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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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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행동과 반복된 행동은 스토킹범죄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 1.스토킹행위를 한 번 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됩니까?2.며칠 사이 두세 번 연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3.여러 행동이 서로 다른 종류여도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고소 후에는 연락을 한 번 정도 해명 목적으로 해도 됩니까? Q.스토킹행위를 한 번 하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됩니까?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접근, 연락, 기다림 등 개별적인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동이라도 문제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 처벌 여부에서는 전체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며칠 사이 두세 번 연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에 단순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간격, 행동의 동일성,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계속 연락했는지, 전화와 방문처럼 서로 다른 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성 판단 자료로는 다음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발신 통화기록 • 문자와 카카오톡 시각 • SNS DM 기록 • 주거지 CCTV • 직장 방문기록 • 차량 이동자료 Q.여러 행동이 서로 다른 종류여도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나요? 접근 한 번, 전화 여러 차례, 이후 집 앞 대기처럼 행동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어진 행동인지 전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날짜별 행위표를 작성해 각 접촉이 독립된 행동인지 하나의 연속된 반복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몇 번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보다 어떤 상황에서 각 행동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는지, 경찰 경고 후에는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행동별로 날짜·시간·장소·수단·목적을 적어 사건표를 만들고, 상대방의 거절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건의 시작과 종료, 행동 빈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고소 후에는 연락을 한 번 정도 해명 목적으로 해도 됩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고 해도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기존 스토킹 사건의 반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 횟수표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개별 행동 사이의 연속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뒤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반복성#스토킹범죄#스토킹행위#경찰조사준비#스토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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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촬영부터 동의가 없었다면 SNS 유포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SNS에 올라간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유포행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게시하기 전 촬영 단계에서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촬영 대상과 당시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2.촬영 단계와 게시 단계를 분리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불법촬영죄의 법적 요건 • 촬영과 유포를 분리하는 방법 • 객관자료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SNS 유포 신고를 받았더라도 경찰은 원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법률상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조사에서도 시점을 나눠 답변해야 합니다. 촬영 단계와 게시 단계를 분리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원본 파일의 촬영 일시를 확인합니다. 2.촬영자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3.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자료를 봅니다. 4.이후 파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5.SNS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6.재전송이나 복제본 생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상황을 설명할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사건 이후의 유포 관련 대화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법촬영죄에서 먼저 볼 것은 촬영된 신체의 내용과 촬영 당시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전송·게시 과정이 이어집니다. 원본이 없어졌다고 하여 기억으로 촬영 상황을 새롭게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기의 백업, 당시 대화, 파일 생성 정보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 동의를 확인받으려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촬영 파일과 촬영 당시 대화, 이후 SNS 유포 기록을 각각 분석하여 촬영죄와 유포죄가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포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각 행위별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법 조문은 얼굴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신체와 촬영 상황을 확인해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SNS 유포 사건에서 원촬영의 적법성을 놓치면 조사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촬영과 유포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SNS성범죄#불법촬영#촬영물유포#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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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한다고 판단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요소 중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에 관한 사실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1.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2.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3.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일부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4.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진술만 단순히 찬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이동기록, 카드 결제, 통화·메시지, 동석자 진술 등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CCTV보행, 반응,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결제내역스스로 결제수단을 선택·사용했는지통화·메시지대화 내용과 응답 속도이동기록목적지 선택과 이동 경로주변인 진술의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관찰했는지 Q.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식 역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움직임과 반응이 어땠는지, 피의자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으로 보였다”고 결론부터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CCTV 내용이 일부 다르면 무혐의가 되나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나 접촉 경위와 관련된 것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의 착오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개별 자료의 의미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한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첫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오해를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이나 상대방 상태에 관해 추측성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신체접촉을 서로 다른 쟁점으로 분리해 진술과 자료의 연결 구조를 점검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아직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피의자#항거불능#피해자진술분석#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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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압수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의 모든 정보를 아무 범위 제한 없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영장 범위와 실제 선별·복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2.