의 답장 내용 • 경찰 신고 날짜 • 경고·잠정조치 고지 날짜 • 조치 이후 추가 연락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호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 의사 변화와 신고 전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현재 효력이 있는 보호조치는 준수하도록 사건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 문자 사건은 누구의 메시지가 더 많은지보다 어느 시점에 의사와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상호연락#문자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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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는 어디까지인가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된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신체 부위라도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사진 한 장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맥락과 실제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2.신체 부위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3.촬영 결과물에서 확인할 요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8.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구성요건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전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옷으로 가려진 부위라고 해서 항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는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는지, 촬영 장소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자료의 [쟁점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촬영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청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자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장면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전신을 촬영한 장면을 구분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엇을 입었는지만이 아니라 촬영 거리·각도·초점·구도·촬영 의도와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촬영 구도전신인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촬영 거리자연스러운 거리인지 밀착 촬영인지촬영 각도일반적인 시야인지 특정 부분을 향했는지연속성동일한 대상을 반복해 추적했는지결과물실제 저장된 사진·동영상의 내용 촬영 결과물에서 확인할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설명과 실제 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찍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저장된 파일 대부분이 특정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가고 있다면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사람이 화면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라면 전체 촬영물의 구도, 앞뒤 촬영 사진, 촬영 시간이 연속되는 방식 등을 통해 그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촬영물 전체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일부 장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몇 초의 캡처 화면만으로 전체 촬영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역시 확대·크롭된 수사자료만 보지 말고 원본 파일의 화면 비율과 메타정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촬영물 원본, 촬영 일시와 파일 생성 시각, 전체 화면에서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연속된 전후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 카메라의 방향 변화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촬영 당시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촬영에 관한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이 혐의사실과 연결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까지 스스로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의 범위와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신체 부위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본 영상의 구도, 거리, 각도, 촬영 흐름과 사건 당시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카메라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고,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부각했는지, 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각도로 촬영했는지, 화면에서 신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프로젝트 자료에 수록된 판례 법리도 촬영으로 피해자가 실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을 범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별개로 촬영물 자체의 내용과 촬영 상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의 존재 자체보다 그 사진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과 진술의 구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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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기준에서 기본형과 흉기 사용 가중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인 법정형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의 가중된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추가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가중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1.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2.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3.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4.양형과 피해 회복은 구성요건과 구별됩니다5.관련 Q&A6.위험한 물건이 차량에 있었다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7.벌금형 가능성만 생각하면 되나요? 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제2조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거나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8조의 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구분법정형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위험물건 휴대 또는 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규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물건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스토킹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된 사실에 없는 위험물건을 가정해서 혐의를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준비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 의사, 연락 또는 접근 내용,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 가중요건입니다. 실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당시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렇게 쟁점을 분리해야 하나의 사실을 이유로 사건 전체를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형과 피해 회복은 구성요건과 구별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주로 형사절차에서 양형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 관련 요건을 나누어 객관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신고 내용과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차량에 있었다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스토킹범죄와 물건의 휴대·이용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벌금형 가능성만 생각하면 되나요? 법정형에는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범행 내용과 증거, 사건 이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에서는 기본형과 가중형을 구별해 각각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가중처벌#스토킹범죄#경찰조사#형사사건#스토킹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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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문자 혐의, 합의하면 성립요건 판단도 끝나는가?
- 스토킹 문자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스토킹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본안 혐의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의사불벌과 관련된 제3항은 2023년 삭제됐습니다. 구분문자 스토킹 사건에서의 의미성립요건법률상 요건과 증거로 판단피해자 의사사건 자료 중 하나합의피해 회복 및 양형에서 고려 가능처벌불원사건 자동 종결로 단정할 수 없음직접 연락추가 스토킹 위험 때문에 피해야 함경찰조사합의와 별도로 준비해야 함 1.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2.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3.합의를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4.억울하게 신고됐어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은 문자기록과 구성요건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혐의 성립 여부는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불송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문자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Q.합의를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 의사가 있거나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추가 문자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적용된 조치를 확인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억울하게 신고됐어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우선 성립요건과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는 사건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 여부보다 먼저 문자 원문, 상대방의 거부 시점, 반복성, 경찰 경고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한 표현이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와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먼저 문자 기록을 토대로 스토킹 성립요건과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의는 사건 대응의 한 요소이지 성립요건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합의#문자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처벌불원#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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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이 없어도 반복 문자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할까?
-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답장이 없었으므로 문자를 계속 보내도 괜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각각의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1.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별도 요건입니다2.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의사를 추측하면 안 됩니다3.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시간표로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하루에 보낸 문자도 여러 번이면 반복으로 인정되나요? 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별도 요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은 “몇 통 이상”과 같은 고정된 문자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3통, 5통, 10통이라는 숫자만 놓고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발송 간격, 같은 행동이 이어진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기록조사에서 볼 쟁점짧은 시간의 연속 발송각각의 연락이 어떤 흐름에서 이어졌는지여러 날짜에 걸친 발송동일한 행동이 계속됐는지답장 없는 상태의 추가 발송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명시적 거부 뒤의 발송중단 요구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상호 연락 중 일부 무응답전체 대화 흐름이 어떠했는지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의사를 추측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침묵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연락 거부 의사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 문자에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 있었거나 차단·신고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송된 문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부 문자에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연락이 일방적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연락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문자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식은 문자 개수를 세는 것보다 사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연락 날짜, 각 문자 발송 시각, 상대방 답변, 거부 표현, 마지막 발송을 하나의 시간표에 배열하면 어느 구간이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자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없애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의 날짜 • 하루 또는 일정 기간에 발송된 횟수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시점 • 연락 중단을 요구한 문구가 있는지 • 거부 의사 이후에도 문자가 이어졌는지 • 서로 먼저 연락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 문자 원문과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일치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별 발송시각과 상대방 답변을 하나의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해 지속성과 반복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몇 번밖에 안 보냈다”고 주장하기보다 각 문자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세분화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복성에 다툼이 있다면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기록과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하루에 보낸 문자도 여러 번이면 반복으로 인정되나요? 법에는 하루에 몇 번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행동의 내용과 간격, 전체 연락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스토킹의 반복성은 숫자보다 행동의 연결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반복문자#문자스토킹#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