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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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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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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게시물을 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죄가 성립할까요?
- 온라인 공간에 촬영물을 올렸지만 실제 조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누군가가 그 게시물을 열어 보았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공공연한 전시의 의미2.확인해야 할 공개 범위3.게시와 실제 열람의 차이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 후 바로 지웠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관련 행위에는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확인해야 할 공개 범위 • 전체 공개 게시물인지 • 제한된 친구 공개인지 • 비공개 저장 공간인지 • 단체대화방 참여자 수 • 링크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지 • 게시 후 공개 범위를 변경했는지 • 게시물이 실제 서버에 업로드됐는지 게시와 실제 열람의 차이 온라인 게시 사건에서는 조회 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저장 기능을 사용했다면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올렸느냐”고 질문할 때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기보다 어디에 어떤 공개설정으로 업로드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면 게시 당시 화면이나 계정 활동 기록, 플랫폼 알림 등의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임의로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현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 게시 여부뿐 아니라 계정 공개 범위와 실제 접근 구조, 업로드 시간을 확인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서버 업로드 자체가 없었는지, 비공개 보관이었는지, 다른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게시 후 바로 지웠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시 순간 어떤 공개 상태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촬영물 사건에서는 조회 수보다 접근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게시#디지털성범죄#온라인유포#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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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또는 판단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사정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성립 구조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어 보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별도 쟁점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일부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8.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고의가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성립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보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같은 조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거나 피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의사표현 능력, 이동이나 대화의 양상,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어 보는 이유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문제됩니다. 깊은 수면이나 의식상실처럼 외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한 의식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취했다", "기억이 없다", "반응하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만 떼어 놓기보다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실제 검토할 내용의미당시 의식 상태대화, 보행, 결제, 전화 사용 여부판단·대응능력 확인사건 직전 행동주변 사람과의 대화와 반응상태 변화 시점 확인사건 직후 행동연락, 이동, 메시지 내용기억과 인지 정도 검토객관자료CCTV, 통화내역, 결제기록진술과 외부자료 대조피의자의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상태 이용의 고의 검토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별도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접촉했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까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의 상태가 갑자기 변했는지, 피의자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결제 및 이동 자료를 함께 대조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한 장면보다 전후 동선을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등으로 상태 변화와 접촉 경위를 재구성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피해 회복 문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일부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일부 기억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억 여부와 당시 의사형성·대응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당시 행동이 목적성과 일관성을 보였는지, 주변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고의가 없어지나요? 피의자의 음주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기보다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는지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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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가족에게 접근한 행동도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에 포함되나요?
- 스토킹처벌법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일정한 행위유형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상대방등’은 상대방과 동거인·가족을 포함합니다2.가족에게 연락한 목적도 구체적으로 봅니다3.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4.증거자료는 대상을 나눠 정리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 부모에게 한 번 전화한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8.가족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상대방등’은 상대방과 동거인·가족을 포함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법정 유형으로 정합니다. 법은 이들을 통틀어 “상대방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행위유형에서도 같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접근 대상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상대방 본인직접 접근 경위동거인관계와 접근 목적가족연락·방문 이유여러 대상각 행동의 날짜와 연관성상대방을 통한 요구가족 접촉 중단 의사 전달 여부이후 행동다른 가족에게 접촉이 이어졌는지 가족에게 연락한 목적도 구체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가족에게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는 내용과, 객관적인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 차례 연락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연락한 이유를 피의자의 말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메시지와 행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차단된 뒤 가족을 새로운 연락경로로 이용했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우회하려는 행동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연락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본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의 자료일 수 있지만, 가족이나 동거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법정 행위유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독립적인 업무·거래관계가 존재했다면 해당 사정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사건 때문인지 가족과 별도의 용건 때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대상을 나눠 정리합니다 • 상대방 본인에게 한 연락 • 가족에게 한 전화·메시지 • 가족과의 기존 관계 • 가족 방문 날짜 • 상대방 또는 가족의 접촉 중단 요구 • 경찰 신고 전후 행동 • 제3자에게 부탁한 내용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대상자별 연락을 나누고 각 접촉의 목적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전후를 비교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가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연락 목적과 반복성을 살펴봅니다. 독립적인 용건이 확인되거나 스토킹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 부모에게 한 번 전화한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전화 한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 내용, 상대방의 의사와 전체 반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가족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먼저 연락해 온 사실과 실제 대화내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후 모든 연락이 허용됐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과 밀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동도 구성요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가족접근#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스토킹피의자#접근행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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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시행 예정 제도와 현재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1.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2.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 기사도 있던데 지금 전부 적용되나요?3.예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지금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4.법 개정이 예정돼 있으면 경찰조사 대응도 달라져야 하나요? Q.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현재 일반 스토킹범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법정형입니다. (law.go.kr) Q.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 기사도 있던데 지금 전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 시점인 2026년 9월에는 해당 부분이 아직 시행 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 관련 조문에 시행일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law.go.kr) 구분2026년 9월 현재일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등휴대 스토킹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2023년 개정으로 폐지피해자보호명령 신설 규정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현재 긴급응급·잠정조치현행 절차에 따라 운영 Q.예정된 피해자보호명령을 지금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현재 사건에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인 법률과 각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제도는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제20조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법 개정이 예정돼 있으면 경찰조사 대응도 달라져야 하나요? 현재 사건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에서 예정 제도와 현행 제도를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 전 정확한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를 권할 수 있습니다. 1.사건 발생일 확인 2.당시 시행 법률 확인 3.문제 된 스토킹행위 특정 4.긴급응급·잠정조치 여부 확인 5.통신기록과 동선자료 정리 6.경찰 질문에 답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가 겹치는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 시점의 시행 법률을 먼저 확인하고, 예정된 제도와 현재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정형이나 새로운 제도는 검색 결과의 숫자만 보는 것보다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처럼 공포됐지만 일부 조항이 아직 시행 전인 경우 현재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개정#스토킹처벌법형량#스토킹형량#스토킹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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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의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별도의 행위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정보를 이용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온라인 사칭이 독립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2.계정 소유와 실제 운영은 구분해야 합니다3.사칭 한 번과 스토킹범죄는 구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름만 같고 사진은 쓰지 않았다면 사칭이 아닌가요?7.계정을 만들었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사칭이 독립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을 규정합니다. 이 유형은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스토킹 행위 범위에 반영됐습니다. 확인 대상주요 내용계정명상대방 이름·명칭 사용 여부프로필사진·영상 사용 형태소개정보신분 관련 정보가입기록계정 생성 시점로그인기록실제 운영자게시·메시지계정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계정 소유와 실제 운영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칭 사건에서는 누가 계정을 만들고 이용했는지가 선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는 사정과 문제 된 게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정 생성 시각, 로그인 기기, 비밀번호 공유 여부, 게시물 작성 시각 등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계정을 운영한 사실이 명확한데 단순히 “해킹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이후 확보되는 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칭 한 번과 스토킹범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칭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사칭형 스토킹 사건에서 계정 생성·접속·게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실제 운영자와 사칭행위의 반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프로필 화면만 보고 대응하지 않고 계정 전체 이용기록과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다르거나 지속·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구성요건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계정이나 기기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피하려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이름만 같고 사진은 쓰지 않았다면 사칭이 아닌가요?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정보 등 실제 사용한 정보와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계정을 만들었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생성 및 이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칭 사건에서는 계정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 방식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사칭#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사칭계정#온라인스토킹#디지털포렌식#스토킹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