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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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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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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초범의 작량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 자료가 답할 질문
-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떤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1.질문 1. 작량감경은 어떤 제도인가요?2.질문 2. 초범이면 감경 사유가 충분한가요?3.질문 3. 반성문은 어느 위치에 두나요?4.질문 4. 평가 수치가 낮으면 작량감경을 기대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작량감경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자동 적용 기준이 아니며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규정입니다. Q.질문 2. 초범이면 감경 사유가 충분한가요? 전과가 없다는 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진술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검토 질문주된 자료유의점위험 요인이 무엇인가N-SORA프로그램 결과총점만 강조하지 않기변화가 실제인가상담·교육 기록날짜와 이행 구분환경이 달라졌는가근무·주거·감독 자료지속 가능성 설명피해 회복이 있었는가적법한 경로의 증빙피해 의사 추정 금지 Q.질문 3. 반성문은 어느 위치에 두나요? 반성문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지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생활환경의 관찰 사실을 보충하는 문서로 사용합니다. Q.질문 4. 평가 수치가 낮으면 작량감경을 기대해도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로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정상 전반을 판단하므로 평가 결과만으로 감경을 예측할 수는 없고, 위험 요인별 관리 계획과 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구체적 정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작량감경 검토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감경 가능성 검토의 출발점은 초범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사건별 정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상담·교육 이행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작량감경#초범양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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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기만 한 경우의 음란물유포죄 외 책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뜨린 적이 없다”는 사실은 배포 혐의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건 전체의 형사책임을 끝내는 설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보고 저장했는지, 그 성격을 알고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보기만 해도 처벌 조항이 있나요?2.추천 피드에 우연히 뜬 영상도 시청으로 처벌되나요?3.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시청기록만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4.시청 사건에서 자주 보는 디지털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파일을 지우면 소지·시청 기록도 없어지나요? Q.보기만 해도 처벌 조항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유포행위가 없어도 시청 단계가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접속기록, 검색어, 유료방 가입내역, 파일 저장·재생기록을 통해 ‘알면서 시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추천 피드에 우연히 뜬 영상도 시청으로 처벌되나요? 우연한 자동노출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피드에서 짧게 자동재생되었다는 사실만 있는지, 검색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링크를 저장하거나 다시 방문했는지, 유료 결제를 했는지를 객관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문이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행위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Q.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시청기록만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소지와 시청은 별개의 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시청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리밍 재생기록, URL 접속내역, 앱 사용기록, 결제나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실제 접근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광고 팝업이나 자동 미리보기처럼 이용자의 적극적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술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청 사건에서 자주 보는 디지털 자료 • SNS 검색 기록과 해시태그 접근 이력 • 링크 클릭·재방문 기록과 브라우저 기록 • 유료방·구독방 가입 및 결제내역 • 앱 캐시와 실제 원본 다운로드 파일의 구분 • 영상 재생시간과 반복 접근 흔적 • 메시지에서 파일의 성격이나 나이를 언급한 대화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 위치의 일치 여부 시청 혐의에서는 접속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우연한 노출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접속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 시청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불러온 데이터인지, 사용자가 화면을 열어 재생했는지, 동일 주소를 반복 방문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재생로그의 의미가 다르므로 단순 숫자보다 로그가 생성되는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 결제, 즐겨찾기, 링크 저장, 검색어가 함께 존재한다면 적극적 접근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재생 설정과 우발적 노출 정황이 일관되게 확인된다면 그 사정 역시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청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있는 징역형 구조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실제 접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콘텐츠임을 알게 된 시점과 재생·접근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시청 혐의는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파일이나 링크의 제목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메시지에서 대상자의 나이를 설명했는지, 검색어 자체가 특정 성착취물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기 포렌식에서 썸네일이나 캐시만 발견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재생·저장한 자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시청·소지 사건에서 플랫폼 접속자료와 기기 포렌식 결과를 함께 분석해 단순 자동노출과 적극적 검색·재생을 구별합니다. 파일명과 검색어, 대화내용, 결제·가입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경찰조사에서 인식 여부를 어떤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기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접속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대조해 콘텐츠 인식과 실제 시청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Q.파일을 지우면 소지·시청 기록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시청이나 소지 여부는 플랫폼 기록, 포렌식 자료, 결제내역, 대화기록 등 다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유포가 없어도 시청·소지 단계에서 중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노출인지 적극적 접근인지, 해당 콘텐츠임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포렌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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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 시 음란물유포죄와 달라지는 형사책임
