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SNS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규정과 달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SNS에 실제 게시했는지는 별도의 유포 혐의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딥페이크 제작 자체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2.제작 파일과 단순 저장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3.SNS 게시 여부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되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편집·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제작 파일과 단순 저장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PC에서 여러 이미지 파일을 확보했다면 모든 파일을 제작 결과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이미지, 편집 중간 파일, 최종 결과물, 타인에게 받은 파일을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AI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있다면 생성 시각과 계정 사용 기록, 파일의 메타데이터 등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확인할 쟁점원본 이미지대상자·출처편집 파일생성 단계결과 파일편집·합성 내용계정 기록실제 사용자전송 기록유포 여부 SNS 게시 여부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파일을 실제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 등 추가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를 하나의 행동처럼 진술하면 구체적인 행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은 허위영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단순 제작사건과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원본·편집본·최종 결과물을 구분하고 생성기록과 계정 이용내역을 분석해 실제 제작 행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먼저 본인이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제작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만들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현행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제작죄 자체의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도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구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 어떤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SNS 성범죄는 제작·유포·소지·시청을 각각 다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SNS성범죄#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
-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린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 상대방의 현재 위치나 이동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정보 게시형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정확한 주소 형태가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성립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개인위치정보는 별도의 법률 정의가 있습니다2.스토킹처벌법은 제3자 제공·게시도 규정합니다3.정확한 주소가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과거 위치를 올린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인가요?7.소수의 친구에게만 알려준 경우에는 괜찮나요? 개인위치정보는 별도의 법률 정의가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정의하며,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법률은 이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형태확인할 쟁점실시간 위치특정 개인 위치와 연결되는지이동경로시간대와 개인 식별 가능성장소 사진다른 정보와 결합해 위치가 특정되는지게시글누구에게 공개됐는지대화방 공유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반복 게시여러 시점의 위치를 계속 알렸는지 스토킹처벌법은 제3자 제공·게시도 규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동을 법정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이때 단순히 위치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확한 주소가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특정 역 근처에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누구의 위치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이름, 직장정보와 함께 게시돼 특정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하나를 떼어내기보다 계정의 다른 내용과 전후 게시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치정보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 시각, 위치의 정확도, 개인 식별정보와의 결합 여부 및 전달 대상을 구분해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 위치정보인지, 특정 개인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게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성까지 검토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정이나 게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과거 위치를 올린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인가요? 위치정보법은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와 관련된 위치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게시 내용과 개인 식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소수의 친구에게만 알려준 경우에는 괜찮나요? 제공 대상의 범위는 사실관계의 하나입니다. 제3자 제공 여부와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형 스토킹은 장소만 보지 않고 개인과 위치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스토킹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스토킹처벌법#온라인스토킹#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
-
-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나요?
- 피의자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 했지만 실제 상대방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단순히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토대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불능미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기수·미수·불능미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실제로 자고 있지 않았다면 준강제추행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8.중간에 스스로 접촉을 멈추면 불능미수도 없어지나요? 불능미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되는 형법 제27조 불능범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에 착오가 있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도 준강간등죄 부분에서 실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한 경우 위험성 판단에 따라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수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 불능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잠든 것으로 인식했는지, 의사표현이 어려워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등 행위 당시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이 검토됩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행위 당시 인식에 따른 위험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쟁점확인할 내용실제 상태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지피의자 인식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실행행위추행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위험성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결과 위험이 있었는지중단 경위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유로 중단됐는지 기수·미수·불능미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기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항거불능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불능미수 법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실제 멀쩡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신의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상태를 분리해 검토하고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와 위험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미수나 불능미수 문제를 놓치지 않고,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자료가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실제로 자고 있지 않았다면 준강제추행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행동에 착수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태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중간에 스스로 접촉을 멈추면 불능미수도 없어지나요? 중단 사유와 실행 단계에 따라 별도의 미수 법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능미수는 실제 결과보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위험성을 세밀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수·미수·불능미수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불능미수#형법제27조#성범죄미수#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
-
-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상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될까요?
- 스토킹처벌법은 전화통화가 실제로 연결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글·말·음향·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나 앱 알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기기 화면에 무엇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2.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7.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문언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신자료확인할 사항부재중 전화발신시각·횟수문자실제 전송내용메신저알림·대화 흐름음성메시지남겨진 내용영상·사진무엇이 전송됐는지차단 기록차단 전후 연락수단 변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형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 기기에 반복적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는 내용이 신고됐다면 발신기록과 횟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신 횟수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특정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그 사정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전화만 떼어 보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전후 문자나 메신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차단 뒤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 수단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전화 발신 시각 • 문자 발송 시각 • 메신저 발신 시각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 차단으로 추정되는 시점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각 삭제나 초기화를 통해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스토킹 사건에서도 부재중 기록과 메시지 알림, 차단 시점을 함께 분석해 실제로 어떤 통신행위가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발신 횟수를 추측하지 않고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통신행위는 있었더라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의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와 서비스에 따라 표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추측으로 도달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실제 발신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접촉과 단순 착오를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형 스토킹에서는 대화 여부뿐 아니라 기기에 나타난 연락의 구조까지 확인합니다. #전화스토킹#스토킹통신행위#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부재중전화#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
-
-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 재범위험성 수치와 피해 정도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는 피해 정도와 협박의 반복성 등 행위 요소를 먼저 판단하고, 재범위험성 수치는 피고인의 향후 위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범행의 무게를 축소하는 자료처럼 보이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2.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3.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에서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객관적 위험평가는 이 인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 재범 방지 자료를 보충합니다. 판단 축주된 질문자료 예시행위 내용협박의 정도와 횟수는 무엇인가기록·메시지·진술피해 결과추가 피해가 발생했는가피해 진술·회복 자료재범 위험어떤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가N-SORA프로그램 보고서관리 가능성계획이 실제 이행되는가상담·교육·생활 통제 기록 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줍니다. 평가 시점, 사용한 기초자료, 영역별 편차와 향후 개입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한계와 의미가 드러납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미래 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각 축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배치하며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행위·피해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분리해 재판 자료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Q&A Q.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평가의 기초사실로 확인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증빙을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회복 경과와 위험 수치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수치 소명은 피해를 가볍게 말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