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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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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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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받는다면 SNS 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음란정보에 해당하는지, 이어서 실제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는 게시물의 일부 화면보다 원래 게시 내용과 게시 범위를 보존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2.음란성은 콘텐츠 전체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3.게시 사실과 게시 주체도 별개의 쟁점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물이 바로 삭제됐다면 배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단순히 ‘음란물 유포’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미성년자 관련 자료는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 성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성은 콘텐츠 전체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법규에서 말하는 음란성은 단순히 노출이 있다거나 성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장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도록 원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음란정보와 특정인의 사적인 촬영물은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사후 유포된 자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 목적원 게시물콘텐츠 전체 내용게시 시각행위 시점 특정공개 범위유통 형태 확인파일 정보생성·저장 경위계정 활동게시 주체 확인 게시 사실과 게시 주체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SNS 화면에 특정 계정명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사람이 직접 게시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계정 가입 정보, 로그인 흔적, 접속기기, 게시 시각과 사용자의 행적 등 여러 자료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게시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인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사실과 음란성, 고의, 적용 죄명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SNS 게시물의 원자료와 게시 범위, 파일 저장 경위 등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성적인 게시물이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문제 된 파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게시 경위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의 의미나 의도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자체가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게시물이 바로 삭제됐다면 배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실제 접근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설정과 업로드 완료 여부, 다른 이용자의 접근 가능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은 ‘야한 콘텐츠인가’라는 감각적인 판단보다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과 유통 행위를 차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정보통신망법#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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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형량, 일반 스토킹범죄는 징역과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 스토킹처벌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을 뜻하며, 신고됐다는 사실이나 연락 횟수만으로 실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제 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양형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1.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2.성립 여부부터 따지는 이유3.양형을 걱정하기 전에 첫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4.관련 Q&A5.스토킹범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6.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스토킹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law.go.kr) 구분확인 내용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성립 판단스토킹행위 및 지속·반복 확인수사 단계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양형 단계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전력 등 검토피해 회복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님 따라서 "초범이면 벌금", "몇 번 연락했으니 징역"처럼 단순한 공식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종과 구체적인 형량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립 여부부터 따지는 이유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기다림·연락 등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됩니다. (law.go.kr) 예를 들어 전화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연락이 어떤 관계와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시점부터 인식했는지, 실제 연락 횟수와 간격은 어떠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발신·수신 내역 •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원본 • 만남이나 방문이 문제 된 날의 CCTV • 카드 결제와 교통기록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 여부 양형을 걱정하기 전에 첫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첫 피의자신문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통신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충돌하면 다른 쟁점까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록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법정형부터 단정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과 통신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스토킹범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초범은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행 기간, 반복 정도, 접근 방법, 피해 정도, 신고 이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는 법정형 숫자와 실제 사건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형량#스토킹처벌#경찰조사#스토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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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촬영한 파일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나는 촬영자가 아니니 카메라 관련 성범죄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 등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과 최초 촬영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는 이유2.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3.계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경우도 유포인가요?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한 자가 반드시 최초 촬영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도 그 파일의 성격과 전송 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확인할 사실최초 촬영자촬영 경위최초 수신자수신 시점재전송자전송 대상게시자계정 주체관리자게시물 통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 재전송 사건에서는 본인이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파일인 줄 알고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출처와 전달받은 당시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시점에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다시 보낸 시점은 언제인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한 파일도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 디지털 촬영물 사건에서는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전송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시각의 기기 사용 기록, 로그인 기록, 다른 메시지 작성 내용과 함께 비교하면 실제 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전송된 촬영물의 최초 수신부터 최종 전달까지 파일 경로와 계정 사용 기록을 재구성하여 본인이 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가 섞여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재전송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감추기보다 수신·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경우도 유포인가요? 자동 저장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실제 어떤 조작을 했는지와 파일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후속 전송 행위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출처와 이동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유포#촬영물재전송#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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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에서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SNS에서 성적인 글·사진·영상이 문제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정보를 유통한 사안이라면 흔히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는 유포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SNS라는 매체 자체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한 유통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2.특정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첫 조사 전에는 행위별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 계정을 지웠다면 사건도 없어지나요?7.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음란물유포죄는 불특정한 유통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성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나 게시물의 내용, 게시 범위,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 게시 목적, 유료 판매 여부 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공개 게시물, 제한된 계정 공개, 개별 전송처럼 전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공소사실로 특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범죄를 구별할 때 중요한 차이는 행위의 구조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이 중심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한 목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검토 항목음란물유포 관련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중심 행위배포·판매·전시상대방에게 도달주요 자료게시·유통 기록전송 전후 내용중요 쟁점음란성·유통 형태성적 목적·수치심수사 초점공개 범위·반복성대화 전체 맥락 첫 조사 전에는 행위별로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 게시물 하나만 떼어 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게시 이전과 이후의 계정 활동,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해당 자료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내용인지 •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전송한 것인지 • 공개 게시인지 특정 상대방 전송인지 • 유료 판매나 수익 목적이 있었는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인지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자료인지 • 게시·전송 시점과 계정 활동 시점이 일치하는지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 상태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과 적용 가능 법조를 구별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SNS 성범죄라고 적혀 있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죄명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특정 상대방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인지,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SNS 계정을 지웠다면 사건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정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과거 게시·전송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화면, 플랫폼 자료, 기기에 남은 저장기록 등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앞선 대화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전송 내용, 목적, 대화 흐름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는 같은 콘텐츠라도 전달 방식과 대상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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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새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생기는 네 가지 질문
- 친족관계강제추행 항소심의 새 양형자료는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치료·교육 이행, 피해 회복 경과를 1심 제출자료와 비교해 중복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질문 1. 항소심에 반성문만 새로 내면 충분한가요?2.질문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왜 중요하나요?3.질문 3. N-SORA 재평가가 필요할까요?4.질문 4. 피해 회복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항소심에 반성문만 새로 내면 충분한가요? 새 문장만 추가하는 것보다 1심 이후 행동 변화와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반성문은 평가와 이행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Q.질문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왜 중요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 주장을 항소이유에 포함하려면 평가 완료일과 자료 수집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1심 자료항소심 보완 방향평가평가 전 또는 초기 결과최신 재범위험성평가와 변화 설명상담시작 확인회기·과제·지속성 자료교육신청 또는 수료교육 후 행동 계획생활환경계획실제 감독·주거·근무 변화 Q.질문 3. N-SORA 재평가가 필요할까요? 평가 시점이 오래됐거나 이후 변화가 크다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이전 결과와 달라진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Q.질문 4. 피해 회복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1심 이후 새로 진행된 적법한 회복 조치가 있다면 경과를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직접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강제추행 1심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최신 결과를 비교해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선별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1심 서류의 반복이 아니라 이후 변화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생활 변화가 시간 순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항소심양형#항소이유서#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