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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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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날 간격으로 이어진 문자와 스토킹 성립요건의 지속성
- 문자 사이에 하루나 며칠의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몇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연락이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날짜에 걸친 문자 사건은 개별 행동 사이의 연결성을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2.연락이 끊겼던 기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3.항고를 해도 잠정조치 효력은 별개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몇 달 쉬었다가 다시 문자한 경우도 이전 문자와 연결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에 며칠 이내, 몇 주 이내라는 고정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제외하거나,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요소확인할 내용최초 문자사건 흐름의 시작점날짜 간격하루·수일 등 실제 공백공백 중 연락상대방과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의사 변화중단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마지막 문자행동이 언제 종료됐는지신고 시점마지막 연락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연락이 끊겼던 기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연락이 완전히 중단됐다가 다시 문자가 시작됐다면 그 사이 관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먼저 연락했다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사건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단 요구 후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같은 연락을 반복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문자 간격만을 근거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고를 해도 잠정조치 효력은 별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날 간격의 문자 사건에서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 중 다시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치의 효력과 본안 성립요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날짜별 문자 발송 건 • 서로 연락하지 않은 공백기간 • 공백 이전 마지막 대화 • 공백 이후 첫 연락을 누가 시작했는지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문자 • 긴급·잠정조치의 적용 기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자 사이의 공백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표를 만들어 개별 연락의 연결성을 분석하고 지속성·반복성이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횟수만 요약하지 않고 날짜별 사건을 분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몇 달 쉬었다가 다시 문자한 경우도 이전 문자와 연결되나요?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이 관계와 연락 상황, 각각의 행동 목적과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이 쟁점이라면 공백기간까지 사건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지속성#스토킹성립요건#문자스토킹#반복연락#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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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경우 성범죄 소지죄 쟁점
- SNS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은 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파일 취득과 인식, 저장·재생 기록까지 봐야 합니다. 1.소지와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2.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3.유포까지 했다면 별도 행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소지와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쟁점다운로드 기록직접 저장 여부취득 경위파일 경로자동·수동 저장소지 상태재생 기록실제 열람 시점시청 여부대화 내용파일 내용 인식고의 판단 자료 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 앱이나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캐시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취득 경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장 폴더로 직접 이동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일별 생성시각, 다운로드 URL, 저장위치, 재생기록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유포까지 했다면 별도 행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보내거나 SNS에 공개 게시했다면 제11조 제3항 또는 제2항의 배포·제공 관련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취득, 소지, 시청, 배포의 시간은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로 수신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자동저장·직접저장·재생·재전송 기록을 분리해 파일별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별 인식과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기기나 계정공유가 있었다면 사용자 특정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취득이나 시청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동 수신 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캐시에 남은 경우와 직접 저장·재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취득하고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아청물소지#성착취물소지#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음란물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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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보는 기준
- 준강제추행 사건에 CCTV나 녹음이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인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말을 자동으로 믿거나 배척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증거관계를 경험칙과 논리에 따라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도 첫 조사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객관자료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2.피해자 진술이 일부 바뀌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3.피의자 진술의 일관성도 똑같이 중요하나요?4.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진술 대 진술 문제가 해결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객관자료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이나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핵심 부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맞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외부자료와 충돌하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이 일부 바뀌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진술의 변경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적인 세부사항의 차이와 범행의 핵심 내용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 접촉 경위,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 중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시간이나 통화시각처럼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이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피의자 진술의 일관성도 똑같이 중요하나요?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처음 말한 내용과 이후 제출한 의견서, 객관자료가 서로 충돌하면 방어 논리의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하면 나중에 CCTV나 결제내역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확신하는 표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거짓말탐지기를 받으면 진술 대 진술 문제가 해결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에 따라 보조적인 검토 수단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그 결과 하나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양측 진술에서 일치하는 사실 • 범행 핵심 부분에서 충돌하는 사실 • 시간·동선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내용 • 메시지와 통화내역이 뒷받침하는 정황 • 진술이 변경된 시점과 이유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변인의 관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의자 진술에도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만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일수록 "증거가 없다"는 판단보다 어떤 진술이 다른 자료와 더 안정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진술#진술대진술#성범죄수사#진술분석#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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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문제되면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범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면 단순 준강제추행과는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추행 혐의와 상해의 발생,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모든 신체적 불편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상해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8.준강제추행은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제추행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해·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신체적 불편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의료기록이 있는지,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준강제추행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내용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별개의 원인이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항목확인 내용상해 내용진단명·증상·치료 여부발생 시점사건 직후인지 이후인지행위 경위어떤 행동이 상해 원인으로 지목되는지인과관계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객관자료진료기록·사진·CCTV·주변인 진술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상해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두 쟁점을 섞으면 "상처가 있으니 준강제추행도 있었다"거나 반대로 "준강제추행을 부인하니 상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상해 발생 여부를 분리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동선을 대조해 두 쟁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면서 사건 직후 기록과 의료자료,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해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와 준강제추행 범행 사이의 연결성이 증명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료 경위나 증상에 대해 질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진료 시점, 사건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은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면 각각의 쟁점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함께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다른 주장까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각각의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강간등상해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상해#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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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사이 간격이 길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지속·반복성이 끊기나요?
-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법 조문은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처럼 일률적인 시간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동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여러 차례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의 시간 간격과 행동의 성격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1.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나요?2.두 행동 사이가 몇 달 떨어져 있다면 반복성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나요?3.한날에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반복성인가요?4.시간 간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Q.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특정 횟수나 기간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행동이 제2조 제1호상 스토킹행위인지 판단하고, 이후 지속·반복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두 행동 사이가 몇 달 떨어져 있다면 반복성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시간 간격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각 행동이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는지 • 행동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지 • 중간에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는지 • 관계나 사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지 • 경찰 경고나 접촉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 이후 행동이 이전 행동의 연장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지 Q.한날에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반복성인가요? 같은 날이라는 사실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행동이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인지, 서로 분리된 반복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통신기록에서 실제 발신 시각과 간격을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시간 간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사건연표를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1.최초 행동 날짜 2.상대방의 반응 3.두 번째 행동 날짜 4.각 행동 사이 공백기간 5.공백 중 정상적 대화 여부 6.상대방 중단 요구 시점 7.경찰 신고·경고 시점 8.마지막 행동 날짜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속·반복성이 핵심인 스토킹 사건에서 모든 행동의 시각과 간격을 연표로 만들어 단일한 연속행위인지 서로 단절된 행동인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횟수 계산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적으로 단절된 사정이나 서로 다른 행동목적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속·반복성은 숫자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시간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지속성#스토킹반복성#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사건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