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첫 경찰조사를 앞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정리할 진술과 자료
- 첫 경찰조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촬영 여부, 촬영 대상, 상대방의 의사, 파일 저장과 전송 여부가 한꺼번에 질문될 수 있어 사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쟁점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남는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2.변호인이 경찰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3.카메라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나요?4.기억이 잘 나지 않는 촬영 횟수를 대략 말해도 되나요?5.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됩니다. 이 권리를 이용해 무조건 답변을 거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Q.변호인이 경찰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해진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카메라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촬영기기의 종류, 촬영 시각, 파일 개수,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후 전송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구성요건별 질문을 분리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기억이 잘 나지 않는 촬영 횟수를 대략 말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추측을 사실처럼 확정해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수치가 나오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범위와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범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촬영물의 원본 여부 • 촬영일시와 파일 생성시각 • 촬영 전후 대화 • 촬영 사실에 관한 당시 인식 • 전송된 상대방과 대화방 • 삭제·백업·동기화 기록 • CCTV나 이동 동선 중 촬영경위를 설명할 자료 • 고소 내용과 객관기록이 다른 부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디지털 자료와 기억 가능한 사실을 대조해 인정할 내용과 법적으로 다툴 내용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서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남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의 목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조사#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로 제공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
- SNS로 성적 콘텐츠를 전달한 사건에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에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실제 제공행위를 초기에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배포·제공에 적용되는 법률2.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사건으로 보면 위험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문제 되나요? • 성착취물 배포·제공의 법정형 • 일반 음란정보와 다른 조사 쟁점 • SNS 전송 자료 점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배포·제공에 적용되는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5월 12일 시행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콘텐츠 성격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충족 여부전송 행위실제 배포·제공 여부광고·소개파일 접근을 알선한 기록 여부공개 게시공연한 전시·상영 여부영리성별도 가중 조항 검토 필요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사건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법정형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법정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성인물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 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고 있더라도 그 판단이 실제 콘텐츠와 맞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등장 대상, 표현 내용과 형태를 법률상 정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파일의 원본 • 최초 취득 경위 • 대상자의 연령 또는 표현 형태 • 전송한 상대와 횟수 • 공개 게시 여부 • 파일을 설명·광고한 문구 • 대가가 오간 자료의 존재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새로운 사본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원본 파일의 법적 성격과 SNS 제공 기록을 함께 분석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와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배포 횟수와 실제 전송 기록이 다르거나 계정 사용자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별도로 검토하되,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문제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는 ‘제공’이라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송행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정보 유통보다 먼저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
-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1심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범위
-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1심 이후 변화와 평가 수치의 한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1심 기준판결문에 적힌 양형 사유새 평가평가 시점과 객관적 수치후속 행동상담·교육 지속 기록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적용 지점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낮은 수치가 나오면 감형을 기대해도 되나요?6.1심 전에 받은 평가도 다시 낼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이후 변화와 평가 수치의 한계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1심 이후 변화와 평가 수치의 한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낮은 수치가 나오면 감형을 기대해도 되나요? 수치 하나가 항소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1심 이후 생긴 변화와 기존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1심 전에 받은 평가도 다시 낼 수 있나요? 기존 제출 여부와 판결 반영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행동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단순 재제출만으로 새로운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1심 선고 뒤 양형부당 항소를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1심이후변화와평가수치의한계#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
- 직접 만들지 않은 딥페이크도 SNS에 올리면 허위영상물반포죄가 문제 된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SNS 게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제작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포했는가’라는 쟁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1.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유포행위가 문제 됩니다2.‘퍼온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친구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유포행위가 문제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 또는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쟁점확인할 객관자료파일 취득최초 전달 대화직접 제작 여부원본 및 편집 작업 기록게시·전송SNS 활동 기록대상자의 의사관련 대화와 경위복제·재공유파일 복사·전송 정보 ‘퍼온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콘텐츠가 여러 계정을 거쳐 재공유되기 때문에 최초 제작자를 특정하는 문제와 각 유포행위를 특정하는 문제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파일 제작과 무관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 게시했는지가 확인된다면 그 유포행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에 게시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업로드했다고 단정된 사건에서는 계정 접근내역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문제 된 영상이 실제로 제14조의2에서 정한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둘째,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게시·전송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넷째, 복제본이 생성된 시점과 수신 범위를 살펴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영상의 진위를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물 처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기록과 SNS 유포 기록을 분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 범위를 특정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미 유포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전송 차단을 법적 절차 안에서 검토하되, 합의가 혐의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로드 주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친구에게 한 번 전달한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전송행위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허위영상물 유포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제공 방식과 수신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가’와 ‘누가 퍼뜨렸는가’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성범죄#SNS성범죄#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성폭력처벌법
-
- SNS 성범죄에서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이유
- SNS에서 성적인 자료를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정보통신망법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형태와 유통 방법에 따라 형법상 음화반포등에 관한 규정이 검토될 수 있고, 사람이 등장하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을 하나의 고정된 죄명처럼 이해하기보다 어떤 법률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1.형법 제243조가 정한 행위2.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에서 성인물 링크를 올린 사건도 모두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나요? • 형법상 음화반포등의 구성 • SNS 사건에서 법률을 구분하는 방법 • 조사 전 증거목록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법 제243조가 정한 행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도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자료가 타인의 신체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라면 ‘음란한 자료인가’라는 논점에 앞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적 콘텐츠를 공개 게시한 사건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사건은 외형상 모두 SNS에 영상을 올린 모습이지만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다릅니다. 표 대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음란정보의 게시·유통인지 •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을 도달시킨 행위인지 • 타인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것인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인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먼저 죄명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게시물 자체만 저장해 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파일의 최초 취득 경위 • 실제 업로드한 계정과 접속 시각 • 게시 공개 범위 • 다른 계정으로 재공유했는지 여부 • 판매나 유료 제공 여부 • 자료 속 인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 촬영 또는 편집된 자료인지 여부 특히 ‘성적인 자료인 것은 맞다’는 진술과 ‘법률상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사실에 관한 부분과 법적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게시·전송·취득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적용될 죄명과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된 죄명을 전제로 진술하면 이후 다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고소 또는 신고 내용에서 문제 삼은 행위를 특정하고,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SNS에서 성인물 링크를 올린 사건도 모두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자료와 게시 방식,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여부에 따라 검토할 법률이 달라집니다. 링크라는 형식만으로 죄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링크가 연결하는 정보와 게시행위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SNS에 성적인 자료가 있었다’는 요약만으로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항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성범죄#음화반포죄#음란물유포죄#형법제243조#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