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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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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인 SNS 게시물과 음란물유포죄의 음란성 판단 기준
-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SNS 게시물이 형사법상 ‘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에서 말하는 음란성은 표현물 전체의 내용과 맥락, 사회 평균인의 관점, 표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캡처 한 장이나 자극적인 문구만 분리하지 않고 원본 영상·이미지 전체와 게시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프로젝트 판례 자료가 정리한 음란성 판단의 출발점2.교육·예술 목적이라고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3.SNS 사건에서는 게시물 전체 맥락을 복원해야 합니다4.음란성 검토 체크리스트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노출이 많은 사진이면 곧바로 음란물인가요? 프로젝트 판례 자료가 정리한 음란성 판단의 출발점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형법상 음란의 의미를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불쾌하다’는 평가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인지, 표현물 전체를 평균적인 사회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특히 문학·예술·사상·과학·의학·교육적 표현과 성적 묘사가 함께 있는 경우 전체 표현이 갖는 가치와 성적 표현의 비중을 함께 봐야 한다는 법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술 목적이라고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12도13352 관련 법리는 성적 표현이 다른 문학적·예술적·과학적·교육적 가치와 결합된 경우 전체 표현물을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게시물 설명에 “교육용”, “예술작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콘텐츠 전체에서 그 목적과 가치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만 잘라 자극적으로 보이게 한 캡처만으로 전체 표현의 성격을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SNS 사건에서는 게시물 전체 맥락을 복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자료가 짧은 화면 캡처라면 원본 게시물의 전체 길이, 앞뒤 설명, 댓글, 게시 계정의 운영 목적, 링크된 원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의학적 설명을 위한 자료인지,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편집한 게시물인지에 따라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범위와 반복 게시, 해시태그나 유료 접근 유도 문구는 ‘유포’ 방식뿐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검토 체크리스트 • 문제 장면만이 아니라 영상·이미지 전체 원본을 확보합니다. • 게시글 설명문, 제목, 해시태그와 링크까지 함께 보존합니다. • 교육·비평·예술적 맥락이 실제 콘텐츠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성적 묘사의 비중과 표현 방식을 전체 구성에서 비교합니다. • 수사기관 제출 캡처가 원본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대조합니다. • 동일 게시물이 수정·재편집되었다면 버전별 차이를 확인합니다. 음란성은 시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규범적 판단이므로 검색 사이트의 성인인증 여부나 플랫폼의 자체 경고표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정책은 서비스 운영 기준이고 형사법상 음란성은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플랫폼에서 삭제되었다거나 성인용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곧 형사법상 음란성 인정의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원본의 전체 표현과 게시 목적, 접근 방식, 설명문을 중심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여부는 ‘선정적이다’라는 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음란성 기준과 실제 유통행위를 모두 충족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선정성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야해 보이는가”라는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법적 음란성 판단에 필요한 전체 자료입니다. 원본이 삭제되어 캡처만 남아 있다면 플랫폼 백업이나 작성 당시 파일을 통해 전체 맥락을 복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특정 장면만 제출했다면 그 장면 전후의 설명과 재생구간이 어떤지 확인하고, 게시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음란성 다툼은 표현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예술이다” 또는 “음란하다”는 식의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원본 전체를 보존하고 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 요소에 맞춰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신고 캡처와 원본 콘텐츠를 대조하고 게시 전후 문맥, 계정 운영 목적, 편집 방식 등을 정리해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툴지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정성 논란이 있는 SNS 게시물의 원본 전체와 게시 맥락을 분석해 법적 음란성 판단 요소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노출이 많은 사진이면 곧바로 음란물인가요? 노출 정도는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법상 음란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 전체의 내용과 목적, 묘사 방식,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과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해치는 수준인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본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적 표현과 법적 음란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SNS 사건에서는 원본 콘텐츠와 게시 맥락을 확보해 전체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음란성판단#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표현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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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첫 조사 전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공중밀집장소추행 첫 조사 전에는 혐의를 다투는 범위가 남아 있다면 반성문을 서둘러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문구가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의 보조 자료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1.진술권 고지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봅니다2.반성문 제출 전 체크리스트3.반성문은 평가 결과 뒤에서 설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조사 당일 반성문을 요구받으면 바로 써야 하나요?7.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고 보나요? 진술권 고지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첫 조사 전 자신의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반성문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했는가 • 수사기관에 할 진술과 반성문 문장이 충돌하지 않는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접촉을 시사하는 표현이 없는가 • 상담·교육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이 연결되는가 반성문은 평가 결과 뒤에서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보여주는 위험 요인에 맞춰 생활 습관, 상담 계획, 교육 이행을 적고 반성문은 그러한 변화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진술과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반성문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관련 Q&A Q.조사 당일 반성문을 요구받으면 바로 써야 하나요? 법적 입장과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즉석 문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성과 문구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고 보나요? 문서 한 장만으로 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조사 태도, 상담과 교육의 실제 이행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 준비에서는 반성문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가 먼저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준비#성범죄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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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정리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고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라는 물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은 진술과 파일이 쉽게 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1.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3.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조사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 또는 수사 대상이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 사용한 기기,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상대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단순한 휴대전화 사진 문제로 가볍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Q.