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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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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로 음란물유포죄 조사를 받을 때 유포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 SNS에서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무엇을 올렸는지뿐 아니라 그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게시물 자체와 계정 공개범위, 업로드 시점, 공유 방식, 실제 접근 가능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음란물유포죄의 기본 구조2.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3.SNS에서 유포로 보는 행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유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8.피해자가 없는 일반 음란물도 SNS 성범죄로 처리되나요?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2026년 7월 7일 시행본의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SNS 게시, 공개 계정의 피드 노출,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전송 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방어 측에서 정리할 자료콘텐츠 자체단순 선정성인지 법적 의미의 음란성인지원본 게시물, 전체 화면, 앞뒤 문맥공개 범위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계정 공개 설정, 팔로워 범위, 게시 권한전송 방식게시·공유·재전송 중 무엇인지업로드 이력, 공유 기록, DM 전송 내역행위 인식해당 콘텐츠와 유통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로그인 기록, 사용기기, 자동연동 설정 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야하다’, ‘선정적이다’라는 일상적인 평가와 형사처벌의 음란성은 같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음란성을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표현물 전체를 보고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캡처 한 장만 떼어 놓기보다 게시글의 제목, 설명문, 영상 전체 길이, 앞뒤 게시물, 교육·비평·예술적 맥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학술적·예술적 취지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전체 맥락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SNS에서 유포로 보는 행위 피드에 직접 업로드한 경우와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개 계정에 업로드하여 여러 이용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계정에 파일을 전달했다면 ‘배포’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내부에만 파일이 있었거나 초안 상태로 저장되어 외부 접근이 없었다면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요소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파일의 성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단순 소지·시청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정보를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일반 음란정보 유통을 전제로 하므로, 문제 파일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더 무거운 특별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게시 당시 계정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 실제 게시물이 노출된 이용자 범위와 재공유 여부 • 직접 업로드인지 자동 연동·리포스트인지 • 게시물 원본과 수정본이 동일한지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 시각이 일치하는지 • 고소 또는 신고 이후 게시물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는지 • 동일 파일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SNS 사건은 게시물 한 장보다 ‘누가 어떤 기기로 어떤 계정에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캡처만 보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보다 계정 소유관계, 로그인 기록, 게시 시각, 원본 파일의 생성정보, 공유 이력과 실제 접근범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정리해야 하며, 단순 음란정보 사건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계정 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진술 내용과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유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게시나 전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전후의 시간, 플랫폼 로그, 상대방 캡처, 캐시나 기기 기록 등으로 실제 게시 상태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임의로 계정이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피해자가 없는 일반 음란물도 SNS 성범죄로 처리되나요? 일반 음란정보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특정 피해대상이나 별도 보호법익이 있는 콘텐츠는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한 단어로 단정하기보다 콘텐츠의 출처와 대상, 제작 경위, 전송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은 ‘게시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음란성, 유통 방식, 계정 사용 주체와 적용 법률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진술 전에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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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심각한 피해가 있는 스토킹은 실형 위험이 높아질까?
- 스토킹 사건에서 장기간의 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불량한 수법, 동종 전과가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소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를 구분하고 전체 개수와 비중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부정사유로 장기간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정한 동종 전과 등을 제시합니다. (sc.scourt.go.kr) 1.장기간 스토킹이면 실형이 확정되나요?2.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3.동종 전과가 있으면 많이 불리한가요?4.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장기간 스토킹이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 범행은 중요한 부정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긍정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기간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화·메시지·위치기록을 통해 정확한 기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빈도와 수법, 신고 이후 안전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동종 전과가 있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일정한 동종 전과를 주요 부정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어떤 죄명이고 언제 확정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전과가 있다”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형기준이 보는 기간과 형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기간과 횟수, 상대방 의사, 실제 연락방식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분석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부분은 별도 표시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부정적 양형요소확인자료장기간 범행전체 연락·동선 시간표불량한 수법메시지·CCTV·통화기록심각한 피해신고내용과 관련 자료동종 전과공식 전력 확인합의 중 추가 피해연락·접촉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부정사유가 실제 사건에 존재하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하고 과장된 범행기간이나 신고내용이 있다면 객관기록으로 범위를 정리합니다. 실형 위험은 단일 요소가 아니라 전체 양형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하며, 경찰 단계부터 불필요한 추가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실형#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양형기준#동종전과#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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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유죄 뒤 수강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유
- 스토킹 사건의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벌금 액수나 징역기간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1.형벌 외 재범 예방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2.명령의 내용은 사건 후 행동과도 연결됩니다3.이수명령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4.처벌 수위와 이수명령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관련 Q&A8.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나요?9.수강명령이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것인가요? 형벌 외 재범 예방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벌금형이나 징역형 실형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형벌 자체와 별개의 재범 예방조치이므로 “벌금만 내면 사건이 모두 끝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의 내용은 사건 후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 피고인의 태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추가 연락을 반복하거나 경찰·법원의 조치를 무시한 기록이 남는다면 본안뿐 아니라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이후 행동을 중단하고 현재 적용되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이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를 양형 결과의 보장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수명령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 스토킹행위 기간과 횟수 • 신고 이후 행동 중단 여부 •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 준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 재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정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이수명령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내용의 명령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이라고 해서 아무런 부가명령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상 부과 가능성과 실제 사건의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의 지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본죄의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재범 관련 요소까지 구분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추가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정형 외 어떤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의 행동은 새 혐의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영역구체적으로 볼 내용본안스토킹범죄 성립 여부형벌벌금·징역 가능성부가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 가능성재범 관련신고 이후 행동 및 조치 준수증거연락기록·동선·경찰조치 문서 관련 Q&A Q.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는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이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것인가요? 수강명령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조치입니다. 형의 종류와 수강·이수명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사건 이후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명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처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수강명령#스토킹치료프로그램#스토킹벌금#형사사건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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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며,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의미를 검토하게 됩니다. 1.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3.합의 검토 시 구분할 사항4.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하나요?8.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만 하면 수사가 종결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합의 의도와 별개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여부와 방법은 신중해야 하고,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한 다음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를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검토 시 구분할 사항 • 혐의 성립 여부 • 피해 회복 필요성 • 피해자 의사 • 처벌불원의 양형상 의미 • 직접 연락에 따른 위험 • 합의와 무혐의의 차이 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를 혐의 인정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 초기에 합의 의사부터 묻기보다 먼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자료와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과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유죄판결에 따른 법률효과가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종료 버튼’이 아니라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변호사#준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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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 조치도 문제 되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과 판결 내용에 따라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무엇인가요?2.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3.합의하면 이런 조치도 모두 없어지나요?4.처벌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Q.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을 보여 줍니다. 구분의미징역·벌금형법상 형사처벌수강·이수명령재범예방 목적의 부수조치신상정보 제도별도의 등록 관련 법률 검토공개명령등록과 다른 별도 제도양형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단계 Q.합의하면 이런 조치도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 또는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단순한 반의사불벌죄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Q.처벌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유죄를 전제로 대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 조항과 법적 위험을 알고 있어야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형량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조사절차, 유죄 이후 효과를 단계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처벌#수강명령#이수명령#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