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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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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소지죄만 문제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한 뒤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은 구입·소지·시청과 배포·제공을 서로 다른 항에서 규율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전송기록을 확보했다면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무료로 한 번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나요?2.링크만 보냈다면 파일 자체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요?3.전송 기록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배포된 것으로 보나요?4.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5.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될 때 범죄사실을 파일별로 나눕니다6.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경위를 확인해도 되나요? Q.무료로 한 번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소지만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링크만 보냈다면 파일 자체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요? 링크 사건은 구체적인 접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 510쪽에 정리된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자신의 채널에 다른 성착취물 저장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링크 소개와 실제 접근 상태 조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됩니다. Q.전송 기록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배포된 것으로 보나요? 전송한 파일과 단순 보관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플랫폼의 전송목록, 파일 해시,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 등을 대조하면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발견한 전체 파일 수와 전송된 파일 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 실제 전송된 파일의 이름·해시값 • 전송 완료 또는 실패 여부 • 상대방 수와 전송 횟수 • 링크 전송인지 파일 직접 전송인지 • 공개방 게시인지 1대1 전달인지 • 금전 수수 또는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 • 소지 파일과 배포 파일의 범위가 같은지 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될 때 범죄사실을 파일별로 나눕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소지’와 ‘전송’이 서로 다른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파일 전체가 실제 전송된 것은 아닌지, 일부만 전송됐는지는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표시돼 있다고 해서 송신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시각, 송신 계정, 서버 기록, 기기 내 전송 흔적을 확인해야 하고, 링크를 보낸 경우라면 링크가 어떤 자료에 연결됐는지와 실제 접근 가능 상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파일을 첨부하고 상대방이 수신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단순 소지만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송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대가가 있었는지’를 각각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전송이나 공개 게시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제3항뿐 아니라 제2항의 영리 목적 여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파일 식별번호와 실제 전송기록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전송과 관련된 죄수관계나 범행 횟수는 단순 메시지 개수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차례 전송됐는지, 여러 파일이 한 번에 묶여 전송됐는지, 상대방 수와 전송 시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과도 연결되므로 메신저 화면 캡처만 보지 말고 원본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파일 식별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송 대상자가 실제로 파일을 수신하거나 열어봤는지는 배포·제공 행위의 구체적 경위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수신자의 반응만으로 송신자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서버상 전송 완료 여부, 메시지 취소 기록, 첨부파일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정리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지 파일과 실제 전송 파일을 해시값과 로그로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단순 소지 부분과 배포·제공 부분을 나눠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Q.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경위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기록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와 보유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와 배포는 같은 파일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전체 파일 수, 실제 전송 파일, 링크 접근 구조, 금전 흐름을 나눠야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성착취물배포#아동청소년성착취물#전송기록#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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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첫 공판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 구분확인 내용수치 항목평가에서 확인된 상태행동 증빙기기 사용 규칙과 교육보호 기반가족·직장 감독 계획 1.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항목에서 확인할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수치가 낮으면 공판에서 바로 유리한가요?6.평가지 원본을 전부 내야 하나요?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항목에서 확인할 기준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하고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자료인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항목은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유형을 구분하고 피해 정도, 반복성, 전력과 범행 후 사정을 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낮거나 높은 수치의 의미와 디지털 행동 자료의 연결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낮거나 높은 수치의 의미와 디지털 행동 자료의 연결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공판을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공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첫 공판을 준비하는 상황의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수치가 낮으면 공판에서 바로 유리한가요? 단일 수치로 재판 결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범행 유형과 반복성, 전력, 피해 관련 사정 및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평가지 원본을 전부 내야 하나요? 민감 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첫 공판을 준비하는 상황의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낮거나높은수치의의미와디지털행동자료의연결#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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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와 카카오톡 중 어떤 자료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있다고 해서 메시지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대화가 많다고 해서 영상보다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증거의 증명력은 사건의 쟁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 사건 전후 대화, 통화 시각, 결제와 이동기록을 서로 대조해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증거의 힘은 종류만으로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2.영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봅니다3.메시지는 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순서가 중요합니다4.증거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합니다5.서로 다른 증거가 충돌하면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나눕니다6.관련 Q&A7.CCTV에 피해자가 웃는 모습이 있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8.사건 뒤 대화를 계속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증거의 힘은 종류만으로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CCTV는 언제나 강하고 메시지는 언제나 약하다는 식의 고정된 순위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각 자료가 실제 사건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증거도 접촉의 존재, 유형력, 추행의 객관적 의미, 고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봅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직접 보인다면 손이나 몸의 움직임, 지속시간, 상대방의 회피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각도나 화질 때문에 신체 부위가 가려질 수 있고 소리가 없으면 당시 대화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 몇 초만 잘라 보는 것보다 충분한 구간을 확보해 접근과 이탈 과정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는 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사과나 항의 표현이 발견되면 그 문장이 나온 시점과 앞뒤 대화를 봐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과인지, 접촉에 관한 대화인지,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먼저 제기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캡처 화면보다 전체 대화 원본과 시각 정보가 중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잘 보여 주는 사실놓치기 쉬운 한계CCTV움직임·거리·접촉 장면음성·사각지대카카오톡대화 맥락·시각실제 행동 직접 확인 한계통화기록연락 시점·횟수통화 내용 자체는 별도 확인결제·출입시간·장소접촉 의미 직접 확인 어려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과 메시지를 경쟁시키기보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을 나누고 서로 일치하는 구간과 충돌하는 구간을 함께 분석합니다. 