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준강제추행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것이 아니며, 등록된다고 해서 당연히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적용 법률과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1.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합니다2.공개는 별도 공개명령을 봅니다3.피의자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준강제추행 벌금형이면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8.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경찰이 결정하나요?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공개는 별도 공개명령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원이 일정 성범죄자에 대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등록정보 공개의미관계기관에 정보 등록일정 정보를 일반에 공개시점유죄 확정 후 등록요건 검토판결 단계에서 공개명령 검토법적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자동 동일 여부공개와 별개등록만으로 자동 결정 아님 Q.피의자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등록이나 공개 여부를 먼저 단정하는 것보다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신체접촉과 추행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별로 정리합니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 이후 법적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형법 제299조 적용 여부 • 상대방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근거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의 차이 • 유죄 시 등록대상 여부 • 공개명령은 별도 요건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는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해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 설명에서 등록과 공개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각 법적 효과의 발생 요건과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현재 단계에서 실제로 대응해야 할 문제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준강제추행 벌금형이면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의 종류뿐 아니라 공개명령의 법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경찰이 결정하나요? 등록대상 여부는 유죄판결 확정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한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에서는 ‘등록=공개’라는 오해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변호사#성범죄처벌
-
- 영리 목적으로 유포된 촬영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무거워지는 지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단순 촬영이나 일반적인 반포 문제와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사건에서는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전송·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영리 목적은 전송기록과 금전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2.실제 수익이 없었다고 해서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3.양형에서도 범행동기와 확산 정도가 중요합니다4.관련 Q&A5.판매 글만 올리고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영리 목적은 전송기록과 금전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자료게시 경로사이트·메신저 기록거래 내용대화·판매 문구금전 흐름계좌·전자결제파일 관계원본·복제본반복성게시·전송 횟수 단순히 촬영물을 전송했다는 사실과 판매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대화, 결제자료 등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없었다고 해서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과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전달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개인 간 전달인데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대화내용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범행동기와 확산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상당한 기간 반복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주요 부정적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 전송기록과 계좌·결제자료를 대조하여 영리 목적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분석하고 촬영·반포·영리목적 반포 혐의를 각각 구분합니다. 관련 Q&A Q.판매 글만 올리고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행위 단계와 적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게시행위와 파일 전달 여부, 금전 목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 사건은 촬영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파일 이동과 금전 흐름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영리목적유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변호사#형사사건
-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이어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 죄명 검토
- 촬영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행위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을 이용해 무슨 요구를 했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행위와 협박행위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2.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일부 메시지만 삭제해 대화를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4.관련 Q&A5.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촬영행위와 협박행위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 시점핵심 쟁점촬영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보관파일의 실제 존재대화공개 취지의 발언요구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이후실제 전송·게시 여부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을 했는지 자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다툼 과정의 메시지를 촬영물 협박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전체 대화 흐름, 촬영물 언급의 구체성, 요구 내용 등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해 대화를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사건은 대화 문맥이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메시지만 없애거나 화면 캡처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 대화 시퀀스를 확보하고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존재 여부와 전체 메시지 흐름을 연결해 촬영죄, 유포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각각 문제되는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감정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촬영물 언급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반복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만큼 메시지의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협박을 하나의 죄명으로 묶지 말고 각각의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형사전문변호사
-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 판단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을 ‘촬영대상’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촬영 방식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화면에 상대방의 신체가 보이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2.그러면 화면 녹화는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3.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4.고소장에는 ‘불법촬영’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Q.화면에 상대방의 신체가 보이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수신된 화면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한 사안 역시 직접적인 신체 촬영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도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영상, 실제 신체 중 무엇이 기계장치의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그러면 화면 녹화는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 그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해당 행위에 아무런 형사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송이나 유포, 협박, 편집·합성 등 다른 행위가 결합돼 있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이 아니다”라는 한 가지 쟁점만 보고 전체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 것인지 • 별도의 카메라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것인지 • 기기 자체의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 녹화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파일의 편집이나 가공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 당시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파일 원본과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실제 생성 방식과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Q.고소장에는 ‘불법촬영’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일상적인 표현인 불법촬영과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죄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제14조 제1항 촬영으로 보고 있는지, 촬영 후 유포까지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화면녹화 방식, 파일 생성구조와 고소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화면에 신체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방법의 차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용된 기능과 파일이 생성된 경로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구성요건 판단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상통화녹화#화면녹화#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
- 동의받아 찍었어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구조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제14조 제1항의 무단촬영 여부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는 것까지 모두 동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2.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3.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4.관련 Q&A5.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도 된다”는 의사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의사는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확인 자료촬영 전촬영 관련 대화촬영 당시촬영 사실 인식 여부촬영 후보관·삭제 관련 대화전송 전후수신자·전송 경위사후 반응삭제 요청·항의 내용 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일회성 전송인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것을 예상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범행과 유포 범행은 행위 시점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체방, 개인메시지, 이메일, 파일공유 등 전송 방법이 있다면 실제 송수신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유포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별도로 나누고 실제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촬영죄와 반포등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전달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반포·제공 등의 의미와 실제 전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수신자, 전달 목적과 이후 확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합의가 촬영물의 이후 사용 전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불법촬영물#성범죄수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