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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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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받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경우 성범죄 책임의 경계
- SNS로 전달받은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다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자동 저장됐다는 사정, 실제 시청 여부를 구분하여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저장과 시청도 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포렌식에서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받은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저장과 시청도 별도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SNS 대화방에서 파일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먼저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를 받았다는 사건과 불법촬영물을 저장했다는 사건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됐는지 •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여부 • 사용자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 파일이 저장된 폴더와 생성 시각 • 같은 자료를 다시 전송한 내역이 있는지 • 자료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대화 • 여러 기기 사이 동기화가 있었는지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에 파일이 생성되는 상황과 이용자가 직접 저장·시청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앱 설정과 파일 접근 기록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문제 되면 파일 하나의 존재뿐 아니라 생성 시각, 이동·복제 흔적, 앱 데이터 등 여러 정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기록만 골라 남기거나 불리한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 경로와 앱의 자동 저장 구조, 실제 접근·전송 기록을 구분해 소지·저장·시청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의 인정으로 연결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저장 경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을 받은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저장이나 시청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추가로 기록을 지우는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저장·접근 경위는 남아 있는 전자정보와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만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달받은 사람도 법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SNS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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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촬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상습 가중은 어떻게 보나요?
- 여러 개의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촬영 양상은 중요한 수사·양형 쟁점이 됩니다. 현행 법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횟수뿐 아니라 범행 기간, 촬영 방식의 반복성, 서로 다른 촬영물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려 설명하거나 반대로 모든 파일을 독립적인 범행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상습범에 관한 현행 조문2.반복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3.상습 여부와 양형은 별개 층위에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이 20개면 촬영도 20번으로 보나요?7.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인가요? 상습범에 관한 현행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 촬영죄 자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의미촬영 횟수단발인지 반복인지범행 기간짧은 기간 집중인지 장기간인지대상자 수동일인인지 여러 사람인지촬영 방식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는지기기·계정동일 기기와 저장구조인지중단 기간범행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는지 반복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여러 촬영물이 발견되면 파일 생성일시를 기준으로 먼저 배열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연속 촬영된 파일과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파일은 사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사본이나 자동 백업 파일이 촬영 횟수처럼 보이는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각 파일마다 촬영대상, 상대방 의사, 촬영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진술보다 파일군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핵심 촬영물과 전체 파일을 혼동하면 범행 횟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 여부와 양형은 별개 층위에서 봅니다 상습 가중 여부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 반복 촬영한 사정은 양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제본이나 자동 저장파일 때문에 실제 촬영 횟수가 부풀려져 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수사 협조 등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파일을 생성시각과 원본 여부에 따라 분류해 실제 촬영 횟수와 반복 양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습 가중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분한지, 개별 촬영물 중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20개면 촬영도 20번으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촬영한 파일이 복제되거나 자동백업되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Q.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인가요? 반복 횟수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순히 복수의 행위가 있다는 사실과 상습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범행의 기간과 양상 등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파일의 개수보다 실제 행위의 횟수와 패턴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습불법촬영#카촬죄#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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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SNS 성범죄에서 영장 범위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
- SNS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압수수색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의 모든 내용을 아무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영장에 따른 범위가 중요하므로 어떤 혐의와 어떤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전제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전자정보는 피의자 측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영장과 같은가요? 범죄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전제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음란물유포죄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영장이 집행된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기간, 전자정보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수색을 앞두고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1.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2.압수 대상 기기의 범위 3.관련 전자정보의 기간 4.문제 된 계정과 앱 5.파일 및 대화의 검색 범위 6.실제 압수·복제가 이루어진 자료 7.압수목록 등 교부된 서류 영장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회피가 대응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보는 피의자 측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유포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항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 시각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시점에 다른 사용자가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전송됐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전부터 ‘무엇을 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와 대상 범위를 확인한 뒤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실제 SNS 게시·전송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나오기 전 첫 진술을 하는 사건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이후 전자정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단정적인 답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상 행위 주체나 전송 범위가 혐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영장과 같은가요?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어떤 방식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제출 대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성범죄에서 휴대전화는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증거를 없애려는 대응이 아니라 적법한 압수 범위와 실제 데이터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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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 제작은 SNS 성범죄에서 허위영상물편집죄가 될 수 있나요?
- 실제 촬영이 없고 인공지능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SNS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법적 기준2.SNS에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든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3.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4.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허위영상물 제작 • 제작·유포·소지를 구별하는 표 • 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위별도로 확인할 쟁점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제1항SNS 게시·전송반포등 해당 여부수익 목적 유포영리 목적 가중 규정저장·시청별도 소지·시청 규정 Q.SNS에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든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부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단계의 혐의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상물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단순히 사용한 도구가 자동 생성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 주체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입력과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에는 생성 파일의 시각, 프로그램 사용 내역, 입력·저장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동기와 법률상 구성요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 대상자의 의사나 결과물의 형태에 관한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편집 과정과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음성 • 편집 결과물 자체 • 생성 시각과 프로그램 사용 기록 •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 SNS에 업로드한 기록이 있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생성 파일이나 작업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본 파일과 편집 결과물, 생성 과정의 디지털 기록을 비교해 허위영상물 편집행위가 실제로 특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저장·시청이 서로 다른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위별로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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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 후 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인가요?
-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공개명령을 아무런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예외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때는 형사처벌,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공개명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2.공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3.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4.관련 Q&A5.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나요?6.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공개명령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범위와 연결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공개명령 대상과 예외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공개명령 가능성을 검토하기 전에 아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죄명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인지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 •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혐의 성립 자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단계에서 그 부분을 우선 다퉈야 합니다. 공개와 등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과 공개대상자가 되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등록정보는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고, 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지 역시 다시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의 요건을 각각 나눠 대응합니다. 관련 Q&A Q.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공개제도는 관련 법률의 공개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선고 내용과 등록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명만 보고 하나의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공개를 피하기 위해 합의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나 공개명령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개명령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대상, 예외, 실제 선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성범죄유죄#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