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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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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찍었어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구조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제14조 제1항의 무단촬영 여부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는 것까지 모두 동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2.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3.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4.관련 Q&A5.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도 된다”는 의사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의사는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확인 자료촬영 전촬영 관련 대화촬영 당시촬영 사실 인식 여부촬영 후보관·삭제 관련 대화전송 전후수신자·전송 경위사후 반응삭제 요청·항의 내용 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일회성 전송인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것을 예상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범행과 유포 범행은 행위 시점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체방, 개인메시지, 이메일, 파일공유 등 전송 방법이 있다면 실제 송수신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유포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별도로 나누고 실제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촬영죄와 반포등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전달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반포·제공 등의 의미와 실제 전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수신자, 전달 목적과 이후 확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합의가 촬영물의 이후 사용 전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불법촬영물#성범죄수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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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수위와 별도로 피해자 불이익조치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독립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내 스토킹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본죄뿐 아니라 신고 이후의 보복성 조치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장조사 방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law.go.kr) 1.스토킹 가해자만 처벌되는 법 아닌가요?2.회사 대표가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3.피해자 정보를 회사 안에서 공유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4.피의자는 회사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물어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스토킹 가해자만 처벌되는 법 아닌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와 관련 조치 위반 등을 처벌하고,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적용되는 행위와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Q.회사 대표가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해고 사실과 스토킹 신고 또는 피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 사유, 시점, 인사기록, 회사 내부절차 등을 검토해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해고됐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 정보를 회사 안에서 공유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Q.피의자는 회사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와의 접촉을 위해 근무장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조치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나 방어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의 공식 절차나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스토킹 신고 및 피해 발생 시점 • 회사가 이를 인지한 날짜 • 인사조치와 그 사유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근무조건 변화 • 개인정보·피해정보 공유 경위 • 현장조사 협조 여부 • 회사 내 관련 문서와 메신저 • 본안 스토킹 수사 진행상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내 스토킹 사건에서 본죄와 피해자 불이익조치 관련 법률문제를 분리하고 신고 이후 인사자료와 업무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분석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직접적인 접근·연락행위뿐 아니라 신고 이후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치까지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방지법#피해자불이익조치#직장내스토킹#형사처벌#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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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불송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된 뒤 준비할 양형자료 순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경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그다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판단에 맞춘 자료 선별이 필요합니다. 1.송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2.검찰 의견서에는 두 축을 세웁니다3.평가 보고서는 영역별로 읽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 낸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송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송치 후에는 경찰 단계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다는 전제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추가 자료의 목적을 검토합니다. 순서확인 자료검찰 단계의 목적1경찰 진술·송치 쟁점법적 입장 확정2메시지 원문·기기 자료맥락과 사실관계 확인3N-SORA프로그램 보고서재범위험성평가 제시4상담·교육·생활 변화위험 관리 이행 설명5반성문·탄원서태도와 환경 보충 검찰 의견서에는 두 축을 세웁니다 혐의 성립에 관한 의견과 양형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구별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행위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다툰다면 반성문이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는 영역별로 읽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제시합니다. 특정 총점만 강조하지 않고 각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상담, 통신 습관 관리, 재범 방지 교육의 실제 이행을 연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송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록을 검토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검찰 판단 순서에 맞춰 배열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낸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이후 변화와 추가 이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자료의 양보다 목적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양형자료준비#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검찰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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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SNS에서 협박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외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실제로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실제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 어떤 표현으로 겁을 주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포 전 단계의 메시지라고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이 다릅니다2.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3.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제로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8.합의를 하면 촬영물 협박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위협인지, 실제로 금전 송금·만남·추가 촬영·연락 등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고 이를 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상황먼저 볼 쟁점확인 자료“공개하겠다”는 위협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여부전체 대화, 첨부파일, 전송시각금전 요구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는지송금요구 문구, 계좌내역만남·행동 요구상대방의 행동이 위협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대화 흐름, 이동·통화기록실제 게시까지 진행협박·강요와 별도로 반포죄가 추가되는지게시물, 플랫폼 로그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실제로 올릴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반복성, 촬영물 첨부 여부, 공개 대상 언급, 구체적인 기한 제시,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을 전체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파일 삭제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실제 위협성 표현이 있었는지도 전체 시퀀스를 봐야 합니다. 캡처 일부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원본 대화방과 서버 기록을 통해 앞뒤 문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뒤 실제로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협박·강요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또는 허위영상물 반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합성물 유통 규정이 우선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서 사용되는 사건명만 보고 대응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됩니다. 각 메시지와 파일 전송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이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앱 캡처만 보지 말고 통화·문자·SNS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특정 문구 직후 상대방이 송금하거나 만남 장소로 이동했다면 요구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사유로 이미 예정된 행동이었다면 그 점을 보여주는 일정·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촬영물 첨부 여부와 단순 언급 여부도 구분해 정리하면 협박에 사용된 수단을 보다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위협에 사용된 파일이 어떤 종류의 촬영물·합성물인지 2.상대방에게 실제 파일이나 캡처를 보여주었는지 3.공개·전송을 암시한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4.금전·만남·추가 행동 등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5.상대방이 그 위협 때문에 실제 행동을 했는지 6.이후 파일이 실제 게시·전송되었는지 7.전체 대화 원본과 첨부파일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촬영물 협박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보이더라도 메신저 원본과 파일 전송기록이 핵심 객관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위협성 표현과 요구행위, 상대방 반응을 분리하고, 실제 게시나 파일 전송이 있었다면 별도 반포 혐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메시지 전체 흐름과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협박과 강요, 실제 반포행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게시 여부는 반포죄와 구별하는 데 중요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상대방이 그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파일을 실제 보유·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를 하면 촬영물 협박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연락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SNS 협박은 실제 게시가 없더라도 별도 중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와 파일의 종류, 요구행위와 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협박#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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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이전에 만남이나 친밀한 관계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전체 사실관계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야 합니다. 1.계획성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2.숙박이나 만남을 미리 약속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3.대화자료를 볼 때 확인할 순서4.사건 전 대화를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5.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다투나요? Q.계획성이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일반가중인자 가운데 계획적 범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 대화나 일정이 확인되면 그것이 단순한 만남 약속인지, 범죄행위에 대한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맥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Q.숙박이나 만남을 미리 약속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과 특정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자료를 볼 때 확인할 순서 1.실제 만남 약속 내용 2.사건 직전 대화 3.상대방 상태와 관련된 표현 4.사건 당시 행동 5.사건 직후 대화 6.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되는 내용 Q.사건 전 대화를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가 있어야 만남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이전 약속을 동의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대화 전체와 당시 상태를 대조하여 계획성·상태 인식·접촉 경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Q.계획적 범행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다투나요? “계획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일정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객관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사건 이전 관계와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계획적범행#성범죄양형#대화증거#성범죄변호사#준강제추행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