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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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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찾거나 촬영할 위치를 살피는 준비 단계와, 휴대전화를 촬영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2.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자료3.결과물이 없을 때 남는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카메라 앱만 켰다면 미수인가요?7.사진이 없으면 포렌식도 의미가 없나요?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착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거나 촬영할 기회를 살피는 정도와 실제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촬영 대상의 신체 쪽으로 직접 들이밀거나 공간 사이로 넣는 등의 행동은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를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했으나 결국 촬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는 준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실행착수 판단을 위한 자료 • CCTV에 나타난 휴대전화 방향 • 카메라 앱 실행 기록 • 촬영 모드가 작동했는지 • 휴대전화의 위치와 움직임 •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리 • 사건 직전 행동 • 실제 사진이나 임시파일 존재 여부 결과물이 없을 때 남는 자료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객관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CCTV, 휴대전화 사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행동은 실행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이 없으니 촬영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촬영하려고 했지만 저장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결과물이 없는 사건에서도 CCTV와 휴대전화 작동 기록,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준비행위에 그쳤는지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미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까지 포함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실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당시 행동의 범위와 중단 시점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카메라 앱만 켰다면 미수인가요?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의 거리, 기기의 방향, 구체적인 행동 등 범행에 얼마나 밀접하게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진이 없으면 포렌식도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이 없더라도 기기 사용 기록이나 주변 CCTV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 없음”보다 촬영 범행과 얼마나 밀접한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불법촬영미수#경찰조사#휴대폰포렌식#성범죄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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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답장을 주고받은 기간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거부 의사는 어떻게 보나요?
- 스토킹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쌍방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한 번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이전의 모든 대화까지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상대방 의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3.대화의 구간을 잘라 분석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재개하면 이전의 연락 중단 요구는 사라지나요?7.답장은 했지만 짧게만 답한 경우는 어떤가요? 상대방 의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도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스토킹”의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방지법은 2026년 8월 13일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화 구간확인 포인트정상 대화서로 자발적으로 연락했는지갈등 발생연락 성격이 변한 시점중단 요구명확한 거절 내용이후 답변답장의 목적과 범위대화 재개누가 먼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마지막 연락최종 중단 의사와 이후 행동 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안에 답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언제 가져갈지 알려 달라”는 답변과 관계 회복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답변은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답변의 존재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여러 차례 대화를 재개했다면 해당 구간이 신고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화의 구간을 잘라 분석합니다 메신저 원문을 다음과 같이 나누면 조사 준비가 쉬워집니다. • 정상적인 상호 연락 기간 • 갈등이 시작된 시점 • 첫 연락 중단 요구 • 그 이후 추가 연락 • 상대방의 후속 답변 • 대화가 다시 이어진 구간 • 마지막 거절 이후 연락 자신에게 유리한 구간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내용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쌍방 연락이 섞인 스토킹 사건에서 전체 메신저를 구간별로 나누고 상대방의 거절·답변·대화 재개 시점을 발신기록과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서로 연락했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주장을 피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의사가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신고 내용이 전체 대화와 다르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재개하면 이전의 연락 중단 요구는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연락의 목적과 이후 대화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답장은 했지만 짧게만 답한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의 길이보다 실제 내용과 맥락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용건만 처리한 것인지 정상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 대화 사건에서는 한 시점의 의사를 전체 기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쌍방연락#스토킹거부의사#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카카오톡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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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까지 커지는 경우
- 스토킹 신고 직후 경찰이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 필요성이 있을 때 사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래 스토킹 혐의와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1.긴급응급조치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2.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3.사건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4.기존 형량에 단순히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5.관련 Q&A6.회사가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긴급응급조치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law.go.kr) 긴급응급조치주요 내용거리 제한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통신 제한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결정서조치 이유와 내용 등을 기재위반 시일정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 가능 현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후 수사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받았으니 이미 유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혐의가 억울하니 접근금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조치 이전입니다. • 어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조치 이후입니다. • 언제 조치를 고지받았는지 • 금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 마주친 경우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둘을 섞어 진술하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형량에 단순히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모두 문제되더라도 법정형 상한을 기계적으로 더해 실제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과 양형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결정서와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조치 전 스토킹 혐의와 조치 후 위반 가능성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회사가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임의로 예외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정 내용과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시점부터는 기존 사건 방어와 현재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형량#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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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떤 자료로 판단할까요?
- 준강제추행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의는 피의자가 사후에 "몰랐다"고 말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게 보였는지와 피의자의 행동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되는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 이용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신체접촉의 존재와 고의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되는 건가요?2.사건 전후 카카오톡은 고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3.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피해자가 당시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사실과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접촉 직전까지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했는지, 피의자가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사건 전후 카카오톡은 고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메시지는 상대방 상태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상대방의 취한 정도나 수면 상태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사건 직후 접촉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시퀀스 전체와 실제 발생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문제된다면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에서 디지털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 상태가 달라졌는지, 접촉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 단위까지 무리하게 추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확보 대상은 CCTV, 통화내역,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내역,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입니다. 그 뒤 양측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누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Q.피해자가 당시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위와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 직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과 행동 • 상대방의 상태 변화를 피의자가 목격한 시점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내용 • CCTV에서 확인되는 보행·반응 양상 •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 여부와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별도 쟁점으로 나누고 대화 시퀀스와 동선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단순 부인보다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반대 정황을 모두 점검합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추론되는 쟁점입니다. 첫 조사 전부터 구체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추행고의#성범죄피의자#진술분석#대화시퀀스#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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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료로 판매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서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한 혐의는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도의 중한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뿐 아니라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1.영리 목적 유통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2.판매와 광고·소개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3.조사 준비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구매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판매죄가 아닌가요? 영리 목적 유통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한 조항이므로 자료의 성격과 영리 목적을 추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내용주요 자료파일 성격원본·내용판매 여부거래기록영리 목적정산·수익 구조제공 여부전송기록광고·소개게시 기록 판매와 광고·소개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문은 영리 목적의 광고·소개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계정에 여러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이 성착취물 판매 광고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 된 게시물과 특정 파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순서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콘텐츠 목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실제 판매나 광고 행위가 무엇인지 분리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로 지목된 거래와 그 밖의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의 매출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사건에서 거래내역과 파일 전송·광고 기록을 항목별로 맞춰 영리 목적 유통 혐의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계정의 실제 사용자, 판매·제공행위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 구조와 양형 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구매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판매죄가 아닌가요? 실제 판매 여부와 함께 법이 영리 목적 광고·소개 등도 규율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료 유통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법정형부터 크게 다르므로 초기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성착취물유포#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