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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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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반복 유포했다면 상습성도 문제될 수 있나요?
- SNS를 이용한 촬영물 유포가 여러 차례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행위뿐 아니라 상습범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자동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범행의 반복 양상과 기간 등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은 상습범을 별도로 규정합니다2.게시물이 많다는 사실과 범행 횟수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3.확인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같은 파일을 여러 번 전송하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7.여러 게시물을 한 번에 지우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상습범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등,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SNS 게시가 수사대상이라면 어느 행위가 몇 건으로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많다는 사실과 범행 횟수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 여러 개의 파일을 각각 게시한 경우, 게시와 개별 제공이 함께 문제 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했다면 각 항목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SNS의 자동 재게시 기능이나 여러 기기의 동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시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한 고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순서 1.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 건수를 확인합니다. 2.각 파일의 생성·취득 경위를 나눕니다. 3.게시 시각과 접속기록을 대조합니다. 4.제3자 제공과 공개 게시를 구별합니다. 5.영리 목적 주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6.반복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대충 여러 번 올렸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하면 실제 기록보다 넓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게시를 모두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게시가 문제 된 SNS 성범죄에서 범죄일람표와 포렌식 기록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개별 행위와 상습성 쟁점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뒤 상습 가중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의 행위 주체나 게시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전송하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 전송 횟수만으로 상습성을 자동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복 경위와 기간, 범행 구조 등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여러 게시물을 한 번에 지우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수사를 예상해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SNS 성범죄 혐의에서는 ‘몇 번 했는가’와 ‘상습범인가’를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상습성범죄#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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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SNS에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음란물유포죄와 다른 성범죄인가요?
- 실제로 촬영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법정형2.촬영물의 실재 여부와 발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3.확인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7.촬영물이 원래 합의해서 만든 자료여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 여부와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실제로 SNS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별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실재 여부와 발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 또는 편집물이 실제 어떤 자료인지,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면 해당 표현의 전후 흐름과 파일 전달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확인할 자료 • 촬영물 또는 편집물의 존재 • 파일 생성·보관 경위 • 문제 된 발언 또는 메시지 • 발언 전후의 대화 순서 • 실제 게시·전송 여부 • 상대방 반응 •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 계정·기기 사용기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파일의 실재 여부와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대조해 협박의 수단과 실제 발언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협박과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고, 실제 객관자료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 등을 위협 수단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촬영물이 원래 합의해서 만든 자료여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촬영 또는 제작 당시의 동의 여부만으로 협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 촬영물 사건은 유포 이전 단계에서도 별도의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메시지와 파일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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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직장 주변의 ‘부근’은 스토킹범죄에서 어디까지 문제되나요?
-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집 문 앞이나 직장 내부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법 조문이 일률적인 거리 숫자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 위치, 체류 목적, 행동과 반복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법에서 ‘부근’을 몇 미터라고 정하고 있나요?2.같은 상가나 같은 회사 건물에 있었으면 스토킹인가요?3.우연히 여러 번 마주쳤다면 반복행위로 보나요?4.어떤 자료를 조사 전에 준비하나요? Q.법에서 ‘부근’을 몇 미터라고 정하고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하지만, 성립요건으로 고정된 거리 수치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구조와 행동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직장 건물, 학교 주변, 주차장처럼 구체적 환경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같은 상가나 같은 회사 건물에 있었으면 스토킹인가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래 그곳에서 근무하거나 업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머문 것인지, 상대방을 확인한 뒤 이동을 따라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이동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우연히 여러 번 마주쳤다면 반복행위로 보나요?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는 사실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일정, 출퇴근 경로, 카드 사용기록, 차량 이동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특정 장소에 머문 자료가 있다면 단순 우연만 주장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어떤 자료를 조사 전에 준비하나요? 표가 없는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동선목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신고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 2.당시 본인의 이동 목적을 적습니다. 3.결제·주차·교통 기록을 연결합니다. 4.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표시합니다. 5.상대방을 실제로 발견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6.발견 후 이동방향과 체류시간을 정리합니다. 7.사건 전후 연락 여부를 추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주거등의 부근’이 쟁점인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와 체류시간, 이동 목적을 재구성해 단순한 생활동선과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을 구분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추측으로 위치를 설명하지 말고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상 기다림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 장소 주변 사건은 거리 하나보다 체류 목적과 행동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주거부근#스토킹직장주변#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동선자료#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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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일정과 사건의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화로 장시간 해명하거나 조사 당일 처음 자료를 보는 방식은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사 준비 없이 가볍게 대응할 사안도 아닙니다. 1.출석 전 어떤 내용까지 경찰에 물어볼 수 있나요?2.진술서를 미리 외워서 가는 것이 좋나요?3.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진술을 전부 거부해야 하나요?4.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출석 전 어떤 내용까지 경찰에 물어볼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와 장소, 적용된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화상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길게 답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에서 한 즉흥적인 설명과 조사실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진술서를 미리 외워서 가는 것이 좋나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답변과 실제 기억이 섞일 수 있고, 지나치게 정형화된 답변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실 설명을 방해합니다. 대신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만남 경위, 상대방의 상태, 신체접촉 여부, 접촉 전후 대화, 사건 이후 행동을 각각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Q.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진술을 전부 거부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 대해 어떤 진술 방식을 취할지는 자료와 혐의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현재는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면 필요 이상으로 모순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내용에 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경찰이 고지한 정확한 죄명 2.문제 된 접촉이 무엇인지 3.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4.사건 당일 메시지와 통화내역 5.CCTV·결제·이동 자료 존재 여부 6.자신의 최초 설명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경위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먼저 특정한 뒤 예상 질문을 정리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특히 첫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경찰출석요구#피의자조사#첫진술#성범죄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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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지원이 시작됐다고 해서 피의자 형량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스토킹 피해자가 상담, 임시거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지원제도는 안전과 회복을 위한 제도이고, 형사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의 증거와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피의자 측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피해자 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2.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입니다3.피해 정도는 양형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자동 가중은 아닙니다4.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임시거소에 들어갔다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상담,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관련 협조, 수사·재판 과정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피해자가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유는 안전과 회복 필요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성립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통화기록 • 메시지 원본 • 접근이 문제 된 날짜 • 이동동선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신고 전후 행동 •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여부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지원시설 위치를 찾아가거나 알아내려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는 양형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자동 가중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설 이용 자체가 곧바로 특정한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피고인의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걱정하기 전에 경찰이 어떤 스토킹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만 듣고 스스로 유죄를 전제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동선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임시거소에 들어갔다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지원시설 이용 사실만으로 형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형사사건은 증거와 구성요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피해지원#스토킹형량#스토킹처벌법#불송치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