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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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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나요?
- 스토킹 잠정조치는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다르고 일정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대략 몇 달 정도일 것”이라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결정문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잘못 알고 접촉하면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잠정조치 기간은 조치별로 다릅니다2.연장 여부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3.상대방과 합의해도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4.본안 수사도 따로 준비합니다5.관련 Q&A6.접근금지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7.잠정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나요? 잠정조치 기간은 조치별로 다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기본 기간 기준100미터 접근금지3개월 이내전기통신 접근금지3개월 이내전자장치 부착3개월 이내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 연장 여부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고지받은 기간이 종료된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원이 연장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결정서만 보고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또는 변경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해도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 변경 또는 취소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접근 금지가 내려진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치 위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안 수사도 따로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배경과 본안 스토킹범죄의 유무죄는 구별됩니다. 본안에서는 상대방 의사, 행동의 목적, 지속·반복성, 메시지와 CCTV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찰조사 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최초 결정과 연장·변경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안 수사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미리 인정하지 않고, 실제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관련 Q&A Q.접근금지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후속 연장결정이나 다른 잠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잠정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나요? 연장 여부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순히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현재 유효한 결정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피의자#형사절차#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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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계에서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이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구성요건과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를 목표로 사실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객관자료를 숨기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경찰 단계 사건처리의 법적 구조2.준강제추행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기3.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네 단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가요?8.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경찰 단계 사건처리의 법적 구조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이고 일반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기 첫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성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후 기억보다 사건 당시의 의식·판단·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넷째,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검토 단계핵심 질문필요한 자료행위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가진술·CCTV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가행동·대화·동선인식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가대화·반응·진술이용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가전체 정황증명합리적 의심 없이 확인되는가전체 증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네 단계 첫 단계는 고소 내용 확인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간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방어 논리를 만들면 실제 조사 질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자료 확보입니다. CCTV, 통화내역, 결제, 대화, 이동기록 중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양측 진술의 비교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구체적인 부분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찾되 진술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구성요건별 증명 정도를 평가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느낌보다 어떤 요건에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 특정된 행위와 시각 • 신체접촉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 사건 전후 의사소통 기록 • 피의자의 상태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 • 주변인 진술의 존재 • 객관자료와 최초 진술의 충돌 여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 • 삭제하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추행행위·피해자 상태·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하게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실제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대응과 이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가요?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 피의자 진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 등의 통지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추가 절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찰 대응은 결과를 먼저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정확할수록 사건의 실제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불송치#무혐의검토#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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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기수가 될 수 있나요?
- 동영상 파일이 갤러리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촬영기기는 촬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먼저 입력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어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강제 종료됐거나 완성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법정형과 기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파일이 없을 때 확인할 절차3.'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위험성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동영상이 1초도 안 되게 촬영됐다면 미수인가요? 법정형과 기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범행의 완성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기기의 저장장치 등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다면 최종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채 촬영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파일이 없을 때 확인할 절차 첫째, 사용한 기기의 촬영 방식과 앱을 확인합니다. 기본 카메라 앱인지 별도의 촬영 애플리케이션인지에 따라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카메라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면만 켜져 있었던 것과 녹화가 시작된 것은 다릅니다. 셋째, 임시파일과 캐시, 썸네일, 촬영 앱의 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임의로 복구나 삭제 작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현장 CCTV와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휴대전화 화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행동의 외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위험성 피의자가 기술적인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았으니 촬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그 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법적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완성된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촬영이 있었다고 추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실행기록과 임시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앱의 실행 시각, 녹화 시작 여부, 기기 모델과 저장 방식, 임시파일 존재 여부, 촬영이 종료된 원인, 사건 직후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촬영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인지도 미수범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완성된 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기기의 작동기록과 포렌식 결과, 현장 행동을 맞춰 영상정보가 실제 입력된 시점과 기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촬영 여부와 촬영 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동영상이 1초도 안 되게 촬영됐다면 미수인가요? 촬영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촬영 대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종 파일의 존재 여부와 범죄 완성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저장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기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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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음란물을 리포스트한 경우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 직접 제작하지 않은 음란정보를 SNS에서 다시 공유하거나 리포스트한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제작자만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행동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와 ‘내가 유통하지 않았다’는 다릅니다2.파일의 법적 성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3.최초 게시물의 조회 수가 내 유포 횟수는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 추천으로 제 프로필에 표시된 콘텐츠도 제가 유포한 건가요?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와 ‘내가 유통하지 않았다’는 다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제작자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게시 기능을 눌렀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 새 게시물로 만들었는지 등 자신의 실제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SNS 행동확인할 기록구분 포인트리포스트공유기록원게시물 연결재업로드새 게시 시각독립 게시 여부링크 전달메시지 URL파일 자체 전송과 구별파일 첨부전송 로그직접 제공 여부 파일의 법적 성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가 아니라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일반 음란정보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게시물의 조회 수가 내 유포 횟수는 아닙니다 원게시물의 전체 조회 수나 공유 수치를 곧바로 특정 피의자가 만들어 낸 유포량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실제 게시된 기간과 접근범위, 재전송 상대방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리포스트형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최초 게시자의 활동과 피의자 계정의 재게시 기록을 분리하고 실제 관여한 유통 범위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캡처 화면에 다른 계정의 게시물이 함께 표시돼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자신의 행동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모르는 횟수를 추측해서 인정하지 않고 서버·계정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자동 추천으로 제 프로필에 표시된 콘텐츠도 제가 유포한 건가요? 자동 노출인지 사용자가 직접 공유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앱 기능과 계정 활동기록을 확인해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리포스트 사건은 콘텐츠 출처보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유통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리포스트#SNS성범죄#정보통신망법#경찰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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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었다고 해서 촬영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장소가 공개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의 내용과 촬영 방식, 구도, 거리,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길거리나 대중교통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포함된 모든 거리 촬영을 성범죄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의 의미2.촬영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3.의도는 말보다 자료에서 확인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촬영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장소보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촬영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거리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들어간 경우와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서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대상자의 움직임에 맞춰 화면을 이동했는지,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쟁점</td><td>확인 방향</td></tr><tr><td>장소</td><td>공개장소인지 여부는 하나의 판단요소</td></tr><tr><td>구도</td><td>특정 신체가 중심에 배치됐는지</td></tr><tr><td>연속촬영</td><td>동일 대상을 반복해 촬영했는지</td></tr><tr><td>거리</td><td>의도적 근접촬영 여부</td></tr><tr><td>의사</td><td>촬영 사실과 촬영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td></tr></table> 의도는 말보다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촬영자가 '그냥 주변을 찍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촬영 의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순서로 생성됐는지, 문제된 파일 앞뒤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촬영자가 이동하면서 대상자를 계속 화면에 담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장의 캡처 화면만으로 의도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영상이라면 전체 재생 구간을 살펴보고, 사진이라면 촬영 전후 파일과 메타정보를 비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을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 원본과 생성 시각, 촬영 장소의 구조,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 화면 확대 여부, 촬영 횟수, 카메라 방향이 변한 흐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당시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와 이동 방향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와 촬영자가 서로 알던 관계인지, 촬영에 관해 사전에 나눈 대화가 있는지, 촬영 사실을 발견한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점검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촬영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촬영 거리와 구도, 반복성, CCTV 동선과 휴대전화 파일을 함께 검토해 촬영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전면 부인하면 다른 쟁점에 관한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적 촬영의 구성요건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포함된 일반적인 촬영과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촬영 장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일수록 오히려 원본 촬영물과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공장소촬영#불법촬영혐의#성범죄경찰조사#휴대전화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