-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은 SNS에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죄 여부에는 중요하지만, 제작행위 자체의 책임을 모두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1.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2.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3.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문제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Q.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작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범위가 강화되었으므로,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과 ‘제작했다’는 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단계문제될 수 있는 행위확인 자료원본 수집얼굴·신체·음성 자료 확보다운로드 기록, 원본 파일편집·합성성적 형태의 이미지·영상 생성편집프로그램 기록, 생성파일저장완성본 보관폴더·클라우드 기록전송·게시SNS·DM·사이트 공유업로드 로그, 전송내역 Q.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 도구가 자동으로 작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를 입력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나 기능을 선택했는지, 결과물을 확인하고 저장했는지, 반복 생성했는지 등을 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 생성된 임시 파일이 존재한 경우라면 실제 지배·인식과 편집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기술적 과정과 사용자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특정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단순한 가상 캐릭터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성격을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결과 이미지가 SNS에 올라갔는지보다 먼저 ‘어떤 편집·합성·가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얼굴 사진을 직접 수집했는지, 생성형 도구에 업로드했는지, 여러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결합했는지, 결과물을 저장·수정했는지에 따라 디지털 흔적이 달라집니다. 기기에는 완성본만 남아 있어도 작업 폴더, 생성 서비스 이용기록, 프롬프트나 편집 히스토리,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가 제작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생성 기능을 시험했을 뿐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서비스 로그와 기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계정이나 생성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제작행위와 이후 전송행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성 서비스가 여러 결과물을 자동으로 만든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저장한 결과물과 시스템이 임시로 생성한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기록과 다운로드 이력을 대조하면 제작 과정에서 본인이 한 조작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합성에 사용된 원본이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인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 생성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편집 프로그램·AI 서비스 사용기록이 남아 있는지 • 결과물을 실제 저장·보관했는지 • SNS 게시·DM 전송·클라우드 공유가 있었는지 •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반복 제작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완성 파일만 보는 것보다 제작 과정과 전송 여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본 파일, 생성 시각, 편집 프로그램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SNS 전송기록을 분석하고, 제작행위와 유포행위가 각각 어느 법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제작 사실과 게시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순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생성 과정과 실제 유포 여부를 구분해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점검합니다. Q.문제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이미 이루어진 제작행위가 삭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를 예상하고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파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확인한 뒤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게시 여부만이 아니라 제작 자체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생성과정, 저장·전송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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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장을 반복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은 무엇을 보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반복 촬영 여부는 단순히 파일 개수를 세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촬영행위가 반복됐는지, 같은 대상을 어느 기간에 걸쳐 촬영했는지, 여러 피해자가 문제됐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이후 양형 판단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1.파일 수와 범행 횟수를 곧바로 같게 보면 안 됩니다2.촬영물의 내용도 함께 봅니다3.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은 정해지지 않습니다4.관련 Q&A5.같은 순간에 연속으로 찍힌 사진도 전부 별개의 범죄인가요? 파일 수와 범행 횟수를 곧바로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연속촬영 기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별개의 촬영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요소확인 사항파일 수실제 촬영물 개수생성 간격초 단위·시간 단위촬영 대상동일인·여러 사람촬영 날짜단일 시점·반복 기간유포 여부외부 전송 유무 촬영물의 내용도 함께 봅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더라도 각각의 촬영물이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의 모든 인물 사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 촬영물에서 특정 신체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촬영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촬영 의도와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반복 횟수, 피해의 정도, 유포 여부, 범행 후 행동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과 양형을 판단하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확인되는 파일을 촬영시각과 대상별로 분류한 뒤 실제 혐의 횟수와 단순 중복파일을 구별하여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같은 순간에 연속으로 찍힌 사진도 전부 별개의 범죄인가요? 구체적인 행위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파일 개수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촬영방법과 시간 간격, 하나의 촬영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이 몇 장인가”와 “범행이 몇 회인가”를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복촬영#디지털성범죄양형#카촬죄#성범죄양형#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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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은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아도 미수범이 문제 될까요?
- 준강제추행은 결과가 완전히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1.형법은 준강제추행 미수도 처벌합니다2.기수와 미수를 구분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3.조사 전 정리할 사항4.미수 혐의에서도 진술의 순서가 중요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신체접촉이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나요? 형법은 준강제추행 미수도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제299조와 제298조를 함께 보아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구조가 전제가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미수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성적인 생각을 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실행의 착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Q.기수와 미수를 구분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준강제추행의 경우 먼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추행을 위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접촉했습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접촉 전 행동, 상대방과의 거리, 행동을 중단한 이유, 제3자의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할 사항 • 문제 된 행동이 시작된 시점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없었다면 어떤 행동까지 있었는지 • 행동을 중단한 이유 •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 • 해당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존재 여부 미수 혐의에서도 진술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그 전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을 과장해 설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을 초 단위까지 억지로 기억하려 하기보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이후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에서도 실제 행동 단계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수 사건에서는 기수 사건과 다른 질문 구조를 예상해야 합니다.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한 정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존재를 추측하여 말을 맞추기보다는 본인이 확보한 객관자료와 기억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휴대전화나 대화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수사에 제출된 자료가 어떤 맥락을 갖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이 없으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나요?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형법 제30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기수 여부뿐 아니라 미수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행동 과정과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형법제300조#성범죄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