포렌식 결과는 ‘파일 발견’과 ‘소지 행위’를 구분해 봅니다3.혐의의 법정형과 압수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4.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5.관련 Q&A6.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확인 지점살필 내용아청물소지 사건에서의 의미영장 범죄사실어떤 혐의가 기재됐는지관련성 범위의 출발점대상 기기휴대전화·PC·외장매체 등실제 압수 대상 확인기간 범위영장에 특정 기간이 있는지파일 생성시각과 비교검색·선별 방식키워드·파일형식·폴더 등관련 정보 선별 과정복제 결과어떤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혐의 자료 범위 파악압수목록교부된 목록의 내용사후 절차 점검 자료 포렌식 결과는 ‘파일 발견’과 ‘소지 행위’를 구분해 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그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사용자 행위로 저장된 것인지, 앱이 자동으로 만든 캐시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기기 전체에서 같은 파일이 여러 번 발견됐다면 실제로 서로 다른 소지 행위인지 중복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보고서의 요약표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경로와 메타데이터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혐의의 법정형과 압수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아청물소지의 본형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전자정보를 선별할지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등 절차법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정보 압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를 볼 때는 ‘복구됨’, ‘발견됨’, ‘사용자가 저장함’을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영역에서 복구된 파일은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 소지 상태나 생성 주체를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캐시, 썸네일, 다운로드 원본도 생성 원리가 다르므로 각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선별 목록에 파일 번호만 있다면 원본 경로와 메타데이터를 대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사본, 압수목록, 참여 관련 서류,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교부받은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기에서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가 추출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기기의 데이터를 스스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절차 대응이 아니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이 우연히 보였을 때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별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영장 문구와 발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적법·위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렌식 참여 기록과 추가 영장 유무를 확인하고, 어떤 파일이 어떤 단계에서 선별됐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과 포렌식 선별 범위를 대조하고, 추출된 파일의 생성경로·중복 여부·재생기록을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지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고,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복구한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함께 현재 기기 상태를 보존한 채 압수·포렌식 절차와 추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에 휴대전화가 적혀 있으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영장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관련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어떻게 취급됐는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성 판단은 영장 범위, 선별 과정, 참여권 보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물소지 포렌식은 단순히 ‘기기에서 나왔는가’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적법한 압수 범위, 파일의 생성경위, 실제 지배관계와 인식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디지털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까지는 증명하지 못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휴대전화포렌식#전자정보압수#형사소송법#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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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재판에서 피해 영상이 공개 법정에 그대로 나오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 재판이라고 해서 피해 영상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와 증거의 채택·검토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1.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제도2.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3.재판 단계 확인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결과도 전부 비밀인가요? 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보호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파일을 불필요하게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증거조사 절차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 피해 영상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파일이 실제 딥페이크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느 부분이 편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반복 재생하거나 별도의 개인기기에 옮겨 보관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검토는 파일 해시값, 메타데이터, 대표 프레임, 분석보고서, 생성경로 등 사건의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 확인 목록 1.공소사실이 제작, 반포, 구입·시청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2.증거목록에서 실제 편집물과 캡처·복제본을 나눕니다. 3.원본성과 동일성에 다툼이 있는 파일을 표시합니다. 4.피해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구분합니다. 5.증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열람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6.외부 제출용 의견서에는 선정적인 장면 묘사를 최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재판에서 필요한 디지털 증거와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쟁점 중심으로 기록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도 먼저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파일과 실제 압수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 영상 자체를 과도하게 재현하는 대신 생성 시각, 원본 출처, 전송 로그처럼 법적 판단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영상 공개 여부나 재판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 증거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비공개 재판이면 판결 결과도 전부 비밀인가요? 심리 비공개와 판결·기록의 취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증거는 내용이 민감할수록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확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재판#허위영상물증거#성폭력처벌법#비공개심리#디지털증거#성범죄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