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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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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뒤 보호관찰·사회봉사까지 함께 명령될 수 있나?
-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만 보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뿐 아니라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집행유예에 붙을 수 있는 부가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집행유예에도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2.집행유예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로 결정됩니다3.합의를 위해 추가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집행유예면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집행유예에도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law.go.kr) 집행유예는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재판 결과이지만 아무 조건도 없는 처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여러 조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 조치확인할 내용집행유예실제 집행유예 기간수강명령재범 예방 교육 내용보호관찰준수사항과 감독 가능성사회봉사명령 내용과 이행 필요추가 위반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 위험 집행유예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긍정요소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부정요소에는 장기간의 범행,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sc.scourt.go.kr) 특정 요소 한 가지가 있다고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합의를 위해 추가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 회복은 사건의 상황과 현재 내려진 접근·통신 제한을 고려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새로운 신고나 조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예상되는 형종과 양형영역 • 동종 전과와 다른 형사처벌 이력 • 반복 기간과 피해 정도 • 신고 이후 행동 중단 여부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 •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징역·벌금만 보지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보호관찰·사회봉사 가능성을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양형자료를 별도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구성요건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면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재판 결과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별도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은 형량 외에도 집행유예에 따라 병과되는 재범 예방 처분까지 포함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스토킹처벌수위#보호관찰#사회봉사#스토킹양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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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사유 개수로만 결정될까?
-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의 숫자를 똑같이 세는 방식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긍정사유와 주요 부정사유의 차이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체적인 평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주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평가원칙은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sc.scourt.go.kr) 1.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2.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3.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4.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 양형기준은 권고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과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주요 긍정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두 개 준비했다는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Q.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현행 기준에서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전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Q.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 주요 부정사유 하나만으로 자동 실형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긍정·부정사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범행과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등이 여러 개 겹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자료만 준비하면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과 병행해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주요 긍정사유 • 주요 부정사유 • 일반 긍정사유 • 일반 부정사유 • 구성요건 다툼 여부 • 실제 피해 회복 여부 • 범죄경력 • 신고 이후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처자료의 개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각 자료가 어떤 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본안 방어와 양형 준비를 병행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숫자보다 사유의 성격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스토킹처벌수위#양형참작사유#스토킹양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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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중에도 연락하면 처벌 위험이 생길까?
- 잠정조치에 항고하거나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현재 내려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나 100미터 접근금지에 불복하고 있는 중이라도 실제 변경·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2.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에도 현재 결정은 계속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항고장을 냈으니 연락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토킹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있더라도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통화·문자·CCTV·동선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투고, 잠정조치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연락을 재개하면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해당 기록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선행 연락만으로 법원의 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조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항고 접수일 •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 • 통신 접근금지 여부 • 접근금지 거리 • 피해자의 선행 연락 • 피의자의 회신·재접촉 여부 • 항고 결과 통지 여부 • 본안 수사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고 진행상황과 현재 잠정조치 효력을 분리해 관리하고 피해자 선행 연락이 있더라도 조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기록과 결정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절차 중의 새로운 위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결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는 다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이지 잠정조치의 효력을 스스로 중단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위반#스토킹처벌수위#통신접근금지#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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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반복한 스토킹은 양형에서 왜 불리하게 평가되나?
- 스토킹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됐다면 단순한 연락 횟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총 연락횟수뿐 아니라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중단기간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 뒤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장기간의 범행, 불량한 수법,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등을 제시합니다. (sc.scourt.go.kr) 1.몇 주 이상이면 장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2.중간에 연락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나요?3.연락횟수가 적어도 장기간이면 불리한가요?4.장기간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 기록과 다르면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몇 주 이상이면 장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양형기준의 해당 항목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날짜 수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범행기간과 행동의 빈도, 공백기간, 지속적인 접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이 안 됐으니 장기간이 아니다” 또는 “몇 달이면 무조건 가중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중간에 연락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나요? 연락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은 전체 행동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 이후 누가 다시 접촉을 시작했는지, 새로운 계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사건표에서 제외하지 않고 함께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Q.연락횟수가 적어도 장기간이면 불리한가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행동이 장기간 이어졌는지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공포심, 행동 유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연락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횟수와 시간 간격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장기간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 기록과 다르면요?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위치·이동자료를 통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기간과 객관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날짜가 기록과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연락·접근 날짜 • 마지막 행동 날짜 • 중간 공백기간 • 날짜별 연락횟수 • 상대방의 거부 시점 • 거부 이후 지속된 기간 • 경찰 신고 후 행동 중단 여부 •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서에 기재된 범행기간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통화·메시지·위치자료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실제 지속기간과 반복 구조를 확인합니다. 장기간 스토킹 사건의 처벌 위험은 기간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시간표와 각 행동의 연결성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간스토킹#스토킹양형#스토킹처벌수위#반복연락#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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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인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정 대상에게 고지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무조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며 법원이 판결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일정한 예외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2.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3.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모든 부수처분을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Q.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촬영 여부, 촬영 대상, 동의 여부, 포렌식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실제 문제 된 촬영물 특정 • 촬영시각과 기기 확인 • 촬영대상과 구도 검토 • 촬영 전후 대화 정리 • 유포·저장 여부 구별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비교 • 적용 가능한 부수처분 별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그 밖의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각각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카촬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