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P2P·토렌트 이용 중 불법촬영물 소지와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이유
- P2P나 토렌트 방식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과정과 업로드·공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P2P 프로그램은 기술적 설정에 따라 내려받은 데이터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운로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제공 관련 질문까지 받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1.토렌트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유포 혐의도 성립하나요?2.다운로드를 끝낸 뒤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했다면요?3.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제14조 제3항은 관계없나요?4.다운로드·업로드 흐름을 나누는 방법 Q.토렌트를 사용했다면 무조건 유포 혐의도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외부에 데이터를 전송했는지, 문제 파일의 어느 부분이 공유됐는지, 당시 프로그램 설정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업로드 로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기록이나 프로그램 로그를 확보했다면 제공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다운로드를 끝낸 뒤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했다면요? 종료 이전에 데이터 전송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뒤 얼마나 오래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고 업로드 용량, 피어 연결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제14조 제3항은 관계없나요?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금전거래 여부는 영리 목적을 검토할 중요한 자료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실제 목적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업로드 흐름을 나누는 방법 시간대확인 자료법적 검토파일 탐색검색·접속기록인식 경위다운로드저장기록소지·저장파일 재생접근기록시청프로그램 공유업로드 로그제공 가능성거래 존재결제·대화영리 목적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P2P 사건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 기록을 별도로 분석해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혐의와 제공·반포 관련 혐의를 나누고 첫 경찰조사 전 적용 조항을 정리합니다. 프로그램 로그를 지우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면 실제 업로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P2P 사건에서는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구조를 판단하지 말고 외부 전송이 실제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토렌트#P2P#불법촬영물제공#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
- 합의와 처벌불원은 준강간 사건의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의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합의는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되지 않나요?7.사과 문자 한 번도 문제가 되나요? 합의는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추진하면 본래의 방어논리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을 2차 피해 야기와 관련된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와 방어 방향 • 피해자의 직접 연락 거부 의사 존재 여부 •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상황 •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횟수와 내용 •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이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처벌불원 자료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자 접촉으로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 분석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모든 사건의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처벌불원서만으로 준강간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사과 문자 한 번도 문제가 되나요? 모든 연락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고소 이후의 직접 접촉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준강간 혐의를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준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양형#성범죄변호사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한 뒤 반성문에 피해 회복만 쓰면 부족한 점
- 1.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료 점검 순서2.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 항목에서 확인할 기준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반성문을 매주 제출하면 변화가 더 잘 보이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료 점검 순서 • 인정한 사실과 다투지 않는 표현을 구분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법한 회복 경로를 기록합니다. • 재범 방지 계획을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과 연결합니다. • 인터넷 예문 대신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적습니다.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 항목에서 확인할 기준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하고 2026년 9월 4일 확인한 기준인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 항목은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제시하면서 범행 후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피도록 구성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반성문과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의 일치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의 일치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매주 제출하면 변화가 더 잘 보이나요? 횟수보다 새롭게 확인된 행동 변화와 문서 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바꿔 쓰는 방식은 설명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성문과실제재범방지행동의일치#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
- 딥페이크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하면 강요죄까지 적용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를 이용해 단순히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면 협박과 강요의 법적 구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의 기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3.요구를 거절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요?4.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요구를 철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의 기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실제 게시까지 완료돼야만 협박이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 대화에서는 파일을 실제 보유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알렸는지,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당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협박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구 문구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권리행사가 어떻게 방해됐는지와 협박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 중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사건과 허위영상물을 수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강제한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요구를 거절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요? 