증거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영상은 행동을 직접 보여 줄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놓칠 수 있고, 메시지는 말의 맥락을 보여 주지만 실제 접촉 장면을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할 때 ‘직접 확인’, ‘간접 추정’, ‘확인 불가’ 세 단계로 표시하면 해석의 범위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과 그 이동이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한다는 평가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자료를 설명할 때도 무엇이 화면에 실제로 보이고 무엇이 자신의 해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증거가 충돌하면 ‘무엇을 보여 주는지’부터 나눕니다 CCTV와 카카오톡이 다른 인상을 주는 사건에서는 어느 하나를 먼저 선택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자료의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는 특정 장소에서 보이는 행동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면 밖 대화나 당사자의 내심까지 직접 보여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톡은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접촉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상 시각과 메시지 전송 시각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 자료가 접촉 경위·상대방 반응·이후 행동 중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표시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두 자료가 충돌한다면 편집 여부나 시간 표시의 정확성, 누락된 구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의미 평가는 그다음에 해야 합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볼 때는 원본 여부와 시간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CCTV 화면 시계가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는지, 메시지 캡처가 전체 대화 중 일부인지, 휴대전화의 계정과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자료를 잘못된 시간축에 놓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내용보다 먼저 시각과 출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관련 Q&A Q.CCTV에 피해자가 웃는 모습이 있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장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정은 당시 감정을 완전히 보여 주지 않을 수 있고 문제 된 접촉 전후의 행동과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진술과 명백히 충돌하는 동선이 보인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검증 대상이 됩니다. Q.사건 뒤 대화를 계속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사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관계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 된 접촉 당시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언제 왜 이어갔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증거는 종류가 아니라 내용과 연결성으로 평가됩니다. 영상, 대화, 동선 중 하나만 선택해 결론을 만들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CCTV#카카오톡증거#증거평가#성범죄수사#객관자료#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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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을 송치한 뒤 다시 준비할 자료
- 경찰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송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검찰이 판단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송치 후에는 경찰조사에서 남은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2.검찰 단계에서는 새 주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의 구조를 보완합니다3.송치와 기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4.관련 Q&A5.경찰이 송치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나요? 송치 후에는 경찰조사에서 남은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사실 • 다툰 파일과 그 이유 • 포렌식 결과의 핵심 항목 • 제출했던 자료 • 아직 제출하지 못한 객관자료 • 경찰이 문제 삼은 추가 행위 • 소지 외 제공·반포 혐의 여부 검찰 단계에서는 새 주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의 구조를 보완합니다 경찰에서 “자동 저장이었다”고 주장했다면 검찰에 와서 아무 근거 없이 전혀 다른 취득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추가로 확인돼 기존 진술을 수정해야 한다면 왜 수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파일 존재객체성 재검토다운로드취득경위 자료시청재생기록 의미고의검색·대화 흐름포렌식기술적 반박·보완 송치와 기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검사는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도 법적 의견이나 추가 객관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기존 조서와 포렌식 결과를 다시 맞추고 검찰 판단 전에 구성요건별로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처분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의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송치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나요?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므로 기록에 따라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고 경찰 단계의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기록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찾아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검찰송치#성범죄검찰조사#디지털포렌식#형사사건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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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 안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실제 열람 여부의 법적 의미
- ZIP이나 기타 압축파일 내부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압축파일 존재, 내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실제 압축해제와 열람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법문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압축되어 있다는 형식 자체만으로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내부 내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압축파일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포렌식에서 압축파일 안까지 분석하면 모두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3.같은 영상이 압축파일과 일반 폴더에 모두 있으면 파일 두 개로 계산되나요?4.압축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Q.압축파일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압축을 풀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운로드 당시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에서 내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이전에 같은 압축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있는지, 압축파일을 별도로 분류·관리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 파일명을 알 방법도 없었고 압축해제나 미리보기 기록도 없다면 그 사실은 인식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압축파일 안까지 분석하면 모두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포렌식 프로그램이 압축파일 내부 목록을 읽어 표시하는 것과 피의자가 실제 압축을 풀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가 내부 구조를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과거 압축해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압축해제 폴더, 임시파일, 최근 접근기록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같은 영상이 압축파일과 일반 폴더에 모두 있으면 파일 두 개로 계산되나요? 기술적으로는 두 파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인지, 별도 취득인지, 하나를 압축하거나 해제하면서 생긴 복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시값과 파일 생성시각을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순서 1.압축파일을 받은 경로 2.파일명과 당시 설명문구 3.암호 설정 여부 4.압축해제 프로그램 사용기록 5.추출된 폴더 존재 여부 6.내부 영상의 실제 재생 여부 7.다른 저장공간으로 복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축파일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다운로드 단계와 압축해제·열람 단계를 구분하고 파일별 인식 시점을 객관기록과 맞춰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안 뒤 수사가 두려워 압축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매체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원래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야 취득·열람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 사건은 단순히 확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촬영물의 성격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압축파일#디지털포렌식#성범죄고의#전자증거#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