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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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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음란물유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성인 음란정보와 전혀 다른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현행법상 배포하지 않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받은 자료가 미성년자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물유포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구입·소지·시청 자체에 징역형 하한이 있습니다2.링크 접근과 실제 소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3.확인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되나요? 구입·소지·시청 자체에 징역형 하한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현재는 ‘알면서’라는 별도 문구 없이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음란물과 동일한 감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접근과 실제 소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타인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았더라도 실제 다운로드하는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링크가 있으면 무조건 무혐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 시청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단순 접근 가능성과 소지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확인 목록 • 문제 된 인물의 연령 관련 자료 • 파일의 실제 내용 • 링크만 전달받은 것인지 • 다운로드 여부 • 기기 저장 여부 • 실제 시청 기록 • 구입대금 지급 여부 •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미성년자 관련 자료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특성만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링크 접근, 다운로드, 저장, 시청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기기와 클라우드 기록을 통해 실제 지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단순히 ‘본 적 없다’는 진술보다 실제 디지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고 자료상 사실과 기억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죄가 되나요? 링크 접근과 실제 파일 소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운로드·저장·시청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음란물’이라는 넓은 표현보다 법률상 자료의 성격과 실제 이용행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성착취물소지#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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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반드시 수백 명에게 공개해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반포등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사안도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상태로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유포’가 아니지 않나요?2.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3.전달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캡처나 복제본이어도 문제가 되나요?4.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5.SNS 전송 자료 확인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면 ‘유포’가 아니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유포’라고 하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법률상 규정은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뿐 아니라 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된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어떤 촬영물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촬영 행위와 유포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전달 행위 자체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메시지방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직접 전송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송 주체와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Q.전달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캡처나 복제본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 제2항은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규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원본 파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복제본이 실제 어떤 촬영물에서 만들어졌는지, 원자료가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인지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자 압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직접적인 접촉보다 수사자료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전송 자료 확인 기준 • 최초 파일의 취득 경위 • 전송자와 수신자 • 전송 완료 여부 •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 • 촬영대상자의 의사 • 파일과 메시지의 시간 순서 • 추가 전달 여부 • 고소 내용과 디지털 자료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수에게 전송된 촬영물 사건에서도 전송 주체와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나눠 확인해 첫 조사 전 혐의 성립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 숫자만 설명하기보다 파일이 어떤 법률상 촬영물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송 기록과 진술을 맞추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SNS에서 한 사람에게 보낸 자료도 법적 평가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촬영물제공#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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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화면 녹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 Q.영상통화 중 상대방 화면을 녹화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하는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입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로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에 관하여, 직접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화면에 수신된 이미지를 기록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신체가 보였다”는 사실과 “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른 성범죄나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까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영상통화 중 상대방 화면을 녹화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2.다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찍은 경우도 같은가요?3.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화면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다른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찍은 경우도 같은가요?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가 나타난 영상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이 신체 자체인지 신체 이미지가 담긴 화면인지 구별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문언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화면 속 이미지까지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할 때는 화면 재촬영인지, 영상통화 자체를 기기 기능으로 녹화한 것인지, 별도의 카메라가 실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Q.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녹화 사실과 적용 죄명은 분리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화면 녹화를 했다면 그 사실을 객관자료와 다르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기능으로 녹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통화에 사용한 앱 • 화면 녹화 기능인지 카메라 촬영인지 • 파일 생성 시각 • 상대방이 실제로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 파일이 전송되거나 게시되었는지 • 수사기관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 Q.화면 녹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단계와 유포 단계는 별도의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촬영물 또는 영상의 전송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송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화면 기록과 사람의 신체 직접 촬영을 구별하고 파일 생성 방식과 전송 기록을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영상이라서 촬영죄다” 또는 “화면이라서 아무 문제 없다”는 양극단의 설명보다 실제 기술적 기록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녹화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법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휴대폰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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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촬영 자체가 문제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했고,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 시점, 촬영 방향, 저장 경로와 사건 전후 행동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촬영 대상,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 등을 각각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성립 기준2.촬영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3.첫 조사 전 확인할 디지털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면 사건이 가벼워지나요?7.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바로 유죄가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성립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자의 휴대전화에 어떤 사진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분이 사람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인지, 의복을 입고 있었는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 촬영 거리와 각도는 어떠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대법원 법리상 해당 촬영이 법에서 정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심입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촬영 대상원본 사진·영상촬영 시점파일 생성정보촬영 방식각도·거리·구도사건 경위CCTV·대화후속 행위저장·전송 기록 촬영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신체 부위가 사진에 나타나더라도 모든 촬영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라고 하여 곧바로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촬영한 사안처럼 촬영 형태에 따라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판례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 괜찮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먼저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특정 신체를 부각하려 한 것인지,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것인지, 문제 된 파일이 해당 시점에 촬영된 것이 맞는지 등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확인할 디지털 자료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행위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오히려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문제 된 원본 사진과 동영상의 파일정보 • 촬영 직전과 직후의 다른 사진 • 휴대전화 갤러리의 연속 촬영 순서 • 사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 당일 이동 동선과 결제 기록 • 상대방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 전송이나 업로드가 문제라면 메신저·계정 기록 특히 한 장의 사진만 떼어 보면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 사진 전체를 확인하면 전혀 다른 촬영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개별 파일과 전체 시퀀스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촬영물의 원본 정보와 전후 촬영 시퀀스, CCTV 및 피의자의 진술을 서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카메라 사건은 말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보다 디지털 자료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는 사건과 촬영은 인정하지만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은 조사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촬영 경위나 의사를 확인하려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중 직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이나 피해 회복 절차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면 사건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촬영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는 촬영물이 나중에 남아 있는지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를 보존하면서 촬영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바로 유죄가 되나요? 사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사체, 구도, 촬영 거리, 전후 사진, 촬영 경위와 진술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맞춰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보다 그 촬영물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법적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카촬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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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 접근금지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형량 외에 어떤 처벌이 추가될까요?
-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졌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 스토킹범죄와 별도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현행법은 해당 잠정조치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혐의를 다투는 것과 법원이 내린 현재 조치를 지키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1.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2.억울한 잠정조치라도 임의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3.위반 사건에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4.잠정조치 위반 양형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5.관련 Q&A6.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law.go.kr) 문제 되는 조치주요 내용제9조 제1항 제2호피해자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위반 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스토킹범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잠정조치를 어긴 사건에서는 원래 사건 외에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억울한 잠정조치라도 임의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지 스스로 조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사건에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일 • 실제 고지를 받은 시각 • 금지 대상과 거리 • 통신금지 범위 • 결정 이후 발생한 연락 • 우연한 마주침이 있었다면 장소와 경위 • 경찰이 위반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행동 특히 같은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동과 접촉 경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양형기준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정도, 전력 등 양형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문과 고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스토킹 혐의와 위반 혐의를 각각 나누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나요?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치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의 행동이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에 대한 방어와 현재 접근금지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접근금지위반#스토킹형량#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