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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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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유죄 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범위만 확인하고 부가적인 명령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단계부터 본형과 별도로 어떤 부수처분이 법률상 검토되는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소지죄가 유죄면 수강명령이 반드시 붙나요?2.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3.합의를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4.본형과 부수처분을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5.첫 조사 전부터 부수처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Q.소지죄가 유죄면 수강명령이 반드시 붙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소지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에 포함됩니다. 구분법률상 확인점사건에서 살필 내용본형제11조 제5항의 형구입·소지·시청의 인정 범위수강명령집행유예와 함께 병과 가능시간·프로그램 내용이수명령벌금 이상의 형 등에서 검토다른 치료프로그램 명령과 중복 여부예외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판결 단계에서 구체적 판단취업제한별도 법률상 명령자동 동일 제도가 아님 Q.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명령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역시 각각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가 문제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한 기간과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이나 법률상 명령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임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본형과 부수처분을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의 본형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본형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내용·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 처분을 묻는 상담에서는 ‘징역형이 어느 범위인가’와 ‘교육·치료 명령이 어떤 요건에서 붙는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이수명령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과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 법원의 별도 명령 여부, 각 법률의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수효과를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모두 자동’이라고 묶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수처분을 줄이기 위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혐의의 성립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대상성, 소지·시청 경위, 포렌식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준비를 한 문장에 섞으면 혐의를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치료 명령의 시간은 실제 선고 주문에서 구체화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임의의 시간을 확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일정 상한 안에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유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례의 숫자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에는 본혐의의 사실관계와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정을 각각 준비하되, 인정하지 않는 범행까지 전제로 한 자료를 성급히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수처분은 판결 단계의 문제이지만,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을 의식해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가 정리된 뒤 사건 단계에 맞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형만 보는 대신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취업제한 제도를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Q.첫 조사 전부터 부수처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수처분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미리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전제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지·시청·구입 중 무엇이 실제 혐의인지,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후 양형과 부수처분은 별도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대응은 ‘형량이 얼마나 되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본형,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와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제도로 분리해 이해해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수강명령#이수명령#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부수처분#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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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를 때 확인할 절차
-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운로드됐다”, “직접 저장했다”, “보았다”, “파일이 있었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조서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기술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2.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3.조서 정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입니다4.관련 Q&A5.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포렌식상 파일이 특정 폴더에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그 폴더에 저장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압축돼 기록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표현확인할 내용다운로드했다직접 행위인지보관했다인식·관리 여부시청했다실제 재생 여부공유했다외부 전송 여부알고 있었다인식 시점 조사과정 자체도 기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시각과 그 밖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26조 역시 조사 중단·재개 시각과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조사나 중단 상황이 있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서 정정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과정입니다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답변보다 넓거나 다른 의미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인식 시점이나 저장경위처럼 핵심 쟁점은 특히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한 설명과 실제 진술이 조서에 같은 의미로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바로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관련 Q&A Q.이미 서명한 조서에 틀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첫 조사 때부터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조서 검토는 단순한 맞춤법 확인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과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피의자신문조서#조서정정#경찰조사대응#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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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딥페이크 필터에 걸리면 제작자 혐의까지 인정되나요?
-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필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차단됐다는 사실은 해당 정보가 기존 특징정보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 결과가 곧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계정, 파일 유입경로와 생성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제작·재전송·단순 업로드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2.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3.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4.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플랫폼 필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성능평가’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와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징정보’를 해당 정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해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특징정보 매칭은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절차입니다. 파일이 어느 사람의 컴퓨터에서 처음 생성됐는지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같은 특징정보가 잡히면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기술적 매칭 방식은 서비스와 시스템에 따라 구체적인 구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플랫폼의 차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본 파일, 해시값, 인코딩 상태와 업로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압축이나 자막 삽입, 화면 비율 변경이 있었더라도 동일 콘텐츠로 식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일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필터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별도로 확인할 내용특징 매칭기존 불법정보와의 유사·일치실제 원본 동일성차단 시각업로드 시도 시점누가 계정을 사용했는지계정업로드에 쓰인 ID실제 이용자파일차단 대상 정보제작 경로반복 차단여러 업로드 시도자동 동기화 여부 Q.필터에 걸린 파일이 휴대전화에도 있으면 제작자로 보나요? 기기에 존재하고 업로드까지 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직접 제작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신 메시지, 다운로드 폴더와 AI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생성 로그를 비교해야 합니다. Q.차단 사실을 피하려고 파일을 변형해도 되나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터 우회나 파일 변형은 새로운 유통행위나 증거 변경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특징정보 매칭 기록을 생성 로그·수신기록·업로드 계정과 대조해 콘텐츠 식별과 제작자 특정 문제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필터가 작동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파일이 어디에서 유입됐고 누가 업로드했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술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를 넘어서 진술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자료를 구분합니다. #딥페이크필터#불법촬영물필터링#특징정보#디지털포렌식#플랫폼수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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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지인 진술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 구조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을 직접 본 사람보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나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진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재판에서 타인의 말을 다시 전달하는 진술이나 서류는 전문증거에 관한 별도 규칙이 문제 될 수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1.