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USB·외장하드에서 나온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저장 경로 확인 방법
- USB나 외장하드처럼 별도의 저장매체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소유관계와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분석할 때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도 중요한 절차적 기준이 됩니다. 외장저장장치는 PC나 휴대전화와 달리 여러 기기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생성시각만으로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옮겼는지를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2.‘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3.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4.관련 Q&A5.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외장하드로 복사됐는지 확인하려면 원본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USB 연결정보와 최근 사용파일 기록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석대상확인할 내용쟁점USB·외장하드파일 저장위치직접 보관 여부연결 PC장치 연결시각사용기기 특정원본 후보동일 해시파일복사 출처최근 파일기록열람·복사 흔적실제 이용계정정보당시 사용자행위자 특정 ‘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장매체 소유관계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USB라도 직접 파일을 넣어 보관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자신의 외장하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이용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저장매체 명의와 파일 취득·열람행위를 하나의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외장하드 전체가 압수됐다면 영장이나 압수목록에서 수사 대상 범죄사실과 전자정보 범위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USB·외장하드에서 불법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에서 장치 연결기록과 파일 복사경로를 대조하고 압수·포렌식의 대상 범위까지 함께 점검해 초기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USB를 포맷하거나 외장하드를 물리적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출처를 설명할 연결기록까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파일의 시간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복사 과정이나 시스템 설정에 따라 시간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메타데이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기기 기록과 장치 연결이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외부 저장매체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어느 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외장하드포렌식#USB포렌식#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범 방지 교육을 정리하는 절차
- 1.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확인할 기준2.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료 점검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검찰송치 뒤 시작한 교육은 늦은가요?7.수료증이 많으면 더 나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확인할 기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교육 수료증과 온라인 행동 변화의 연결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료 점검 순서 • 교육기관과 과정명을 확인합니다. •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골라냅니다. • 교육 뒤 온라인 사용 규칙을 문서로 남깁니다. • 상담이 필요한 위험요인은 별도 계획으로 이어갑니다. • 합의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배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교육 수료증과 온라인 행동 변화의 연결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검찰송치 뒤 시작한 교육은 늦은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 동기와 학습 내용, 이후 실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수료증이 많으면 더 나은가요? 과정 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교육수료증과온라인행동변화의연결#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
- 국내에서 해외 AI 서버로 만든 딥페이크는 국외범으로 처리되나요?
- 대한민국 안에서 사용자가 해외 서버의 AI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국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국내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서버 위치만 보지 말고 원본 업로드, 생성 명령, 결과물 수령과 게시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2.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3.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4.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딥페이크 생성 서비스의 서버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다는 기술적 사실과 이용자가 어디에서 행위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버 주소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Q.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작업할 당시 있었던 장소, 접속 IP의 국가, 로그인 기기, 원본 업로드 시각과 결제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국내에서 다운로드한 뒤 국내 이용자에게 전송했다면 그 후속 행위의 장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VPN이나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면 접속 IP가 실제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기록, 기기 시간대와 다른 로그인 자료를 함께 봅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사업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국가, 사업자와 자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외 서비스라 자료가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작업알림, 로그인기록, 결제내역과 단말 파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 제작행위와 게시행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작했고 어디에서 게시명령을 실행했는지, 누구에게 접근 가능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게시 사이트의 서버 국가만으로 제작 장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 AI 서버를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접속 장소와 생성·다운로드·게시 시점을 나눠 국내법 적용의 기초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장소와 행위가 객관자료에 맞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서버 소재지에 의존한 추측 대신 로그인 자료와 출입국·기기기록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첫 진술을 구성합니다. #딥페이크해외서버#형법제2조#국내범#AI플랫폼#국외서버#성범죄수사
-
-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적용 구조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형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명령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2.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3.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7.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구분내용형벌징역 또는 벌금 등수강명령재범예방 교육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보호관찰법률상 요건에 따른 별도 조치신상정보 등록별도의 등록제도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한다고 해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별도 제도이고 수강·이수명령은 제16조가 규정하는 재범방지 명령입니다. 하나가 적용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걱정해 무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문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의 객체인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저장·시청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 경로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면 혐의 성립 문제와 이후 양형·부수처분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강·이수명령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판결·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각각의 적용 조항과 판단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징역·벌금만이 아니라 재범예방 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까지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수강명령#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성범죄처분#형사전문변호사
-
-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생긴 경우 준수사항과 수사 대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성범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생했다면 보호관찰소 대응과 경찰 수사를 서로 별개 문제처럼 방치하기보다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로 새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2.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3.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Q.보호관찰 대상자는 어떤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거와 생업, 교제관계, 지도·감독에 대한 응대, 일정한 주거 이전이나 장기 여행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분보호관찰 측 자료새 수사 측 자료현재 상태보호관찰 통지서사건번호·출석요구서기간개시·종료일범행일준수 여부상담·보고 기록고소 내용이동주소·여행 신고CCTV·교통 기록대인관계필요한 범위의 기록대화·통화 기록 Q.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 위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새 성범죄의 혐의 인정 여부는 각각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떤 의무가 부과돼 있는지 모른 채 보호관찰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은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과 준수사항 고지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보호관찰 중이라 경찰조사에서 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장소·행위와 객관자료를 비교한 뒤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동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보호관찰의 종료 예정일 •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 기존 명령 이행내역 • 새 사건의 범행일 •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 •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정도 • 수사기관·보호관찰기관에서 받은 연락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보호관찰 의무와 새 성범죄 혐의를 각각 정리한 뒤 대화 시퀀스와 동선자료를 검토해 현재 사건에서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보호관찰 중에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낫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성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기존 준수의무를 계속 지키면서 새 사건을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보호관찰#보호관찰법#집행유예재범#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