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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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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수위, 일반 범죄는 징역과 벌금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양형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이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기간, 연락·접근 방식,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의 요소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벌금으로 끝나는지” 또는 “징역형이 나오는지”를 알려면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구분해야 합니다2.혐의 성립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벌금형 가능성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스토킹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8.신고 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것도 의미가 있나요?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시행 2024. 1. 12.] 기준이며,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된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law.go.kr) 이 숫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전체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형이 선택되는지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수법, 피해 결과, 피의자의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소장에 “스토킹”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처벌을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처벌 수위 판단에서 보는 내용범행 기간단기간인지 장기간 반복됐는지행동 방식전화·문자·접근 등 구체적 수단상대방 의사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됐는지피해 정도불안감·공포심 및 추가 피해 정도전과동종 전과와 다른 형사처벌 전력피해 회복적법한 방식의 피해 회복 노력 혐의 성립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를 논하기 전에 실제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법률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발신·수신 기록,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접근한 장소와 시간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특정하고, 기록으로 명확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벌금형 가능성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나누고,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범행 기간, 피해 결과,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등의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벌금형 규정이 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어느 양형인자가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양형 단계에서도 불리한 자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스토킹행위와 마지막 행동의 날짜 • 전체 연락·접근 횟수와 간격 •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 거부 의사 이후 추가 행동 여부 •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 유무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객관자료 •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피해 회복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직접 접촉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신고 내용과 실제 통화·메시지·동선 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예상 양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처벌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 하지 않은 행동,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는 성립요건에 대한 방어가 먼저이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 전과,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스토킹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반복행위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등 다른 요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형종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신고 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것도 의미가 있나요? 신고 이후 행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후속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자료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법정형 숫자 하나보다 실제 행동의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 수사 이후 대응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처벌법#스토킹벌금#스토킹징역#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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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본죄와 별도 처벌될까?
- 스토킹 사건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본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정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조치를 준수하면서 본안 혐의를 따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2.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임의로 조치가 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3.양형에서도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유형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100미터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law.go.kr) 본래 스토킹범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잠정조치 위반은 독립된 처벌 규정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동확인할 법적 쟁점피해자 주거지 근처 접근100미터 접근금지 위반 여부전화·문자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 여부조치 이전 행동본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조치 이후 행동잠정조치 위반 여부상대방의 선행 연락조치 효력과 별도로 검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임의로 조치가 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기록으로 보존하되 현재 자신에게 어떤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정식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안 혐의에 관한 객관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잠정조치 위반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장기간 위반, 위반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동종 전과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sc.scourt.go.kr) 이는 한 차례의 위반과 지속적인 위반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전체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결정문을 언제 고지받았는지 • 적용되는 금지 유형이 무엇인지 • 접근금지 범위와 통신금지 범위 • 조치 고지 이후 실제 전화·문자·접근 기록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 여부 • 본안 스토킹 혐의와 위반 혐의의 날짜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문과 위치·통신기록을 대조해 본안 스토킹 혐의와 조치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상 변경·취소 또는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효한 조치를 준수하면서 법적으로 다툴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사건을 더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련 Q&A Q.100미터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 고지내용, 접근 위치와 거리, 당시 이동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한 뒤 고의 여부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사건은 본래 스토킹 처벌과 조치 위반 처벌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접근금지위반#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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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제출 의무까지 고려한 준강제추행 사건 대응 방법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등록대상 여부뿐 아니라 등록대상이 된 이후 어떤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곧바로 발생하는 의무는 아니며, 유죄판결 확정 등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1.등록대상자가 되면 제출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2.지금 피의자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3.수사 단계 체크리스트4.신상정보 제출과 공개도 다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자가 되면 제출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제도는 한 번 등록 여부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후속 의무가 존재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Q.