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촬영 자체는 다툴 수 있고, 촬영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설명한 촬영 부위와 실제 파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 사실 • 카메라 실행 여부 • 실제 촬영 여부 • 촬영대상이 된 신체 • 촬영 동의에 관한 자료 • 파일의 저장·삭제 여부 • 외부 전송 여부 •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 Q.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추려고 내용을 만들어냈다가 포렌식이나 CCTV와 충돌하면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나요?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는 절차를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과 촬영물, 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촬영물을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첫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진술준비#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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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수익까지 얻었다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올리고 구독료·광고비·후원 등 수익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단순 음란물유포죄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콘텐츠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수익이 문제 촬영물의 유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의 법정형2.‘영리 목적’은 수익 액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3.수익형 계정은 디지털 자료가 더 많이 남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구독료를 받은 계정에 문제 영상이 한 번만 올라갔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8.수익을 모두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보다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수익형 계정이나 유료 채널 사건에서는 문제 파일의 성격과 수익 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 관련 자료확인 목적예시구독·멤버십 내역유료 접근과 게시물 연결 여부구독자 결제내역, 등급별 공개범위광고 정산게시물이 광고 수익에 기여했는지플랫폼 정산서, 광고 계정후원·송금특정 영상 제공 대가인지송금 메모, DM 요청 내용판매 기록파일 자체 판매가 있었는지주문·전송 기록, 가격 안내가상자산 내역대가 지급과 계정 운영의 연결지갑 입출금, 거래소 내역 ‘영리 목적’은 수익 액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리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고, 반대로 계정 전체에서 광고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촬영물의 영리 목적 유포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 접근을 유료 회원에게 제한했는지, 특정 파일 제공을 대가로 송금을 받았는지, 유입을 늘리기 위해 문제 촬영물을 미끼처럼 사용했는지 등 운영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전체와 문제 게시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익형 계정은 디지털 자료가 더 많이 남습니다 유료 계정이나 판매형 채널은 결제내역, 구독자 관리, 광고정산, 고객 응대 DM 등 객관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보다 실제 결제 구조와 게시물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임의로 복구를 시도하거나 기록을 바꾸기보다 기기를 보존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정에 수익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촬영물의 유통과 금전적 이익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유료방 입장료를 받고 특정 파일을 제공했는지, 후원자에게만 별도 링크를 보냈는지, 광고 수익이 전체 계정 활동에서 자동 발생한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결제 시각과 전송 시각을 맞춰 보면 대가성이 드러날 수 있고, 공동 운영 계정이라면 실제 수익 귀속자와 게시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수익을 숨기기보다 전체 매출 자료를 보존한 뒤 문제 게시물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정형과 대응 방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촬영물이 제14조 제2항의 반포 대상인지 • 구독료·후원·광고수익 중 어떤 수익이 연결됐는지 • 게시물 접근이 무료와 유료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 특정 파일 제공과 결제가 직접 대응하는지 • 반복 판매·재업로드가 있었는지 •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전자지갑과 계정 운영자가 같은지 • 신고 후 수익내역이나 전송기록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리 목적 사건은 게시물 내용과 금융 흐름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 운영 시퀀스와 결제·후원 기록을 함께 배열해 특정 촬영물 유포와 수익 발생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문제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촬영물 반포 대상인지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수익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자료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계정의 유포 기록과 결제 흐름을 함께 검토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가 성립하는지 경찰 단계에서 우선 점검합니다. 관련 Q&A Q.구독료를 받은 계정에 문제 영상이 한 번만 올라갔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 게시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료 구독의 대가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것이었는지, 문제 영상이 구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지, 별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 영상이 수익 구조와 무관하게 일회적으로 올라간 사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수익을 모두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수익 반환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형 SNS 사건은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게시물, 결제내역, 계정 운영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리목적유포#촬영물반포#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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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꼭 필요한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법은 촬영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당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1.피해자가 촬영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2.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3.그러면 어떤 사진이든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4.피해자 진술과 사진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피해자가 촬영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촬영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즉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촬영에 응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촬영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을 종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젝트 PDF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의사에 반해 법이 정한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고 피촬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자체는 범죄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형태로 구성요건을 규정합니다. Q.그러면 어떤 사진이든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가 중심이 되었는지, 일반적인 전신 사진인지, 촬영 거리는 어땠는지, 촬영 방향과 반복성이 어떠한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사진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을 공격하는 방향보다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신체를 근접 촬영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진이 다른 구도라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원본 사진·영상 • 촬영 시각과 메타데이터 • 연속 촬영된 앞뒤 파일 • 같은 시간대의 CCTV • 촬영 전후 메시지 • 촬영기기의 포렌식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촬영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항의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과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수치심#불법촬영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진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