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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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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 성범죄가 되는 경우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까지 자유롭게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도로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사후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2.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3.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서로 촬영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후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SNS 업로드 문제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동의자료 예시구별할 점촬영 동의촬영 전후 대화촬영 자체 허용보관 동의파일 관련 대화개인 보관 범위전송 동의메시지 기록특정인 제공 여부공개 동의게시 전후 대화SNS 공개 허용 여부 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전달하도록 허락했다는 대화가 있는데 공개 계정에 게시했다면 전송 범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게시 자체에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특정 시점 이후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의 재게시나 추가 전달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의 공개범위, 업로드 시간, 삭제 요청 시점, 재게시 기록을 한 시간축으로 만드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과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한 성폭력처벌법상 법정형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지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분리해 사건 전후 대화, SNS 게시설정, 삭제 요청 시점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포괄적인 진술보다 촬영과 공개에 관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서로 촬영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호 전송 사실은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촬영물을 불특정 이용자에게 게시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파일과 해당 게시행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SNS 공개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불법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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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온 영역을 설명하는 법
-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일부 재범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숨기거나 총점만 강조하기보다 그 원인과 개입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의 불리한 부분까지 객관 자료와 함께 다루는 편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위험 증가를 법이 다루는 방식도 확인합니다2.높은 수치를 관리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3.숫자만 떼어 제출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점수가 높으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위험 증가를 법이 다루는 방식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관리 필요성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결과 유형설명할 내용보완 자료특정 영역 상승촉발 상황과 과거 패턴상담 평가·행동 기록영역 간 편차점수 차이의 가능한 맥락기초자료와 면담 내용변화 가능성목표와 점검 주기교육·상담 일정표생활 관리기기와 관계 환경차단 설정·가족 감독 자료 높은 수치를 관리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불리한 영역에는 상담 목표,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 재평가 시점 등을 붙여 무엇을 바꿀지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은 위험 요인을 인정하고 실행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숫자만 떼어 제출하지 않습니다 평가 일자, 자료 출처, 면담 범위, 교육 전후 시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탄원서에는 가족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 관리와 생활 변화만 적도록 해 재범위험성평가와의 모순을 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높은 위험 영역과 상담·교육·기기 관리 방안을 같은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관련 Q&A Q.점수가 높으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제출 여부는 사건 전체와 평가의 신뢰성을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를 임의로 감추는 방식보다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개입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시청#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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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한 통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문자 한 통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문자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이후 같은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이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한 통이냐 여러 통이냐’보다 상대방의 의사, 문자 내용과 전달 방식,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문자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2.문자 내용만 떼어 보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문자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자 역시 구체적인 전달 방식에 따라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개별 문자 한 통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지속성·반복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단계문자 사건에서 확인하는 내용상대방 의사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정당한 이유문자를 보낼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행위 유형문자 내용이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표시됐는지불안감·공포심내용과 경위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지속·반복앞뒤로 같은 유형의 연락이 이어졌는지 문자 내용만 떼어 보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문장 자체가 자극적인지 여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문자가 계속 이어졌는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송됐는지, 이전의 연락 흐름과 연결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된 문자만 보면 일방적인 연락처럼 보이지만 전체 기록상 상호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문자 원문과 전후 순서를 확보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문자 발송 날짜와 시각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목록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문자 원문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 캡처가 있다면 앞뒤 메시지가 빠져 있지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고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자 원문과 발송 시각,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것보다 어느 문자까지 인정할 것인지, 각각의 연락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읽음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문은 정보가 전화 기능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도 규정하므로 실제 발송 방식과 표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한 통인지 여부보다 먼저 스토킹행위의 개별 요건과 이후 반복 여부를 분리해 보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문자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경찰조사#불송치검토#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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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집행유예 후까지 고려해 N-SORA프로그램의 관리 항목을 설계하는 방법
- 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선고 전 자료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이후 지킬 수 있는 관리 항목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생활 계획이 실제 준수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판결 뒤의 생활까지 자료에 반영합니다2.수치와 준수계획을 일대일로 연결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가족이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만 있으면 관리계획이 되나요? 판결 뒤의 생활까지 자료에 반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생업, 지도·감독 준수와 함께 외출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음주 및 마약 관련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기준은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 행동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평가 영역점검할 위험 요인관리 자료 예시성왜곡된 인식·충동 상황상담 과제와 행동 규칙마약약물 사용과 판단 저하검사·치료·금지 계획폭력갈등 상황의 대응분노 조절 교육 기록성향생활 습관과 관계 패턴주거·직장 감독 계획 수치와 준수계획을 일대일로 연결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각 수치가 요구하는 관리 행동, 담당자, 빈도, 증빙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계획을 실제로 지킬 태도와 환경을 보충하는 문서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주거와 생업, 가족의 감독 가능성, 상담기관 접근성, 음주 습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교육 일정의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은 빼고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앞으로 할 일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결과를 보호관찰 중 실천 가능한 생활 규칙과 연결해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만 있으면 관리계획이 되나요? 가족의 의사 외에도 동거 여부, 확인 방식, 상담 동행 가능성처럼 실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객관 자료와 함께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선고 전 주장과 선고 후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준비#보호관찰#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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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스토킹 신고 뒤 경찰 경고를 받았다면 혐의가 확정된 걸까?
- 문자 스토킹 신고 뒤 경찰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추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절차이고, 실제 형사책임은 이후 수사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해 판단됩니다. 다만 경고 이후 다시 문자를 보내면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1.경찰 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과인가요?2.경고를 받은 뒤 억울하다고 문자해도 되나요?3.경고 전 문자는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된 건가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 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과인가요? 서면경고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며, 문자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경찰 조치를 무시하는 두 가지 모두 피해야 합니다. Q.경고를 받은 뒤 억울하다고 문자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기존 신고와 연결돼 추가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경고 전 문자는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고 이전의 각각의 문자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반복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문자 기록이 다른지, 상호 대화가 존재했는지, 명시적인 연락 거부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자를 실제로 보낸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나눠 두면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 경고를 고지받은 날짜와 시간 • 경고 내용 • 경고 이전 문자 전체 기록 • 경고 이후 추가 문자 여부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 신고서의 연락 횟수와 실제 기록 차이 • 문자 외에 별도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지 표가 없는 대신 이 체크리스트를 조사 준비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경고 자체와 본안 혐의를 분리하고 경고 전후 문자기록을 분석해 첫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고 이후에는 새로운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면서 수사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신고 직후에는 서면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안 성립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스토킹#스토킹경찰경고#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피의자#불송치검토#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