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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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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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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한 상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다수인 판단 기준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파일로 보내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준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4조는 전시와 상영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므로 누구나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영상을 봤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영 장소와 방법, 접근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전달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관련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제14조 제2항은 상영도 규율합니다2.대법원은 실제 열람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3.‘다수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아무도 실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상영죄는 없나요?7.한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무조건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제14조 제2항은 상영도 규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파일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고 기기 화면에서 재생됐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열람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는 공공연한 전시와 관련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를 설명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쟁점상영 장소 자료개방된 공간인지 제한된 공간인지참석자 진술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었는지기기 화면화면 크기와 배치재생기록반복 재생 여부와 시간대화기록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계정·게시기록온라인 접근 가능 상태를 만들었는지 ‘다수인’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물을 몇 명에게 보여주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사적 범위 안에서 보여준 것인지, 불특정인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공간의 출입 구조와 실제 시청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영’과 ‘제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로 보여준 것인지 파일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태양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영 장소와 시청 가능 인원, 파일 전달 여부를 구분해 공공연한 전시·상영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참석자 진술과 기기 재생기록을 맞춰 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증명이 충분한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아무도 실제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상영죄는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한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무조건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인원수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영의 경위와 범위, 시청자와의 관계, 장소 등을 종합해 제한된 사적 상영인지 공공연한 상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이 전송됐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촬영물을 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상영#촬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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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답변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첫 조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법적 기준2.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3.게시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경찰이 보여주는 캡처만 보고 인정해도 될까요?5.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받아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진술거부권 • 첫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 • 진술과 전자정보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적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상황준비 방향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객관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날짜가 불명확한 사실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성 구분법적 평가 질문사실진술과 법률 판단을 나눔처음 보는 자료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답변전자정보와 다른 기억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점검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자체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객관자료의 존재와 쟁점이 다르므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후 답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사건처럼 기록이 많이 남는 사건에서는 이미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게시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하면 ‘아마 올렸을 것 같다’거나 ‘절대 올린 적 없다’고 추측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활동과 파일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포렌식 자료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충돌하면 왜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경찰이 보여주는 캡처만 보고 인정해도 될까요? 캡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인지, 원본 게시물인지,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와 게시 시점이 정확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해당 자료를 직접 게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받아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확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출석요구서나 연락에서 확인되는 혐의 • 경찰이 문제 삼는 SNS 계정 • 게시물·메시지의 정확한 원본 • 계정 접속과 전송 기록 • 파일 취득 경위 • 인정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조항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예상 질문별 진술 범위를 정리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도 사실보다 범위를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게시·전송 내역을 특정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의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기록과 맞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SNS성범죄#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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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재판 준비까지 달라지는 자료
-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경찰 단계촬영·소지·유포 사실 확인검찰 단계송치 죄명·보완수사 검토재판 단계양형인자·사후 행동 정리 1.사건 단계별 Q&A2.송치 뒤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3.경찰에 낸 반성문을 다시 내도 되나요?4.재판 준비는 기소 뒤에만 하나요?5.삭제지원 기록은 어느 단계에 내나요?6.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의 적용 지점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단계별 Q&A Q.송치 뒤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 경과 기간과 생활 변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한 반복 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Q.경찰에 낸 반성문을 다시 내도 되나요? 검찰 기록에 포함됐는지와 이후 새로 생긴 행동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재판 준비는 기소 뒤에만 하나요? 가능성을 검토해 미리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Q.삭제지원 기록은 어느 단계에 내나요? 증거 보전과 확산 방지 조치의 경과를 확인해 사건 단계에 맞는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구분합니다. 이 근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수사단계별자료목적과피해확산방지기록#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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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초범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반성문 밖에서 보는 사정
- 혐의를 인정하고 1심 양형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요건과 재범 방지 실행 자료의 종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의 적용 지점2.사건 단계별 Q&A3.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4.반성문을 길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5.직장을 구한 사실도 자료가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은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 요건과 재범 방지 실행 자료의 종합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법적 범위선고형·전력·결격 여부사건 사정관여 정도·기간·이익사후 변화교육·상담·생활 기반 사건 단계별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내용과 기간, 역할, 피해 관련 사정과 범행 후 변화를 종합해야 합니다. Q.반성문을 길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 분량보다 사실에 맞는 태도와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이 문서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직장을 구한 사실도 자료가 되나요? 안정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를 인정하고 1심 양형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매매알선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요건과 재범 방지 실행 자료의 종합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1심 양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성매매알선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1심 양형을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집행유예요건과재범방지실행자료의종합#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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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나 물건을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상대방에게 선물이나 편지, 물건을 보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치나 선의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주변에 두었는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2.좋은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은 물건이어도 문제가 됩니까?7.이미 주문한 택배가 신고 후 배송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방식확인할 사실택배·퀵서비스주문자와 발송 횟수지인을 통한 전달누구의 요청으로 전달했는지집 앞에 물건을 둠CCTV 및 배송기록회사로 선물 배송수령 거부 이후 반복 여부익명 선물발송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위한 꽃이나 선물을 보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미 연락과 선물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후 행동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이후 다른 배송업체나 지인을 이용해 계속 전달했다면 반복 구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물건 반환이나 계약상 배송처럼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설명보다 배송 영수증, 요청 메시지, 반환 대상 물건의 소유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건 전달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주문내역·택배기록·CCTV와 상대방의 수령 거부 메시지를 대조해 각 전달 행위의 목적과 반복성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물건을 보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발송내역을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달한 경우라면 지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전달했는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선물을 보내게 된 계기 •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고 말한 시점 • 이후 발송된 횟수와 날짜 • 직접 전달인지 배송·제3자 전달인지 • 주거지·직장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 신고나 경찰 경고 이후 추가 발송이 있었는지 또한 고소 이후에는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지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은 물건이어도 문제가 됩니까? 물건의 가격이 핵심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반복 전달됐는지,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Q.이미 주문한 택배가 신고 후 배송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문 취소가 가능한 시점이었는지, 발송 시점이 언제인지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설명하기보다는 주문·배송 자료를 그대로 확보한 뒤 조사에서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선물이나 물건은 "좋은 의도"라는 평가보다 실제 전달 방식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배송기록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선물#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성립#경찰조사#스토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