지금 피의자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 아직 수사 중이라면 신상정보 제출 문제보다 먼저 준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래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체크리스트 1.적용 죄명 확인 2.상대방 상태에 관한 진술 확인 3.CCTV·대화·통화·동선 확보 4.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사실 정리 5.첫 조사 진술 준비 6.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7.향후 법적 효과 별도 검토 신상정보 제출과 공개도 다릅니다 등록대상이 된 뒤 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수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등록·제출·공개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 향후 절차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 초기에는 법적 불이익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수사 결과, 기소 여부, 판결, 확정 이후 제도로 나누면 현재 해야 할 대응과 장래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제43조의 등록대상자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사건의 중요한 후속 효과지만 수사 단계의 핵심은 여전히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입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제출#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불송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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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추행 재판을 앞두고 직장 동료 탄원서의 내용과 한계를 구분하는 방법
- 업무상위력추행 재판에서 직장 동료 탄원서는 평소 근무 태도와 사건 이후의 관리 환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경험이나 혐의 사실을 대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중심 자료이고 탄원서는 관찰 가능한 사실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1.양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탄원 범위를 정합니다2.숫자보다 관찰 사실이 중요합니다3.평가 자료와 탄원서의 접점을 찾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회사 대표의 탄원서가 일반 동료보다 더 중요한가요? 양형의 조건을 기준으로 탄원 범위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탄원서는 이 가운데 작성자가 실제로 본 생활환경과 범행 후 변화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탄원 내용적절한 근거피해야 할 서술근무 변화배치·근태 기록막연한 인품 칭찬감독 환경관리 담당자와 방식재범이 없다는 단정교육 참여실제 출석 확인듣지 않은 과정 기재관계 설명함께 근무한 기간피해자 평가·비난 숫자보다 관찰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 장을 같은 문구로 모으기보다 작성자마다 알고 있는 기간과 변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위 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탄원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자료와 탄원서의 접점을 찾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탄원서에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생활 관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실제 감독 가능성이나 업무환경 변화를 적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상담 기록도 평가 자료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장 탄원서의 관찰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대조해 과장되거나 사건 쟁점과 충돌하는 문장을 걸러냅니다. 관련 Q&A Q.회사 대표의 탄원서가 일반 동료보다 더 중요한가요? 직책만으로 가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후 배치 변경이나 감독 방식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탄원서는 객관적 사실을 보충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자료가 중심이라는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직장탄원서#성범죄재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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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어떤 죄가 중심이 되나요?
- 딥페이크 방식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뒤 SNS에 공유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여부가 핵심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제작 여부와 배포 여부를 분리하고,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지와 어떤 계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전송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공유는 제작과 반포를 따로 봅니다2.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별하는 이유3.재공유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한 번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8.상대방이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딥페이크 공유는 제작과 반포를 따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내가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확인할 행위핵심 자료제작얼굴·신체·음성을 성적 내용으로 편집·합성했는지원본 파일, 편집 프로젝트, 생성 시각최초 게시본인 계정에 직접 업로드했는지업로드 로그, 계정 접속기록재공유타인이 만든 파일을 다시 전송했는지리포스트·공유·DM 기록공개범위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계정 공개 설정, 게시물 도달 기록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별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은 콘텐츠가 법적 의미의 음란물인지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전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반면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은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이라는 요소를 별도로 보호합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실제 인물의 모습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한 것이라면 일반 음란정보보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이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음란물 유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파일의 성격을 확인해 정확한 적용 조항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재공유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SNS에서는 자동 추천이나 미리보기 때문에 게시물을 본 것과 직접 저장·공유한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 본인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뒤 곧바로 다른 방으로 보냈는지, 파일명을 바꿨는지, 설명문을 붙였는지, 같은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사 파일을 올렸는지 같은 사정도 행위 인식과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계정을 공동 사용했거나 기기 자동 동기화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접속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파일이 실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편집·합성·가공물인지 •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제3자에게 전달받은 것인지 • 게시·리포스트·DM 중 실제 전송 방식이 무엇인지 • 최초 게시 시각과 계정 로그인 시각이 일치하는지 • 전송 상대방 수와 계정 공개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 동일 파일이나 유사 파일의 반복 게시가 있었는지 • 신고 이후 파일·계정·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미지 자체만 보는 것보다 원본과 합성본의 생성 경로, 저장기록, 공유기록을 서로 연결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과 단순 재공유가 뒤섞여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를 본인이 실제로 했는지 먼저 분리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적용되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하고, 계정 사용내역과 기기 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 경로와 SNS 전송 시퀀스를 나누어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제작행위와 반포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한 번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죄 판단에서는 중요하지만, 제3자가 만든 허위영상물을 알고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반포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유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반포행위 자체의 존재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전송기록과 수신 범위, 파일의 성격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상대방이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편집·합성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포함합니다. 처음 제작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SNS 공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 범위와 게시 시점의 의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SNS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퍼뜨렸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과 전송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적용 죄명을 정확히 나눈 뒤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