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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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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사유 개수로만 결정될까?
-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의 숫자를 똑같이 세는 방식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긍정사유와 주요 부정사유의 차이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체적인 평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주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평가원칙은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sc.scourt.go.kr) 1.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2.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3.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4.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 양형기준은 권고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과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주요 긍정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두 개 준비했다는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Q.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현행 기준에서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전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Q.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 주요 부정사유 하나만으로 자동 실형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긍정·부정사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범행과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등이 여러 개 겹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자료만 준비하면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과 병행해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주요 긍정사유 • 주요 부정사유 • 일반 긍정사유 • 일반 부정사유 • 구성요건 다툼 여부 • 실제 피해 회복 여부 • 범죄경력 • 신고 이후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처자료의 개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각 자료가 어떤 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본안 방어와 양형 준비를 병행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숫자보다 사유의 성격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스토킹처벌수위#양형참작사유#스토킹양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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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중에도 연락하면 처벌 위험이 생길까?
- 잠정조치에 항고하거나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현재 내려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나 100미터 접근금지에 불복하고 있는 중이라도 실제 변경·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2.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에도 현재 결정은 계속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항고장을 냈으니 연락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토킹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있더라도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통화·문자·CCTV·동선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투고, 잠정조치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연락을 재개하면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해당 기록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선행 연락만으로 법원의 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조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항고 접수일 •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 • 통신 접근금지 여부 • 접근금지 거리 • 피해자의 선행 연락 • 피의자의 회신·재접촉 여부 • 항고 결과 통지 여부 • 본안 수사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고 진행상황과 현재 잠정조치 효력을 분리해 관리하고 피해자 선행 연락이 있더라도 조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기록과 결정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절차 중의 새로운 위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결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는 다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이지 잠정조치의 효력을 스스로 중단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위반#스토킹처벌수위#통신접근금지#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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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반복한 스토킹은 양형에서 왜 불리하게 평가되나?
- 스토킹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됐다면 단순한 연락 횟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총 연락횟수뿐 아니라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중단기간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 뒤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장기간의 범행, 불량한 수법,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등을 제시합니다. (sc.scourt.go.kr) 1.몇 주 이상이면 장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2.중간에 연락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나요?3.연락횟수가 적어도 장기간이면 불리한가요?4.장기간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 기록과 다르면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몇 주 이상이면 장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양형기준의 해당 항목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날짜 수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범행기간과 행동의 빈도, 공백기간, 지속적인 접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이 안 됐으니 장기간이 아니다” 또는 “몇 달이면 무조건 가중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중간에 연락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나요? 연락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은 전체 행동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 이후 누가 다시 접촉을 시작했는지, 새로운 계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사건표에서 제외하지 않고 함께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Q.연락횟수가 적어도 장기간이면 불리한가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행동이 장기간 이어졌는지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공포심, 행동 유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연락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횟수와 시간 간격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장기간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 기록과 다르면요?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위치·이동자료를 통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기간과 객관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날짜가 기록과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연락·접근 날짜 • 마지막 행동 날짜 • 중간 공백기간 • 날짜별 연락횟수 • 상대방의 거부 시점 • 거부 이후 지속된 기간 • 경찰 신고 후 행동 중단 여부 •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서에 기재된 범행기간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통화·메시지·위치자료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실제 지속기간과 반복 구조를 확인합니다. 장기간 스토킹 사건의 처벌 위험은 기간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시간표와 각 행동의 연결성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간스토킹#스토킹양형#스토킹처벌수위#반복연락#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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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인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정 대상에게 고지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무조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며 법원이 판결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일정한 예외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2.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3.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모든 부수처분을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Q.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촬영 여부, 촬영 대상, 동의 여부, 포렌식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실제 문제 된 촬영물 특정 • 촬영시각과 기기 확인 • 촬영대상과 구도 검토 • 촬영 전후 대화 정리 • 유포·저장 여부 구별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비교 • 적용 가능한 부수처분 별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그 밖의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각각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카촬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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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촬영 영상을 SNS에 다시 올리면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에 올렸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유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다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예전에 “올려도 된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3.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면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게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게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Q.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다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 파일의 제작 경위만으로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예전에 “올려도 된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그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언제·어디까지·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과 공개 SNS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일정 기간 뒤 동의를 철회했는지, 다른 편집본을 새로 올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전후 대화 전체와 게시 시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면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게 되나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맥락, 대상자 식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얼굴 비노출은 사건의 구체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끝내는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 촬영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는지, 특정 상대에게만 전송하기로 했는지, SNS 게시까지 허용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당시 대화에서 공개범위를 정한 표현이 있었는지, 게시 전에 다시 허락을 구했는지, 상대방이 게시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의 전송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이후 반복 게시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전송 시점의 의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게시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와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해 동의 내용을 확대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반포죄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핵심입니다. 또한 게시 이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재게시를 반복했는지, 이미 게시된 파일을 제3자가 다시 퍼뜨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재전송과 타인의 2차 확산을 한꺼번에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플랫폼 로그와 게시 시각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이 게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직후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이미 공개된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추가 업로드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유포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각각 존재했는지 • 유포 동의가 있었다면 범위와 기간이 어디까지였는지 • 게시 시점 전에 동의 철회 의사가 전달됐는지 • 원본과 SNS 게시본이 동일한지 또는 편집됐는지 • 공개 계정, 비공개 계정, DM 중 어떤 방식으로 전송됐는지 • 게시 당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 • 게시 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합의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관계가 좋았다’는 사정만 강조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동의, 보관 동의, 전송·게시 동의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메시지와 통화기록, 게시 시점, 파일 편집정보를 대조합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실제 동의 범위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대화 기록과 게시 시점을 맞춰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Q.게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진 사정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 확산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반포·제공·전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전 실제 노출 범위와 재공유 여부, 플랫폼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대응을 위해 추가로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SNS 유포 사건에서는 사후 유포 동의의 범위와 철회 여부를 구체적인 대화와 게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합의촬영#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