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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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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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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후 피해 회복 자료가 피해자 의견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소된 뒤 피해 회복 자료를 낼 때는 피고인 측 노력과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피해 회복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두 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질문 1. 합의 제안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2.질문 2.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3.질문 3. 회복 과정에서 남길 증거는 무엇인가요?4.질문 4. 평가 결과와 합의 자료를 한 문서로 묶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합의 제안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 제안과 회복 결과는 다릅니다. 전달 경로, 상대방의 응답 여부, 실제 지급 또는 공탁 등 확인 가능한 단계만 적고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Q.질문 2.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고인 측 문서가 피해자 의견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질문 3. 회복 과정에서 남길 증거는 무엇인가요? • 변호인을 통한 연락 시도와 전달 범위 • 합의금·공탁 등 실제 조치의 확인자료 • 촬영물 유포 방지와 삭제 협조 기록 •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 관리 내용 Q.질문 4. 평가 결과와 합의 자료를 한 문서로 묶어도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이므로 각각의 목적을 밝히고, 반성문·교육·상담 기록이 두 축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 회복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피해자 의견을 추정하는 문장을 제거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회복 노력은 절차와 결과를 사실대로 적고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객관 자료로 소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피해회복자료#피해자의견진술#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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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촬영 시점과 법정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오래전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면 현재 수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성범죄는 몇 년'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범죄 당시의 법정형, 범행 종료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된 범죄에서는 범행 당시 적용되는 조문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2.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3.촬영물을 나중에 유포했다면 촬영일만 보면 되나요?4.오래된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Q.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범행의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구분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범죄에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이 있는지와 범행 당시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숫자를 현행 법정형에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Q.촬영물을 나중에 유포했다면 촬영일만 보면 되나요? 촬영행위와 사후 유포행위는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전송이나 게시가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하나로 뭉뚱그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촬영일, 전송일, 게시일이 각각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행위에 당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 촬영물 원본의 생성일 • 메신저 최초 전송일 • 온라인 최초 게시일 • 기기 변경 또는 백업 시점 • 범행 당시 시행 법률 •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 특정된 날짜 오래된 파일은 스마트폰 교체나 클라우드 복원으로 현재 기기에 생성된 날짜가 실제 촬영일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일 메타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 원본과 백업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와 객관자료의 날짜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촬영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어느 자료를 근거로 범행시기를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전후에 여러 행위가 걸쳐 있는 사건에서는 각 시기의 법정형과 적용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기억만으로 촬영일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전송·게시 시점을 파일과 대화기록으로 각각 특정하고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공소시효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Q.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출석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범행시점을 확인해 정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래된 카메라 사건일수록 단순한 연도 계산보다 정확한 범행시점과 당시 법정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나뉜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소시효#불법촬영수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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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전달을 부탁한 경우 스토킹행위 판단은 어디까지 미칠까?
-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 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통신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유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부탁을 했고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2.직접 문자와 제3자 전달은 자료가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직접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지인이 임의로 내용을 더해서 전달했다면 모두 제 행동이 되나요? 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등의 전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이 내용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라면 실제 부탁 내용과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문자와 제3자 전달은 자료가 다릅니다 직접 발신한 문자는 휴대전화 발송내역이 남지만 제3자 전달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전달자 사이의 문자, 전달자의 실제 행동,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이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이 세 단계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제3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와 실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제3자에게 연락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2.어떤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지 원문을 확보합니다. 3.실제 전달됐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4.상대방이 이전에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5.직접 문자와 제3자를 통한 전달이 함께 있었는지 봅니다. 6.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직접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고,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근·통신 제한에 이의가 있다면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이 아니라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 발신 문자와 제3자에게 보낸 부탁 내용을 분리해 실제 상대방에게 무엇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반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지인이 임의로 내용을 더해서 전달했다면 모두 제 행동이 되나요? 실제 부탁한 내용과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낸 문자 원문과 제3자가 전달한 내용을 각각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이용한 전달까지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성립요건#문자전달#제3자연락#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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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녹화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있나요?
- 영상통화 화면에 표시된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실제 무엇을 대상으로 영상정보를 생성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파일의 사용이나 전송과 관련된 다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대법원이 구분한 직접 촬영과 영상 녹화2.'녹화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3.후속 전송은 별개의 쟁점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상통화 녹화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8.화면 녹화 파일인지 카메라 촬영 파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이 구분한 직접 촬영과 영상 녹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신된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구분</td><td>확인 내용</td></tr><tr><td>직접 촬영</td><td>카메라 렌즈가 실제 사람을 향했는지</td></tr><tr><td>영상통화</td><td>상대방 기기에서 영상정보가 전송됐는지</td></tr><tr><td>화면 녹화</td><td>수신된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td></tr><tr><td>재촬영</td><td>별도 기기로 화면을 찍었는지</td></tr><tr><td>후속 행위</td><td>저장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td></tr></table> '녹화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에는 화면 녹화기능, 카메라 촬영기능, 영상통화 앱 자체의 녹화기능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녹화'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실제 데이터 생성 방식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상대방을 촬영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실을 곧바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표현하면 실제 행위와 법률상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진술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속 전송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제1항의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혐의를 검토할 때는 녹화 생성방식과 그 이후 파일의 저장·전송·게시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파일의 메타정보와 앱 로그가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된 것인지 화면 녹화로 생성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용한 영상통화 앱, 녹화기능의 종류, 녹화 시작·종료 시각, 원본 파일의 저장 폴더, 상대방 기기에서 전송된 영상인지, 별도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앱의 작동 방식과 파일 생성경로를 확인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인지 수신된 영상정보를 녹화한 행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판례의 직접 촬영 법리가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촬영죄와 별도의 저장·유포 문제까지 한꺼번에 결론 내리지 않고 행위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통화 녹화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는 제14조 제1항의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관한 판단이고,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이용 방식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화면 녹화 파일인지 카메라 촬영 파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앱의 저장경로와 파일 메타정보, 해상도, 생성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실제 기기 설정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영상 내용보다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직접 촬영 혐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화면녹화#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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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메시지로 성적 영상을 보낸 SNS 성범죄는 통매음이 될 수 있다
- SNS에서 성적 영상을 공개 게시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에게만 보냈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했다는 음란물유포죄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한 장면보다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경위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성폭력범죄입니다2.전송 목적과 대화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3.일반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어서 괜찮은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성폭력범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DM이나 메시지함으로 성적 영상이 전송된 사건에서는 ‘공개 게시였는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송 목적과 대화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메시지 일부만 보고 목적을 단정하기보다 전후 대화, 최초 대화가 시작된 계기, 영상이 첨부된 시점,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직전과 직후의 전체 대화 • 첨부파일 원본과 전송 시각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같은 파일의 다른 전송 여부 • 메시지 수정·삭제 기록 • 계정 소유 및 로그인 기기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하나의 SNS 서비스 안에서도 공개 피드에 올린 부분과 특정인에게 직접 보낸 부분은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조사 전에 행위를 구간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 메시지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시작부터 영상 전송 이후까지의 시퀀스를 분석해 성적 목적과 전달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상대방과 친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전송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범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어서 괜찮은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유통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 성범죄는 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SNS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대화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