강요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와 미수에 그쳤는지는 구체적 실행경과를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협박 메시지의 발송, 파일 제시, 요구사항, 상대방 반응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요구를 철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후 철회나 사과는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있었던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접촉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의 파일 제시, 해악 고지, 요구 문구와 상대방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협박과 강요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대화 전체를 분석합니다. 협박성 표현 하나만 발췌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떤 파일이 언급됐는지,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강요#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메신저증거#대화시퀀스#성범죄수사
-
- 외장하드와 USB에서 같은 아청물이 중복 발견됐을 때 소지 파일 수와 원본을 정리하는 방법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외장하드, USB, 휴대전화에 같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해서 그 숫자를 그대로 서로 다른 성착취물의 개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백업이나 복사 과정에서 동일한 원본이 여러 저장장치에 중복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시값이나 실제 내용이 다른 파일이라면 이름이 같더라도 별개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파일 사건에서는 단순 개수보다 원본과 사본의 관계, 복사 시점, 사용자가 관리한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양형에서도 단순 숫자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2.해시값은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3.복사 행위와 최초 취득을 분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같은 파일이 10개 있으면 하나로만 보나요?7.파일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중형이 나오나요?8.백업 프로그램의 자동 복제 규칙을 확인합니다9.저장장치별 소지기간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단순 숫자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사건에서 반복성, 범행기간, 범행가담 정도와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원본의 자동 백업본을 서로 다른 취득행위처럼 계산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 자료를 반복 취득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파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같은 원본 가능성을 보는 자료별도 파일 가능성을 보는 자료해시값값이 동일함값이 다름파일 크기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현저한 차이생성 시각복사·백업 시간과 연결취득 시점이 각각 다름저장 경로백업 폴더 구조가 반복서로 다른 출처·앱재생 기록한 원본만 실제 재생각 파일별 접근 흔적 해시값은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해시값이 같다면 동일한 데이터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편집, 메타데이터 변경, 파일 변환이 이루어지면 내용이 유사해도 해시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별개의 취득행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영상 길이, 프레임, 원본 출처, 생성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복사 행위와 최초 취득을 분리합니다 한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백업하고 다시 USB로 옮긴 경우에는 세 저장장치에서 같은 자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취득 시점과 이후 복사·백업 시점을 나누지 않으면 범행 횟수나 보관 형태가 실제보다 넓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여러 경로에서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시 내려받았다면 단순 백업과 다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저장장치에서 발견된 파일의 해시값, 생성 시각, 복사 경로를 대조해 중복본과 별도 취득 파일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실제 소지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먼저 수사기관의 파일목록을 해시값 기준으로 묶고, 각 그룹에서 가장 오래된 파일의 저장 위치와 생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백업 프로그램이나 외장장치 연결 기록을 대조해 사본이 만들어진 경로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의 재생·이동 기록을 살펴 실제 사용행위가 어느 파일에 집중됐는지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견 수량’과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 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같은 파일이 10개 있으면 하나로만 보나요? 해시값과 내용이 모두 동일한 단순 복제본이라면 같은 원본에서 파생된 중복본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본을 의도적으로 다른 위치에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보관 형태 자체는 별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파일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중형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양형은 파일 개수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성, 범행기간, 취득경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중복본이 실제 몇 개인지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저장장치가 압수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몇 개의 서로 다른 원본을 어떤 경로로 지배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제거와 이동경로 분석이 사실관계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백업 프로그램의 자동 복제 규칙을 확인합니다 외장하드나 USB에 같은 파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사용자의 수동 복사인지, 백업 프로그램의 예약작업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백업 소프트웨어가 매주 전체 폴더를 복제했다면 동일 원본이 날짜별 폴더에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파일을 선별해 각각 다른 폴더에 보관했다면 관리행위의 의미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해시값이 같은 사본이라도 저장장치별 마지막 접근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본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단순 백업본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발견 수량과 실제 이용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수사기관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중복관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장치별 소지기간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본이 여러 장치에 존재하더라도 각 장치에 복사된 시점과 접근 가능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USB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외장하드는 최근까지 연결돼 있었다면 실제 관리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단순 중복 여부뿐 아니라 각 사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었는지도 시간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접근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수사 이후 현재 자료를 이동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실제 사용내역을 기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중복파일#외장하드포렌식#USB포렌식#아동청소년성착취물#형사전문변호사