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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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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때 형사처벌만큼 자주 묻는 문제가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죄 결과가 곧바로 같은 등록·공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형의 종류에 따른 예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2.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상공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3.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4.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신상정보등록 • 등록과 공개의 차이 • 조사 단계에서 살펴볼 요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일정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지만, 단서에서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규정이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으로 확인됩니다. 결과신상정보등록 검토제13조 벌금형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규정 확인제13조 징역형등록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다른 성범죄 병합해당 죄의 등록대상 여부 추가 확인공개·고지등록과 별개의 법적 절차 Q.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상공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설명할 때 두 제도를 하나처럼 말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과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외의 결과까지 함께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성적 목적, 메시지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절차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 죄명이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지 •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른 등록 규정의 차이 •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지 • 문제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 성적 목적에 관한 객관적 정황 • 첫 조사에서 진술할 사실의 범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뿐 아니라 예상되는 처분과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다면 우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후 형사절차의 위험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신상정보등록#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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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재범 방지 교육에서 수료증보다 먼저 볼 항목
-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교육 내용과 디지털 재발 위험요인의 대응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적용 지점2.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짧은 교육 여러 개가 나은가요?7.교육기관이 발급한 소감문도 제출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배포·제공·소지·시청 등 행위유형을 나누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근거는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교육 내용과 디지털 재발 위험요인의 대응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과정이 소지·시청 행위의 위험성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과 이수 일정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 학습 뒤 기기·계정 사용 규칙을 실행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충동이나 습관은 후속 계획으로 연결합니다. • 수사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과 관리 계획을 구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교육 내용과 디지털 재발 위험요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짧은 교육 여러 개가 나은가요? 개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Q.교육기관이 발급한 소감문도 제출하나요? 문서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교육내용과디지털재발위험요인의대응#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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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상담부터 임시거소까지
- 1.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2.이런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확정된 것인가요?3.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이 신고 접수·상담,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안내에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법률·의료·전문상담 연계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Q.이런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됩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존재하면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보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임시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며, 위치를 알아내거나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사건이라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자신의 수사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본인의 연락 기록 2.실제 이동 동선 3.고소 전후 접촉 횟수 4.경찰 경고 이후 행동 5.상대방의 연락 거부 시점 6.CCTV나 출입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동선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위치나 지원시설 이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사책임과 피해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룹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존중하면서 수사에서는 객관자료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피해자지원#스토킹보호시설#긴급주거지원#스토킹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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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가 쟁점인 준강제추행은 언제 성립할 수 있나요?
-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량이나 술병 개수보다 실제 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3.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4.관련 Q&A5.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6.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자체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구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 문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상태와 행위를 근거로 제299조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에 머물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의식이 없었다거나 반응하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요소검토 방향대화 가능 여부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보행·이동스스로 방향을 선택해 이동했는지결제 행동카드·휴대전화 등을 직접 사용했는지주변인과 교류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했는지사건 후 행동연락·귀가·도움 요청 과정이 어땠는지 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거불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람도 식사 여부나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당시 가까운 시각의 CCTV나 결제내역, 통화 시각, 메시지, 택시 승·하차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에서는 단순히 넘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했는지, 이동 방향을 스스로 정했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판단능력 저하가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는 “얼마나 취해 보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감각적인 표현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 요청이나 반응, 이동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시점의 의식과 행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구성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주변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구체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취했다”는 평가인지, 질문에 반응하지 못했다거나 스스로 서 있기 어려웠다는 구체적 관찰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걷는 장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보행 가능성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전후의 행동, 대화 가능성,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음주성범죄#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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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죄 고소 뒤 SNS 전송 기록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방식
-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전송 또는 게시 행위와 그 기록입니다. SNS 사건에서는 캡처 화면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 시각, 전송 상대, 파일 형태, 재공유 여부 등 여러 전자정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조항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알고 기록을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를 넓히는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처벌2.캡처와 원본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SNS 대화를 삭제했다면 조사 전에 복구해야 하나요?7.한 번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처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란물유포죄’라는 검색어 하나만 보고 적용 죄명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성적 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사건, 타인의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한 사건은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자료확인 목적게시·전송 기록실제 유통행위와 시점 특정원본 파일자료의 내용과 생성 정보 확인계정 접속 자료계정 사용 주체 검토전후 대화전송 목적과 전체 맥락 파악결제·수익 기록영리 목적 여부 검토 캡처와 원본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에는 특정 게시물이나 대화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화면이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 계정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사용됐는지, 파일이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전달된 자료라면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과 실제 게시한 시점을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이후 확보된 전자정보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를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분리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1.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물 또는 파일을 특정합니다. 2.직접 게시·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있다면 정확한 시점과 수신 범위를 정리합니다. 4.원본을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5.반복 게시나 판매·대가 수령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6.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사건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기록과 원본 파일, 계정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게시 또는 전송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적용 법률과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정 사용 주체나 전송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접속 기록과 대화 순서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SNS 대화를 삭제했다면 조사 전에 복구해야 하나요?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손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이나 기존 백업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수사에 대비해 기록을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Q.한 번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과 전송 대상, 자료 내용, 전송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양형 판단에서 함께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떤 행위로 유통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경찰조사#전자정보#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