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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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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요소를 감경·가중으로 보는가
-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법정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과,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기준 공개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형인자에는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계획적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 여러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2.초범이면 선처가 보장되나요?3.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4.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전제되며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초범이면 선처가 보장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인자로 제시하지만 범행 내용과 다른 가중·감경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정도,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양형인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문서의 개수만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무엇을 반성하는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섣불리 제출하면 방어 입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Q.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락이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추행행위의 구체적 정도 • 동종·이종 전과 여부 • 계획적 범행으로 볼 정황이 있는지 • 피해 회복 상황 • 처벌불원 의사 존재 여부 • 범행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먼저 구분한 뒤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양형자료부터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정돈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실제 방향과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형사책임과 양형을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양형기준#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합의#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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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가 형량과 별개로 운영되는 이유
-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구체적인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보호절차와 범죄 성립·양형 판단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법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2.보호조치와 형량을 연결해 단정하면 안 됩니다3.형량은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4.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법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와 형량을 연결해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안전조치가 나왔으니 유죄가 확정됐다 •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니 내 진술은 듣지 않는다 • 보호조치를 받았으니 무조건 실형이다 이러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피의자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형량은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과 같은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그보다 앞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1.어떤 스토킹행위가 문제됐는지 2.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3.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4.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5.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현재 보호 상황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동선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신변안전조치 자체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범행과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절차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책임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신변보호#스토킹처벌법#스토킹형량#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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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초범이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확인할 양형 요소
-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요건과 범행 전후 사정을 먼저 검토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한 요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1.질문 1.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 검토되나요?2.질문 2. 초범 증명만 제출하면 되나요?3.질문 3. 치료상담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4.질문 4. 낮은 평가 점수가 선고유예 근거가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 검토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전력에 관한 제한도 둡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Q.질문 2. 초범 증명만 제출하면 되나요? 전력 확인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행위 경위, 피해 또는 사회적 영향, 수사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준비 자료해석상 주의법정 요건처벌 전력·예상 형종단독 결론 금지범행 후 정황반성문·교육 기록실제 이행 확인위험 요인N-SORA프로그램 결과영역별 수치 해석관리 환경상담·가족 감독 계획지속 가능성 증빙 Q.질문 3. 치료상담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상담은 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 경과를 보여줍니다. 단순 방문 확인보다 목표, 회기, 향후 일정이 명확해야 하며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질문 4. 낮은 평가 점수가 선고유예 근거가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수행합니다. 결과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범행 후 변화와 관리 계획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선고유예 법정 요건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별해 검토 항목을 구성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이행, 생활환경 변화가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종합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선고유예#초범양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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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본인에게 영상을 보낸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에 해당할까요?
- Q.촬영된 사람에게 그 영상을 다시 보내면 ‘제공’인가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 설명하면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와 제3자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촬영된 사람에게 그 영상을 다시 보내면 ‘제공’인가요?2.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보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가요?3.피해자와 제3자에게 동시에 전송했다면 어떻게 보나요?4.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보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제공’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파일을 보내면서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법리와 “전체 행위에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와 제3자에게 동시에 전송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각 수신자에 대한 행위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부분과 제3자에게 보낸 부분은 법적 성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실제 수신 계정 확인 2.파일 전송 시각 확인 3.같은 파일인지 해시·파일명 확인 4.전송 전후 메시지 내용 확인 5.단체대화방인지 1대1 대화인지 확인 6.추가 게시나 재전송 여부 확인 Q.이미 피해자에게 연락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연락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와의 반복 접촉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대상자를 수신 계정별로 구분하고 피해자 본인 전송과 제3자 제공을 분리하여 적용 법조와 경찰조사 진술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파일을 보냈다”는 하나의 사실을 모든 수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실제 전송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사건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률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정과 전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전송#촬영물제공#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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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연락·게시가 섞인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은 어떻게 보나요?
- 스토킹 사건은 항상 같은 행동 하나가 반복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화, 대면 접근, 생활 장소 주변 대기, 온라인 게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면 각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전체 지속·반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동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모두 하나의 스토킹으로 묶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1.현행법은 여러 행위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2.종류가 달라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3.각 행동마다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4.관련 Q&A5.전화와 접근이 각각 한 번씩이라면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6.다른 플랫폼으로 연락한 것도 같은 흐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여러 행위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접근·추적, 생활 장소 주변 대기, 통신, 물건 전달, 물건 훼손, 정보 게시, 온라인 사칭 등 여러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에서는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와 온라인 사칭 등 온라인 행위유형이 추가됐습니다. 날짜행동유형확인자료핵심 쟁점1차전화·메시지통화·대화 기록상대방 의사2차대면 접근CCTV접근 목적3차장소 주변 체류위치·주차자료기다림 여부4차온라인 게시계정·게시물법정 정보인지이후추가 행동전체 자료지속·반복성 종류가 달라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중단 요구 이후 전화가 이어지고, 답변이 없자 직장 근처에 나타난 뒤 온라인 게시까지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를 따로 분류한 다음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수개월 떨어져 있고 각 행동의 목적과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면 그 단절성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사건 전체를 막연히 “여러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말고 날짜별 행동표를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각 행동마다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전화가 있었다면 통신형 행위요건을, 대면 접근이 있었다면 접근형 요건을, 온라인 게시가 있었다면 정보의 종류와 식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공포심이 있었는지와 지속·반복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행동유형이 섞인 스토킹 사건에서 각각의 행동을 법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날짜·장소·대화 시퀀스를 연결해 전체 반복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하나의 행동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동까지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각 행동이 별개라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간 간격과 사건 목적을 제시합니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전화와 접근이 각각 한 번씩이라면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각 행동이 법정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전체 시간적·내용적 연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다른 플랫폼으로 연락한 것도 같은 흐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연락수단이 달라도 목적과 상대방, 시점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형 사건은 행동별 분석과 전체 흐름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스토킹반복성#스토킹복합행위#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