전문증거에는 별도의 증거능력 규칙이 있습니다2.지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3.지인이 피해자와 친하면 진술이 약해지나요?4.피의자가 그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들은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5.진술을 나누어 읽는 방법6.보조 섹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구조를 풀어봅니다7.여러 지인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피해자 말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나요? 전문증거에는 별도의 증거능력 규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공판정 밖에서 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서류나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전문법칙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과 ‘내가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직접 봤다’는 진술은 법적 성격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혐의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인의 진술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직접 보여 주지 못하더라도 사건 직후 신고 경위나 시간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내용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지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접촉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접촉 자체에 관한 직접 관찰 진술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연락했는지, 당시 외관상 상태가 어땠는지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들은 피해자 발언을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문법칙과 예외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지인이 피해자와 친하면 진술이 약해지나요? 친분 관계는 진술을 평가할 하나의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시각이 통화기록과 맞는지,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말했는지, 자신이 직접 본 부분과 들은 부분을 구분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의자가 그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들은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 내용과 통화·메시지 시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률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나누어 읽는 방법 • 지인이 직접 본 행동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 피해자에게서 들은 말은 따로 분리합니다. • 연락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을 통화내역과 맞춥니다.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립니다. 보조 섹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구조를 풀어봅니다 여러 지인이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피해자 발언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정보의 출발점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지인이 사건 직후 서로 다른 시간에 피해자의 상태나 행동을 직접 봤다면 독립적인 관찰 사실이 추가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사람 수를 세기보다 각 진술의 출처, 시각, 직접 경험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지인 관계를 문제 삼는 데 머물지 말고 통화내역과 메시지 시각이 실제 진술 순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지인 진술에서 직접 경험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분리하고, 통화기록과 사건 직후 시간대를 대조해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지인 진술이 여러 개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독립된 목격이 여러 번 있는지’와 ‘한 사람의 말을 여러 사람이 전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서 같은 내용을 들은 지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정은 사건 직후 어떤 설명이 반복됐는지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지인들이 현장의 접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진술마다 최초로 이야기를 들은 시점, 당시 사용된 표현, 다른 사람과 내용을 공유한 시점, 현장 관찰 여부를 따로 정리하면 정보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과 서로 독립된 관찰은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 진술의 표현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 유사성이 독립된 기억에서 나온 것인지, 사건 뒤 대화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것인지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각 진술의 출처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Q.여러 지인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피해자 말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원천의 말을 전달한 것인지, 각자 독립적으로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된 전언의 수보다 최초 발언의 시점과 내용,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들었다’는 진술은 직접 목격과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경험을 분리해 읽어야 수사기록의 실제 증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진술#전문증거#참고인진술#피해자진술#통화기록#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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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접근만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 링크를 받거나 접속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판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혐의에서 링크가 증거로 제시됐다면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통제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링크를 결제해서 받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2.링크를 눌러 영상이 재생됐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3.브라우저 캐시가 남아 있으면 다운로드와 같나요?4.링크 사건에서는 ‘구입’, ‘시청’, ‘소지’의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5.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링크를 결제해서 받으면 바로 소지죄인가요? 프로젝트 소스 PDF의 특별형법 510~511쪽은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을 소개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도 2023년 6월 29일 선고 사건에서 링크를 제공받았지만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관련 사실소지 판단에서의 의미링크만 전달받음곧바로 파일 지배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링크에 접속함실제 저장·통제 여부를 추가 확인다운로드 완료저장 위치와 지배 가능성 확인 필요개인 저장공간으로 옮김지배관계 인정에 중요한 정황다른 사람에게 링크 게시소지와 별도로 배포 쟁점 검토 가능 Q.링크를 눌러 영상이 재생됐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시청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생 방식, 자동 스트리밍인지, 실제로 영상을 인식하고 시청한 경위가 있는지 등을 따로 봐야 합니다. Q.브라우저 캐시가 남아 있으면 다운로드와 같나요? 캐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저장·통제했다고 즉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성 방식, 저장 위치, 앱의 자동 동작 여부, 사용자가 파일을 별도로 열거나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캐시를 수동으로 다른 폴더에 옮겼거나 별도 저장한 흔적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 사건에서는 ‘구입’, ‘시청’, ‘소지’의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돈을 주고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구입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영상이 실제 재생됐다면 시청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별도 다운로드나 개인 저장공간 복사가 확인되면 소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행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등장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의 증거가 다른 행위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제내역은 대가 지급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파일이 로컬 기기에 저장됐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은 특정 주소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재생 시간이나 실제 화면 노출 정도는 다른 로그와 대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폴더의 원본, 파일 이동 흔적, 개인 클라우드 복사 기록은 지배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링크를 받았다’는 표현 하나로 이 모든 단계를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링크 접근만으로 소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지죄의 문언을 엄격하게 보라는 의미이지, 링크를 이용한 다른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문제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과 당시 행위 시점의 조문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링크 수신일, 결제일, 접속일, 재생일, 다운로드일을 각각 분리해 놓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링크 목록을 제시한다면 각 주소가 현재도 같은 자료로 연결되는지 임의로 재접속해 확인하지 말고, 당시 수사기록과 서버·결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소가 삭제되거나 다른 콘텐츠로 변경됐을 수도 있어 현재 접속 결과가 과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링크가 한 번에 발견된 사건에서는 링크별 수신 시각과 실제 접속 여부를 나눠 표로 정리해야 범죄사실이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수신·접속·재생·다운로드를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단계별 로그를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소지죄의 성립 여부와 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Q.링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제내역, 링크 수신 시점, 접속 로그, 다운로드 폴더, 브라우저·앱의 저장 설정,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자료를 다시 열어 확인하거나 링크를 재접속하는 것은 추가 기록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링크 사건은 ‘접근 가능성’과 ‘파일 지배’ 그리고 ‘시청’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의 표현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디지털 행위 단계와 법률요건을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물소지#성착취물링크#클라우드링크#아청법제11조#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