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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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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를 나누는 네 가지 질문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검찰 제출자료는 혐의 관련 증거, 재범위험성평가, 변화 이행자료, 태도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반성문을 한 문서에 뒤섞지 않으면 각 자료가 답하는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1.질문 1.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2.질문 2. 공식 양형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3.질문 3. N-SORA 수치는 어디에 배치하나요?4.질문 4. 자료를 많이 내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찰 진술, 포렌식 결과, 소지 경위와 기간 등 혐의 사실에 관한 자료가 먼저입니다. 양형자료는 그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Q.질문 2. 공식 양형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10일 확인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묶음답하는 질문예시본안 기록어떤 행위가 문제인가진술·포렌식·파일 정보위험 평가재범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N-SORA프로그램 보고서이행 자료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상담·교육·기기 관리보조 문서태도와 환경은 어떠한가반성문·탄원서 Q.질문 3. N-SORA 수치는 어디에 배치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총점과 함께 영역별 결과, 평가 일자, 기초자료, 위험 관리 계획을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Q.질문 4. 자료를 많이 내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자료의 수보다 관련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이나 수료증을 반복하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가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본안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한 뒤 검찰 판단 순서에 맞게 자료를 배열합니다.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상담·교육·반성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검찰양형자료#디지털성범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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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여러 차례 보낸 문자와 스토킹 성립요건의 반복성
- 같은 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이유로 반복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발송 횟수뿐 아니라 각 행동의 간격, 내용, 상대방 의사, 전후 연락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법은 문자 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같은 날의 연락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긴급응급조치의 기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같은 문장을 연속해서 여러 번 보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은 문자 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하지만, 몇 회 이상이면 반복적이라고 보는지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3통이니까 괜찮다”거나 “10통이면 무조건 범죄다”라는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자가 어떤 시점에 어떤 사정으로 전송됐는지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같은 날의 연락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로 나뉜 경우와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별도 문자를 보낸 경우는 외형상 문자 횟수만 같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 문자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문장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표시됐는지, 실제로 별개의 발송행위가 반복됐는지 등의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첫 발송 시각과 마지막 발송 시각 • 문자 사이의 간격 • 상대방의 답장 여부와 시점 •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시점 • 같은 날 이전부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 다음 날 또는 이후에도 비슷한 연락이 계속됐는지 • 신고 내용과 휴대전화 원문이 동일한지 단순 캡처보다 전체 문자 원본을 보존하고, 발송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경찰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일 여러 문자가 문제 된 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 문자는 본래의 스토킹 성립요건뿐 아니라 조치 준수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날 발송된 문자도 자동으로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송 간격과 대화 구조를 분석해 반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문자 개수보다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Q&A Q.같은 문장을 연속해서 여러 번 보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문구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송횟수와 시간 간격, 상대방의 의사표시 및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을 다투는 사건은 단순 숫자보다 당시 연락 구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성립요건#반복문자#스토킹범죄#문자스토킹#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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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은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정보로 사건 당시의 인식을 다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1.준강제추행 고의의 위치2.‘이용’과 단순한 상태 인식의 차이3.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8.“괜찮아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준강제추행 고의의 위치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제13조 범의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판례 자료 역시 준강간 관련 법리를 설명하면서, 행위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구성요건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 판단의 핵심이라고 정리합니다. 같은 제299조의 구조를 가진 준강제추행에서도 상태와 인식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이용’과 단순한 상태 인식의 차이 상대방의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것과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반응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계기로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면 그 정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라는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사건 전체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고, 피의자의 인식은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와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판단 항목확인 내용주의할 부분객관적 상태의사소통·행동·반응 능력사후 기억만으로 단정 금지피의자의 관찰말투·행동·반응 등실제 관찰한 내용 중심접촉 전 행동상태 확인 여부와 상호작용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접촉 경위왜 접촉이 발생했는지결과 설명과 당시 인식 구분사건 후 정보수사 후 알게 된 내용당시 고의 판단과 분리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 피의자가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한다면 그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질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동이나 행동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등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을 부인하면 상태를 이용할 고의에 관한 핵심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에야 상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알게 된 내용을 사건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의자가 접촉 전에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행동 • 피해자와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한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의 차이 • 접촉을 시작하게 된 실제 경위 • 사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 사이의 변화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대화·CCTV·동선 자료를 통해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어떤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고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객관자료가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정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괜찮아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반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난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인식의 근거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고의#항거불능#성범죄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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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한 스토킹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유죄판결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절차입니다. 전자장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장치 자체의 준수와 본안 스토킹범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나요?2.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3.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빼도 되나요?4.전자장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5.조사 대응 Q.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무부의 공식 안내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해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잠정조치와 본안 형사재판은 구별됩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됐더라도 본안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장치 착용이나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담당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전자장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신고와 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 • 이전 경찰 신고 기록 • 접근금지 경고 여부 • 신고 이후 추가 행동 • 위치·CCTV 자료 • 통화와 메시지 • 기존 잠정조치 준수 여부 • 장치 부착 이후 행동 구분검토 포인트결정 이전반복 접근·연락 자료결정 시점법원 판단의 사실 전제부착 이후접근금지 준수 여부본안 수사스토킹 구성요건피해회복직접 접촉 없이 진행 조사 대응 전자장치가 부착됐다는 상황에 압도되어 본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장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있는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기록과 기존 접근자료를 검토해 재접근 관련 쟁점과 본안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전자장치 관련 의무는 별도로 준수하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자장치 해제를 부탁하거나 접근금지 해제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사건에서는 보호조치 준수와 본안 방어를 각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전자장치#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위치추적전자장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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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SNS에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무거운 법이 적용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 공유한 사건은 일반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무료로 한 번 공유했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2.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법이 달라지나요?3.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나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Q.무료로 한 번 공유했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무료였다는 사실이나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법이 달라지나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관련 조항법정형일반 배포·제공제11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징역 Q.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 요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취득 경로, 이전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NS 사건에서 파일의 취득·저장·전송 시점과 연령 인식에 관련된 대화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파일 수와 범죄 횟수를 단순히 동일시하지 않고 같은 원본의 복제 여부와 각 파일의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나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특히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SNS 음란정보와 별도의 중한 법률체계가 적용됩니다. #SNS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